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930일 헤러드 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위부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00:19판결했습니다.
00:20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00:26그러나 이후 A군이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제육포됐습니다.
00:35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45피해 학생 측이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청구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의 강제 전화구로 상향 처분을
00:55내렸습니다.
00:55이후 A군은 지난 1월 전학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화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04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 전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01:09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에 비해 강제 전학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01:16대판부는 전학처분은 A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며
01:23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을 뿐 아니라
01:29학교폭력으로 전학원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36이어 A군이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01:42A군의 부모도 A군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01:49해당 판결은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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