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0:06이 토지거래허가는 소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00:11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구매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0:17대상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종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향,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00:26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0:32입주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00:36단, 효력은 닷새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로 1년입니다.
00:41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공수할 계획입니다.
00:46국토부는 위반자식이 확인되면 속달인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00:51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00:59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 뒤
01:03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큰 대안이 없었습니다.
01:07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자각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01:12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01:15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01:22실제 통계를 보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01:30소지 복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리로 이뤘습니다.
01:34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보통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01:37이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1:42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01:46예를 들면 외국인 에이지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의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01:5382억 원짜리 송국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0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9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피고 주택 사는 건 안 되고
02:02매매 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2:0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