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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한 관객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서 불까지 켜지고 영화 상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을 연행해간 거죠?

◇ 허주연 : 이른바 관객크리티컬이라고 저처럼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관객의 관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화관 안에서 어두운데 영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눈이 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 보는 도중에 휴대전화만 잠깐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하고 중국어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다른 관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은 많지만 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중국어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허주연 :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대전화 불빛이라든가 큰소리로 얘기한다든가 위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력으로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 같은 것들이 선고된다고 하면 벌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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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00:04그런데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에 한 관객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00:12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4한 여성이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서 불까지 켜지고 영화 상영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00:23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여성을 연행을 해간 거죠.
00:27그렇습니다. 이른바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저처럼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 다 아실 겁니다.
00:34이게 뭐냐면 다른 관객의 관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00:39영화관 안에서 어두운데 영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00:46눈에 이렇게 빔 맞는 것처럼 눈이 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00:51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영화 보는 도중에 휴대전화만 잠깐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하고
00:58중국어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았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01:03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다른 관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모양입니다.
01:10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은 많지만
01:16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2앞서 중국어를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1:26만약에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01:32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1:38휴대전화 불빛이라든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01:43이 부분은 위력으로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01:49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01:54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01:58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 같은 것들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02:03벌금형 부과하고 출방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02:05단순 관광객이라든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02:10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출국해버리면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02:14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02:16출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02:20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02:24이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 또는 강제추방 또는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9그런데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 중단이 됐기 때문에
02:35돈을 주고 보러 왔던 다른 관객들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02:42그런데 극장도 앞서서 극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02:47그러면 이 극장에서는 이것도 피해잖아요.
02:49그러면 이 중국인 여성에게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02:54사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2:56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02:59또 한편으로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02이렇게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워서
03:04그로 인해서 다른 관객들이 영화를 상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03:08영화관에서는 금전적인 그런 손해도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03:12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03:14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3:18다만 이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03:22특히 이제 지금 영화관에서는 상품권 등을 이제 이 피해를 본 다른 관객들에게 지급을 해서
03:27그 금액 전체가 피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03:31또 한편으로는 따져봤을 때 이런 영화관에서의 소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03:36그런 경제적인 피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또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0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03:44만약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03:46결국 그 피해금을 얼만큼으로 책정을 할지
03:50이게 한 가지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3:52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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