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00:04현장에선 수백억 원대 미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00:08경찰은 개폐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어서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6네, 서울에서 실종신고됐던 60대 여성이 경기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0:23일단 카페 업주 남성이 구속이 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계유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00:27피해자와 가해자는요. 아마도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00:33정확한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인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0:40이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00:49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00:59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01:03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01:06사망의 경위라든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01:10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01:17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이 창고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01:27그러니까요. 해당 창고에서 이 상품권이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01:33일단은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01:40이 부분은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혐의나 어떤 형량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01:47그렇죠. 일단 피해 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01:51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그 이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좀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02:00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02:07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12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17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가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02:21이 냉동창고라는 것이 영하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02:26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2:32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02:36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02:40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02:45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질러고 난 다음에
02:50단지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02:54시체 유기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02:59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03:02피유인자 살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03:05아마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03:09어느 법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03:15숨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03:18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21네. 그러니까 피의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03:25이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 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03:31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03:35먼저 이 카페,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요.
03:38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03:41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린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03:46최근까지만 해도 이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03:52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유기하기 위해서
03:56이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두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04:03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04:10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4:13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요.
04:17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04:21이런 부분들 또 이 카페 내부에 CCTV가 고장이 났었던 부분들
04:27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라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04:34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는 상품권 깡이라고 하잖아요.
04:41이 일도 해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04:47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04:52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4:55가능합니다.
04:56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05:02이 범행 장소에서 위조 상품권 수백억 원 나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05:07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09우리가 흔히 상품권 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5:13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걸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05:17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05:21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다시 음립하기도 하고요.
05:26일부 자금 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05:30지금 피의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05:35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05:41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05:46대규모의 어떤 범죄 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05:51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05:55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06:01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0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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