-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저와 고검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조기연]
차로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 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으로 출입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고 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81030021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저와 고검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조기연]
차로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 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으로 출입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고 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81030021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였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어서 오십시오.
00:10자,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00:14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00:17사저와 고검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00:21이제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00:23그렇죠. 차로는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26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00:32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4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00:39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아직 출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00:44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00:51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00:56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01:02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01:05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을 위한 출입을 할지,
01:08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01:11이 시각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모습을
01:14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15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지금 서울 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01:22아마도 몇 분 뒤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01:28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01:33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01:34일단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1:40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제정이 되고,
01:45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01:52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
01:58출석 요구의 방법, 또 출석의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02:01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02:07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2:09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14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피의자 A와 같이 취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02:21전직 대통령은 퇴임해도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02:26더더군다나 관련된 사건들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02:29전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쳤고,
02:33위헌 위법한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02:35그렇다면 내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02:401층으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는
02:45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02:48즉 이것은 어떤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02:53책무와 염치와 도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2:57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한다고 알려왔는데요.
03:06사실 변호인단이 먼저 서울고검에 도착을 해서
03:10다시 한 번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03:14아직까지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03:17전 대통령과 같이 이동을 할까요?
03:19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03:21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03:26그 앞에서 버티기를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미리 사전에 도착해서
03:30현재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수에서
03:35어떻게 행동을 할지 타진해 보고 하고 있을 텐데
03:38아직까지 변호인단이 도착 안 했다고 하면
03:41윤 전 대통령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03:4410시에 시간이 임박한 상황까지도 아직 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03:50혹여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03:56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03:59바로 현관으로 가는 방법으로 다시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04:06어쨌든 지금 9시 40분이고 20분 정도 남았고
04:09실제 이동 시간이 5분 이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04:12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것처럼
04:15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발지
04:20아니면 현관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04:23실제 조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26만약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04:33막혀서 만약 버티게 되면
04:35특검은 불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04:41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까지만 갔다가
04:45대면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04:48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04:50법원은 이걸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04:53글쎄요. 이런 설례는 제가 아는 한 없기 때문에
04:55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04:58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05:00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05:02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05:04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05:06검찰청사까지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라면
05:09법원이 그것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05:13또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지는
05:15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이에요.
05:17그런데 피의자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05:21체포영장이 청구돼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05:26또 하나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05:28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05:31그런 상황 자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05:34예단하기 어렵다.
05:35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되돌아갈 것인가
05:38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05:41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5:43특검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05:48돌아가면 출석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05:53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5:55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요.
05:56지금 어쨌든 피의자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06:00그런 수사 방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06:03그것은 사실은 오전 9시라고 하는 최초의 출석 요구
06:06시각에도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06:08왜냐하면 지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06:11하루에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6:15이 총 조사 시간은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같은 걸
06:18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06:20그런데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는
06:24조사 확인 이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06:26그러면 밤 9시까지 해서 역산해서 12시간이면
06:30아침 9시부터가 됩니다.
06:31즉 특검이 최초의 아침 9시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은
06:3412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에 허용된 총 조사 시간을
06:38모두 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06:40그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로 그 출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06:44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06:471층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은
06:49결국은 피의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압박을 주는
06:52그런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06:5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 전 대통령이
06:57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07:00지금 해설을 말씀드리냐 하면
07:01역시나 전직 대통령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07:04일반적인 자연인과 같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07:08기금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 염키, 책무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07:15같은 질문은 조 부위원장께도 드릴게요.
07:17그러니까 만약 지하주차장이 모두 막혀서
07:20윤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07:22나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07:24나는 조사받을 했다.
07:25특검이 막았다.
07:26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7:28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07:29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요구라든가
07:34특검법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권보호수사준칙
07:38어디를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07:42자기의 방식대로 출석하겠다.
07:44이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07:46그러니까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이
07:50검찰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7:54이미 검찰,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은
07:58분명히 밝힌 게 있고요.
08:00또 어제 박지영 특검부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08:05이게 뭐냐면 밑에 지하주차장 앞에 서서
08:08우리 출석했다고 주장해도
08:09이것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피의자가 만들지 않았다.
08:13사실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08:16결국 이 부분은 실제 피의자로서는
08:19요구한 대로 현관 출입을 통해서
08:22거기에 포토란에 서고 안 서고
08:23아니면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안 하고
08:26또 국민께 어떤 입장을 밝히고의 문제는
08:28특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08:30현관을 통해서 출석하라고 했으면
08:33그걸 통해서 검찰청으로 지정한 호실로 와서
08:37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08:38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출석하기에 응하지 않은 걸로
08:41봐도 무방한 것이고요.
08:43이런 방식으로 하면 법원은
08:45그래도 검찰청에 들어섰으니 출석한 게 아니냐
08:48출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08:49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08:52한편에 볼 여지는 있지만
08:54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08:58이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09:02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고
09:04출석 자체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09:06출석하지 않고
09:08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09:12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09:14만약 지금 특검이 밝히고 입장대로
09:17오늘 그런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09:20돌아가거나 한다면
09:22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고
09:24법원도 이걸 출석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9:28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09:32망신주기 수사
09:33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09:38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09:41저는 지금 과정에서
09:43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09:46지하주차장 출석이라든가
09:49시간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09:51이거를 신경전 내지 기싸움
09:54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매우 불편한데요.
09:56어떠한 피의자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고
10:00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2최초 작년 12월, 1월에 걸쳐 진행된
10:05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10:07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10:10법원이 발발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10:12저지한 바 있습니다.
10:14그리고 그 이후에도
10:15체포영장이 집행돼서
10:17수사받을 때도
10:18전혀 사실상 수사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10:22그런 피의자가
10:23지금에 와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게
10:25말이 되느냐
10:26그런 특권을 누가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29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10:32현재로서는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10:36피고인에 불과하고
10:37거기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10:40직권남용 등 추가적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10:43소환을 받은 피의자의 시불에 불과합니다.
10:47거기에 어떤 특권이 개입될 수도 없고
10:50보장될 수도 없고요.
10:5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10:54인권과도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는 걸
10:56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57네. 윤 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인권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11:01비상계엄 사태는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11:05피해자의 인권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11:09어떤 의견이신가요?
11:10실제로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보면
11:14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11:18아마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11:21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1:22이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혹은 법무부 훈령이나
11:26이런 것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11:29전직 대통령이고
11:30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11:33진솔한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1:35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해서
11:38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11:40국민 앞에 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11:42잘못했습니다.
11:43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11:46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11:47다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11:52조금 있으면 출석을 하겠습니다만
11:54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11:56일단 국민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12:00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2:02사과의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12:05그런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낼 가능성
12:09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2:10그럴 개연성이 있죠.
12:12지난번에 7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12:15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12:17지지자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내 앞을 말아달라
12:20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2:22그러면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12:24오늘 출석에 임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2:27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12:29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2:32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12:34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12:36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12:38별로 많지 않으실 것이다.
12:40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12:41네. 오늘 어쨌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12:44만약에 이제 좀 기다림이 있다가
12:47결국에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
12:50그 이후에 특검이 소환을 할 때는
12:54이런 논란의 과정 없이 바로
12:56그냥 공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12:59그렇겠죠.
13:00오늘 이제 특검에 의한 소환조사의
13:03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13:05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고
13:07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이 이루어져서
13:10전제는 당연히 특검이 요구하는 바대로
13:12현관을 통한 출입을 하고
13:15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3:18이후 소환에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없죠.
13:21다만 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방식으로
13:27국민의 비판 여론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이렇게
13:31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13:34향후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대비해서
13:40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특검이
13:43최소한의 어떤 인권보호 없이 했지만
13:47나는 응했으니
13:48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13:51이 부분을 양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13:53인권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게 아니냐
13:56이런 요구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3:59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14:01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14:03저희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4:06그런데 만약에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14:14지금 저희가 이동하는 그 경로의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4:22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탄 차량인지는
14:24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4:27하지만 지금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4:29이제 곧 이동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4:33지금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4:39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14:43지금 출석 예정 시간 한 10분 전쯤이었는데요.
14:48사저를 출발을 했고요.
14:51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깝습니다.
14:53서울 고검까지는 차로 한 1, 2분 정도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14:57잠시 뒤면 고검 현장에도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2네, 경찰 인력도 지금 주변 경비를 사뭄하게 지키고 있는데
15:07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15:09이제 차로는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5:12곧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15:15네,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19지지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5:21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15:25사저 앞을 나오면 이제 법원 앞을 지나게 되고요.
15:27바로 앞에 있는 고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30저희가 앞서서 고검의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15:35정문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15:41그곳은 지금 가림막 어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5:47막아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15:49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서 대기를 할지
15:54아니면은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5:57만에 하나 밤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과 좀 이야기를 해서
16:04그냥 특검 측이 요청하는 대로 공개 출석을 할지
16:10그 부분은 잠시 뒤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16:12네, 지금 3대 특검 출범 이후에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16:20자, 송진호, 김홍일, 최명성 변호사가 함께 입회한다고 하고요.
16:24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27자, 지금 법원 3거리인데요.
16:28이곳을 지나서 곧 서울 고검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16:33네,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2앞서서 저희가 한 9시 50분쯤 사저를 출발했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16:483분이 채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16:52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과연 진입을 시도할지
16:56거기에서 만약 대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17:02특검 측은 절대로 지하 주차장 입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7:08네, 변호인단과 함께 출발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15원래는 변호인단이 미리 현장에 도착을 해서
17:18아마 특검 측과 조금 출석 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17:24변호인단이 현장에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27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7:31아마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대치를 하게 되면
17:35변호인단이 특검과 직접 과정을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17:40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17:43오늘 3명의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17:47출석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밝혀왔습니다.
17:52지금 차량이 멈춘 걸로 보이는데
17:55아무튼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17:58협의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02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8:07네, 지금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입니다.
18:13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을 지나치는 것 같은데요.
18:18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18:24변호인단도 차량 중에 한 곳에 같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29네, 특검 측은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입차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18:39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입장까지만 저희에게도 전해졌었는데
18:44오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18:48네, 현장에서는 현관 쪽으로 현장 직원의 안내가 있었고요.
18:55자,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9:00지하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포트라인 앞에 설 것 같습니다.
19:05지금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19:09과연 이쪽으로 내리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19:14네, 오늘 오전 10시로 출석이 예정이 돼 있고요.
19:18현재 시간 9시 55분입니다.
19:21출석 예정 시간에 임박해서 도착을 했고요.
19:25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19:28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지금 응하는 모습입니다.
19:34현장 오디오 좀 들어보겠습니다.
19:39변호인단과 함께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19:43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좀 대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19:48어떻게 보셨습니까?
19:48일단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지켜봐야 되는 지금 장면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19:57너무 당연한 거고요.
19:58그러니까 어제까지 주장은 본인의 어떤 수사의 어떤 부당함 그리고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본인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이고 메시지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4물론 이제 그 이후에 특검의 대응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사이에 정리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당초부터 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에
20:29이후에 추가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거나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발부 사유가 사실상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42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그렇게 냈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특검 요구대로 출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53윤 전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뒤이어 들어간 변호인단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21:01어떠한 속내가 있었을까요?
21:03변호인이야 특별히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21:07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답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15첫 번째로는 기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것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1층으로 들어갔잖아요.
21:21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1층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면
21:26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같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일부에게는 비춰질 수 있었을 겁니다.
21:33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 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드리는 것이고
21:36그다음 두 번째로 저 장면을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의 장면과 비교를 해보시면
21:44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총론적 포괄적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21:50그러고 들어갔잖아요.
21:52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21:56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2:01퇴임에도 그 공적인 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2:07그렇다면 적어도 총론적 포괄적으로 와도 국민들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22:12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22:16역시나 그런 점을 기대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다라는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21이제 특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22:29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도 궁금한데 조사실은 일반 조사실이라고 하고요.
22:34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2:41통상적으로는 티타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45예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조사 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사에 임할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54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냐.
22:59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사의 주요 혐의 사실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화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인데
23:12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게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3:20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질문을 굉장히 준비를 했을 텐데 변호인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기에서의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23:37진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 조사하는 동안에도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23:50실제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내용은 확인되겠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58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24:04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다만 국무회의 과정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4:15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또 밀도가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4:20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조사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야간 조사 제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24:27특검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24:31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휴식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충분한 조사에 이루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출석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44오늘 대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체포영장과 달리 이 소환 조사는 지금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24:56그렇지만 아주 자유분방한 질문은 아니고 충분히 질문에 어떤 순서를 갖춘 질문지를 이미 작성해둔 상태일 것입니다.
25:06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수사에서는 방대한 질문지가 100쪽, 200쪽 되는 경우와 작성되는 경우들도 흔히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마련해둔 상태일 것이고
25:16더더군다나 지금 특검은 이 수사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5:21이미 서울고검의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해오던 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28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5:36심야 조사는 어떻습니까?
25:37윤 전 대통령 측은 거부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이던데요.
25:42오늘 특검이 준비한 어떤 수사의 분량이 오늘 하루에 진술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5:58그런데 질의 진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또 커지고 여러 가지 파생된 질문들이 더 나오고 해서
26:07도저히 야간 조사까지 응해도 오늘 하루에 수사가 다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26:13결국에 추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오후 저녁 시간쯤 되면 판단이 될 겁니다.
26:21특검이든 윤 전 대통령 측이든 그 경우에는 아마 야간 조사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수사에 대해서 진술 내용 확인하고 일찍 끝낼 수도 있고요.
26:32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35두 분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26:43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지 추정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26:49저희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26:53일단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죠.
26:57그러니까 사실 진술된 내용이 없이 다른 공범들의 진술, 중요 임무 종사자인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라든가
27:05국무위원들의 진술의 내용으로 내란죄가 공소 제기된 상태고요.
27:10그리고 탄핵 심판 제정은 공개됐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은 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모든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27:20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후 특검이 또 수사하게 될 외환 관련된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
27:27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27:32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무고함을 주장할 것 같기는 한데
27:38이미 특검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 바도 있기 때문에
27:45그런 전술이 크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7:48다만 혐의 사실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선처받고 이럴 여지도 없다는 걸 아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7:59계속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02한마디로 적극 부인 전부 부인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는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09냉정하게 말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동안에는 어떤 뚜렷한 전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28:15수사를 미루는 것 외에는.
28:16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번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28:23검찰 2번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번 3번 그리고 최근에는 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경찰의 3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28:31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특검이 출석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검찰청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28:40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뚜렷한 전략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만 일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28:46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어서 출석을 한 상황에서는 앞서 조변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52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56그것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탄핵 심판 때 보여준 태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29:03그런데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29:07과연 본인에게 그런 부인하는 진술들이 유리한 내용으로만 나올 것인가
29:12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9:16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의 차원이 아니고요.
29:20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증의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29:25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었습니다.
29:29그런데 그 당시에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29:32개헌포고령을 본인이 검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말았거든요.
29:36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29:40오늘도 만약에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면
29:42그런 양상의 문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9:47출석하고 지금 한 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29:50본격적인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29:55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9:58사실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때의 사례 같은 것을 통해서
30:02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30:05그래도 수사검사와 티타임을 갖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10지금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30:13제가 추론해 복원되는 그런 티타임은
30:16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상 있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30:20왜냐하면 20일 이내라고 하는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30:24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30:27구속영장 청구부터 하는 상황은 사실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어요.
30:31그런데 수사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
30:36라는 점에 착안해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부터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30:41또 앞서 제가 출석 요구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44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48법원은 오전 10시부터 공판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열지
30:52아침 9시부터 재판을 하지 않아요.
30:54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전 10시를 요구한 것도
30:57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는 것인데
30:59특검은 밤 9시부터 역산해서 하루 12시간의 총조사 시간을
31:04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9시를 당초 요구할 정도로
31:07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수사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31:12그런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에 비춰보면
31:14오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31:18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합니다.
31:21특검팀은 소환조사 도중에도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
31:25상황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31:28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31:31그렇죠. 특검법 13조에 있습니다.
31:33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데
31:36그 법정의 제목이 대국민 보고입니다.
31:41특검에는 여러 특검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31:44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31:48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31:50특히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31:5346년 만에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통째로 흔든 중대사건입니다.
31:59단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국민이
32:04없는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이고
32:06더군다나 그 이후에 12월 3일, 4일에 진행되는 국회에서의 상황
32:11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32:16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32:20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32:23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32:27그것이 또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장면들
32:31이런 것들 전체를 국민들이 생생하게 다 지켜봤고
32:35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에
32:39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32:41결국 그러한 힘들이 모아져서 탄핵 심판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32:46대선이 치러졌습니다.
32:48이 과정을 실제 만들어낸 윤석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은
32:55실제 피의 사실이 아닌 한 관련된 수사의 절차 진행이라든가
33:02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에만한 태도
33:05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아실 권리가 분명히 있다.
33:08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기간이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33:15추가 기소가 지금 이뤄진 상황인데
33:17이 사람의 수첩 내용에서 외환 관련되어 있는 메모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33:25지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신병을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33:29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특검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33:33오늘 대면 조사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3:38오늘 아마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33:42왜냐하면 이른바 외환 혐의는 수사를 할 때 그 수사 분량이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33:47그리고 또 군사 기밀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33:52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물어볼 만큼
33:55아마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3:59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34:03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죠.
34:08오늘 그러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까요?
34:14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34:17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34:21경호처를 통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자 한
34:26그런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34:30그 부분이 가장 1차적인 조사가 집중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34그다음에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34:37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기시한 것과 관련해서
34:42이제 직권남용 조사 혐의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34:4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34:48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34:51그렇게 해야 아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에서는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34:55대단히 장시간을 들여서 세밀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5:00그 국무회의 관련돼서도 오늘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35:04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5:06가능성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35:12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5:15지난해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35:18체포영장까지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35:23당연히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35:27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35:33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는 여러 사들
35:37대표적으로는 증거인멸 행위겠죠.
35:41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5:43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로 나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35:50그렇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어떤 사건을 진행해가는 게 맞지
35:56굳이 무리하게 하루에 어떤 수사기간 동안에 관련돼서 가능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36:04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36:06이후에 추가 소환을 통한 조사 또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36:14수사 자체가 훨씬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36:16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6:21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36:29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폭주하는 특검은 법의의 존재인가?
36:34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36:38내용을 좀 짚어드리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36:42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36:47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36:52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서
36:55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37:01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털 라인과 유사한 공개 수환의 방식을
37:06이번에 특검이 강요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37:10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의 목적이다.
37:16논란을 자처하지 말고 특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37:23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37:25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저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37:28아마 저도 상당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37:31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7:36그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지
37:39대중 앞에 포털 라인에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37:43그것은 맞습니다.
37:44그런데 두 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37:47지금 오늘 출석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37:51퇴임한 이후에도 공적인 책무가 국민 앞에 사라지지 않는 분입니다.
37:55더더군다나 본인이 했던 12.3 비상계엄은
37:58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헌 위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38:02또 일반적인 수사 중칙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나
38:07또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38:12결국에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법익을 비료형량하거든요.
38:16그러니까 대상이 공적인 존재일 때는
38:19그만큼 보호되어야 될 명예나 사생활의 범위도
38:22상대적으로 좁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38:24그런 점에서 지금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38:27법적으로나 또 정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당하거나
38:31바람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8:34특검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의 내용이 있는데요.
38:38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38:40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38:44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38:47이런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38:4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8:49지금 송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38:52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든가
39:00또 수사공보준칙 그러니까 소환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39:08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훈령, 법무부 영에 불과합니다.
39:12그러니까 내부 규정인 것이고요.
39:14지금 특검이 공개소환 원칙을 입장을 밝힌 것은
39:18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법의 13조의 대국민 보고
39:22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적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사생활을 비교해 형량한 결과입니다.
39:29누가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39:35명예나 사생활에 비해서 이번 내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39:40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39:44비합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이후에 또 수사받게 될 외환 관련 내용들을
39:50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39:56공개 출석하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40:01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40:09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40:14이 경우에는 명예라든가 사생활의 보호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40:18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모를 리 없습니다.
40:24저런 주장은 그냥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고
40:27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0:32국민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40:36특검에서도 이후에 이런 방식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40:40사실상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40:42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46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출석을 하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40:51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40:54그 이후에 언론에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40:59글쎄요. 굳이 제가 추론해 보자면
41:01사실은 저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41:06그 영상이 두고두고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41:09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41:12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요.
41:14그런데 앞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41:17변호인이 구두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41:20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41:21왜냐하면 변호인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상
41:25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41:29정치적인 대변인 역할까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1:32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41:34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41:36그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
41:38본인이 그래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렵다는 것이죠.
41:42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1:44이 입장문 중에서도 또 여쭤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
41:47유죄가 확정된 듯이 전 국민이 피해자임으로
41:50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이어도 문제없다라는 식의 특검의 발언에
41:55아연시색하지 않을 수 없다.
41:57그러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42:01이번에 한해서 내란죄가 아님으로
42:04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42:06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42:0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2:08물론 1차적인 죄명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42:11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42:13직권남용 조사라든가
42:15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42:1712.3 비상계엄에 수반된 행위잖아요.
42:20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42:22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42:24또는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자 했다는
42:27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42:29그것은 전부 다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42:31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42:33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42:37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42:39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2:43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42:45최근에 경찰에 3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42:48그때 거기에 응했다면
42:49경찰과는 출석 방법을 조율하기가
42:52훨씬 수월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42:54특히 첫 번째 출석 요구는 6월 5일이었는데
42:57윤 전 대통령이 원했다면
42:596월 3일 대선 이전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43:02그렇다면 더더욱 경찰과는 출석 방법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을까요?
43:07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도
43:09그런 부분에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43:11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43:14출석 방식을 문제 잡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가
43:18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이죠.
43:21내란 특검이 조금 전 10시 14분부터
43:24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3:289시 55분 정도에 출석했는데
43:30그 이후에 20분 정도 지나서
43:32곧바로 내란 특검이 대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43:36그리고 여기 입장문에 보면
43:38특검의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43:42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서
43:45피해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43:49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43:53특검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43:56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43:57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43:59어떤 부분에 왜 그렇다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44:03제가 듣지 못해서 정확히 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44:05이것은 특검법 13조의 정한 바고요.
44:09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44:12당연히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44:15소환에 관련된 사항, 수사 진행에 대한 사항
44:18또 오늘 진행 사항도 알려야 됩니다.
44:21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44:24어떤 걸 숨기겠다는 것인지
44:27어떤 법령에 위반돼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44:31모르겠고요.
44:33이게 피의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44:35그것은 특검법 안에서도
44:37피의 사실이 아닌 한 수사 관련 내용을
44:41브리핑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44:43그런 부분이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44:45지금 관련된 내용이
44:47박지원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들 중에 지금까지
44:49피의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브리핑된 적은 없고
44:53소환 관련된 것, 수사 절차와 관련된 것
44:56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된 태도에 관한 것
44:59이런 것이기 때문에
45:01어떤 법령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45:03그냥 일방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45:05네. 내란 특검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45:10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45:12윤 전 대통령 측에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
45:163명이 입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21지금 이 조사실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45:24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3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45:28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45:29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45:31사실은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45:33변호인단으로서도 서로 좀 시간을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45:37실제로 조사에 동석하는 변호인이 고도로 집중해서
45:41피의자를 조력을 하고
45:43또 조사받는 내용을 옆에서 기록을 하고
45:45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47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45:50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겁니다.
45:54그렇기 때문에 아마 3명이 동시에 앉아있기보다는
45:562명이 동석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하면서
46:001명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46:02아마 이런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46:06그렇다면 특검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46:12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지금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다.
46:15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46:16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46:18원칙적으로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20또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23피의자 본인이 답변해야 됩니다.
46:24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방과 같은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46:28물론 중간중간에 검사나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32동석한 변호인이 동의를 구하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46:37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사에 동석하는 과정에서
46:40그렇게 공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46:44특검팀에서는 누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46:50끝까지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46:54뭐 그렇겠고요.
46:56굳이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46:59지금 오늘 입회에서는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47:05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7:07진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을 하긴 할 것 같은데
47:13아마 이 변호인, 입회한 변호인들은 내용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47:19실제 특검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껀껀히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7:27진술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
47:28예를 들면 유도신문이라든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의
47:34어떤 질문 태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47:37아마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술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고요.
47:44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특검이 조사한,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47:51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7:53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사에 응하면서 밝힌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
47:58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는 했지만
48:01실제 특검이 요구하는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8:07그러면 아마 변호인들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 하면서
48:10계속 특검의 어떤 이 몰아가는 방향에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48:14진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8:16그런데 만약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48:19오늘 그런 방식으로 조사 참여를 한다면
48:22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지
48:26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48:29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그렇게 고집했을 때에는
48:35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출석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48:39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48:40그런데 변호인이 옆에서 자꾸 개입하면서 조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48:45특검은 그런 부분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두 번, 세 번 부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48:50그것은 의뢰인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바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48:56과연 그렇게까지 할 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49:01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는데
49:06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49:08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하는
49:15그런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는데
49:18지금 오늘의 소환이 앞으로의 소환과 조사에 있어서는
49:23어떤 물꼬를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49:25당연히 선례가 되겠죠.
49:27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순직해병 특검도 그렇고
49:31수사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49:36결국에 소환 가능성이 매우 높죠.
49:38시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텐데
49:43각 특검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 수사 의지라든가 입장을 보면
49:48내란 특검과 동일한 정도 그 이상의 적극적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9:55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있을 거고요.
50:00그 과정에서도 굳이 공개되고 공적 인물인 두 사람에 대해서
50:07그 요구하는 어떤 입장을 반영한 비공개 소환 내지
50:11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15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소환 요구를 했지만
50:21특검이 명확하게 거부했고 결국에 응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50:26네. 영상 녹화 장비 같은 경우도 특검이 어쨌든 준비는 해놨는데
50:31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50:35배우 높죠. 그리고 아마 변호인도 영상 녹화에 대해서는
50:39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50:42오히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조사받은 혐의에 대해서
50:47추후 추가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져도
50:50특검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 부정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50:54그렇다면 영상 녹화에 응할 가능성은 오히려 대단히 적지 않겠는가
50:59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51:03김건희 여사도 어제 퇴원을 했는데
51:06그 이후에 나왔던 입장을 보면
51:08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51:12그러면서 정당한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51:16지금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51:20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1:24어떤 이대로 보십니까?
51:26그것에 힘을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절차나 과정이
51:30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거죠.
51:33그러니까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51:37둘의 피의자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51:40아무리 정당한 절차라고 특검이 강조를 한다고 해도
51:44부당하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1:48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51일각의 시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 요구를 한 것이
51:58향후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52:02똑같은 방식의 공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2:06두 부부가 혐의 사실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2:11관련돼서 소환하는데
52:13내가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52:17좀 고려하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52:20나는 이 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52:25특검의 수생에 응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52:29특검이 그런 고려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해줄까 싶습니다.
52:34원칙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이긴 하지만
52:36지금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들의 내용이
52:40다 국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52:42한 건 한 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52:46공적 인물인 것도 명백하고
52:48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역시
52:50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52:54이익 형량에서 높기 때문에
52:56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52:58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해서
53:00그것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3:03내란 특검에서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애초에 썼습니다.
53:09이런 부분을 사실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53:11차상병 특검이라든지
53:13같은 그런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지
53:15이런 걸 같이 갖고 갈 것 같아요.
53:17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니까요.
53:20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53:22그런데 각 특별검사들의 언급을 보면
53:25미묘하게 결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53:27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53:30수사준비기관은 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53:32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3:33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53:35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53:36비해서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의해
53:39임명된 민중기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53:41법원 출신이잖아요.
53:42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그런지
53:45굉장히 적법 절차를 중시하고
53:47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
53:49그런 면모가 본인의 언급을 여러모로 자제하고 있는 데서
53:53엿보인다.
53:54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56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면서
54:00그 정당한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부분이
54:03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54:05예를 들어서 정신과 진료기록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54:09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54:12특검은 그런 경우에 진료기록 감정
54:14즉 전문가에게 그 진료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54:19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가면서
54:23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54:25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54:29오히려 특검이 더 주의해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54:34그런 것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54:37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하는 바가
54:39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4:41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4:43네.
54:43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