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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 인멸 우려"…한덕수 법정구속
한덕수 "재판장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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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방금 전에 김종석의 오프닝에서도 만나봤듯이
00:04계엄이 선포된 지 대략 1년여 만에요.
00:08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지어졌습니다.
00:12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요.
00:14대략 4천자 분량이고 이게 앞으로도 있을 내란 관련 재판에도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00:21제 옆에 우정열 사회부장 나와 있습니다.
00:24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가 23년형이 나왔습니다.
00:30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00:31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여기에 8년을 더해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00:39저도 생방송으로 지켜보다가 조금 놀랐어요.
00:4110년 안팎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00:43오늘 재판부가 남긴 말에 양형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00:47내란은 양형 기준이 없다.
00:50이 사건에서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말인데요.
00:53사기나 폭행 같은 범죄는 법원의 형량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00:57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신위구대타라고 부른 내란 범죄 같은 경우에는 1996년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반란수계 혐의 재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01:101차 선고 기준으로 봐도 1심 선고 기준으로 봐도 30년 전 일이니까 양형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알아서 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01:19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형을 내릴 수 있다.
01:24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01:26이해가 됐어요.
01:26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됐습니다.
01:34단순히 계엄을 방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 거죠.
01:39내란 가담자라고 본 거잖아요.
01:41그런데 23년형도 3년형이지만 법정 구속도 바로 됐단 말이죠.
01:47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1:48이 부분은 생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01:53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에 한 전 총리 사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은 생방송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02:01그래서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게 구속 여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한 전 총리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02:10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한 전 총리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고 모든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
02:182심, 3심에서 계속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정 구속돼 버리면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02:25건강 상태도 언급했는데 가벼운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면서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02:32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좀 어필한 거네요.
02:34그런데 재판부가 단호했습니다.
02:36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02:38앞서 한 전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후회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02:42하지만 재판부는 이것도 CCTV 같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 날 것처럼 보이자 그제서야 후회한 거라면서 진전성 있는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02:53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형량 등 이하와 상급심에서 따져보겠지만 지금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03:01이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한도 수촌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꾸짖으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나가서 했던 말도 꼬집었습니다.
03:12오랜만에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03:14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03:23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03:33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03:37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03:49그러니까 저것조차도 위증이라고 봤고 나중에 CCTV를 통해서 다 탄로가 내게 되잖아요 사실은.
03:54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했던 증언 내용이 모두 위증이라고 본 건데요.
04:02자신은 계엄에 관한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
04:05김용연 국방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해주는 것도 못 봤다.
04:11이렇게 증언을 했었단 말이죠.
04:12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공개한 CCTV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04:16한 전 총리가 국무위의장에 있던 계엄 문건을 챙겨나가는 모습
04:20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04:24이상민 장관은 무려 16분에 걸쳐서 서로가 가진 문건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도 확인됐거든요.
04:31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헌재 진술 시점이 계엄 선포일에서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04:37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기억에 나지 않았다는 주장 받아주지 않았고요.
04:41사실상 기억력을 핑계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봤습니다.
04:45그러면서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04:49한 전 총리가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04:53우리 사회 갈등이 더 심해졌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면서
04:58한 전 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05:01우정렬 부장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05:03오늘 이진관 재판장 1심 재판부는 이건 내란이라고 못 박은 거잖아요.
05:08계엄 선포는.
05:08그럼 전하 우정렬 부장도 그럼 12.3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부를 수,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05:16이 재판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닙니다.
05:19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다 보니까
05:24이게 정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먼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05:2912.3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05:33내란죄는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05:35그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느냐 그리고 또 폭동이냐인데요.
05:40그 두 조건이 모두 인정된다는 게 오늘 판결 내용입니다.
05:43기억하시겠지만 12.3 계엄 포고령 내용 보시면
05:46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했었죠.
05:52그리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05:55이 포고령을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고
05:58처단한다는 표현도 들어있었습니다.
06:00이런 포고문이 의회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영장주의 같은
06:05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06:08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보는데 충분하다는 게 오늘 재판부 판단이고요.
06:13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와 선관이 투입해 통제하려 한 것도
06:17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봤습니다.
06:21결과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인정되니까
06:25내란이라는 게 오늘 판결의 핵심이죠.
06:27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권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인데
06:32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냐 이렇게 주장해왔거든요.
06:35그런데 재판부는 이 권한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06:39내란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06:41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1심이지만
06:42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내란으로 못 박힌
06:46이 부분이 좀 가닥이 확실히 더 잡힐 수도 있고
06:48그런데 이제 오늘 이진관 재판장 여러 얘기 중에
06:51오히려 기존 내란보다 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06:56이 뜻은 뭐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06:57재판부가 오늘 새로 만들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07:00바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말인데요.
07:03과거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려고
07:05군사 반란 목적에서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07:0812.3 계엄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07:12위에서 더 센 권력을 가지고 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07:15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07:171970, 80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07:20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져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07:23쿠데타로 발생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이
07:28기존 내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7:31내란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07:35가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를 했는데요.
07:39한마디로 미래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07:43일벌백계로서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07:46이렇게 판단한 거죠.
07:47이해가 좀 됐어요.
07:49오늘 예상밖의 중형, 23년형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07:55이진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파사.
07:58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관심들도 많아졌고
08:02그간 많은 재판 과정의 일들도 있었는데요.
08:04그 화면도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08:08여관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08:10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08:12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08:15퇴장하십시오.
08:15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8:17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08:18나가겠는데요?
08:19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08:20나가면 양치하는 거 없습니다.
08:22제가 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8:23감시합니다. 구검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8:26여관장님, 이건 주권을 안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08:28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08:30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08:31과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과도 설전이 있었고 조치까지 취했는데
08:38이렇게 되면 일단 이진관 판사의 판단은 끝이 났고 1심에서
08:44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큰 관심사인데
08:49내란이 맞다?
08:5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사형이 구형된 상태인데
08:57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나 보여서요.
08:59오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09:03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09:05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의 의결을 존중해서 조기에 계엄도 해제했고 폭동도 없었다.
09:12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거.
09:18이거 윤 전 대통령 같은 가담자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09:21위협화판 지시를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르렸던 군경 공무원들이 있었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 때문이라는 거죠.
09:31물론 다음 달 19일 날 직위원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라서 이것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09:38그런데 지난주에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됐어요.
09:45그리고 오늘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의 실질적인 성격과 내용을 내란으로 규정했거든요.
09:51물론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09:56하지만 직위원 재판부가 선행 판결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은 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10:00조심스럽지만 내란으로 못 박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 만나봤던 다음 달 2월 19일에 바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10:11직위원 재판부가 이 판결의 논리를 역행하거나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17그렇습니다.
10:18알겠습니다.
10:18우정렬 사회부장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관련 첫 번째 판단 얘기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10:27알겠습니다.
10:28감사합니다.
10: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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