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0이미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1:06박나래 씨가 과거에 술자리에서 술잔을 해당 매니저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고 잔이 깨지면서 이 매니저가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내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라면서 응급실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제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1:30그런데 문제는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아니다. 난 얼굴을 향해 던진 게 아니다.
01:38바닥에 잔을 던졌다. 그래서 깨진 거였다라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01:43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입니다. 잔을 던진 건 맞네요.
01:48그런데 지금 바닥에 던진 것과 얼굴에 던진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01:55이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까?
01:58그러니까 바닥에 던져서 이것이 튀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돼서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가 되는 것이고요.
02:12만약에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잔을 집어던졌다라는 것은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서 사람을 상해한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 차이도 있고요.
02:22만약에 얼굴로 던져서 다치겠다라는 것은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벌금형이 없습니다.
02:28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유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02:37다만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얼굴로 던졌냐 바닥으로 던졌냐라는 것인데 당시 동석했던 사람이 2인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2:46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5나머지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이게 특수상해죄가 되느냐 아니면 고의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가느냐 결정되겠군요.
03:06이게 뭐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더 들어주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 보네요.
03:10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해진단서라든지 진료확인서를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03:15일반적으로 병원에 찾아가면 왜 다쳤냐 물어보고 그러한 경위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에 적히지 않아서 사실 입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03:26그래서 상해진단서라든지 진료확인서 확인하고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33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03:40이른바 주사임호. 주사임호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47이미 며칠 됐습니다.
03:49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소환조사입니다.
03:54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수사, 금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3:59그 수순입니다.
04:00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수사에는 압수수색도 포함이 될 거고요.
04:05장부도 나올 테고요.
04:06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검토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4:13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