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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또 그 이혼소장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정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하지만 피해자,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그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반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조금 전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보통살인이 아니라 가중해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이 있는데 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가중처벌법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자의 또는 타의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특가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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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00:05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00:08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26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00:30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00:35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00:38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00:42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00:46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00:49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52그리고 이혼소장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00:56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01:00또 그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01:03그동안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01:08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01:10하지만 피해자 그리고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형사적 일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01:17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01:19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01:22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01:25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01:29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5그런데 경찰이 일반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01:39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1:42좀 전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01:45피의유인 살인.
01:46네, 그렇습니다.
01:47다양한 보통 살인이 아니라 더 가중에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죄의 유형들이 있는데
01:51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1:54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01:5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00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02:06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02:11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02:15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02:19살인을 저지르면 일단 법정률이 굉장히 높아요.
02:23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02:26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보복살인죄입니다.
02:29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02:33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2:36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요청이 있을 때
02:39이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02:43늘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02:47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02:49그렇습니다.
02:49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2:52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02:55제기할 때요.
02:56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02:58그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03:01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03:04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이 됐고 결국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03:07이게 안타까운 점이고.
03:08또한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서 거처가 분리되고
03:13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03:15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03:17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03:20직접 눌러야 돼요.
03:22직접 눌러야 되는데
03:23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03:24또는 눌렀지만
03:25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03:27그 사이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3:31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좀
03:32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03:34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03:39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03:40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03:42수사 중인 경우에도
03:44임시로 가해자에게, 피의자에게
03:46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03:49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03:52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만
03:55가정폭력의 범위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03:58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04:00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2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04:05그리고 지금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송치했는데
04:07그런데 이게 보복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04:10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04:11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04:13이혼 소장 보고 분노했다, 보복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04:17이거는 보복살인죄를 빗겨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04:20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22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04:24보복을 한 거여야 됩니다.
04:26그런데 이혼 소속은 형사사건 아니거든요.
04:28따라서 저는 그 전에 거는 신경 안 썼고요.
04:30이혼 소장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
04:34라고 하면 우리 법상 보복살인죄 성립 안 해요.
04:37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04:40비껴나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04:42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04:45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04:47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04:49물론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04:52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지는 않거든요.
04:55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04:57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05:00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05:03아마도 보복살인으로 송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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