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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존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아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안에서의 한 총재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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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18다만 법원이 기존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아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00:23재판부는 한 총재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안에서의 한 총재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00:33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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