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00:05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00:08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26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00:30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00:35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00:38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00:42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00:46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00:49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52그리고 이혼소장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00:56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01:00또 그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01:03그동안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01:08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01:10하지만 피해자 그리고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형사적 일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01:17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01:19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01:22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01:25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01:29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5그런데 경찰이 일반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01:39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1:42좀 전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01:45피의유인 살인.
01:46네, 그렇습니다.
01:47다양한 보통 살인이 아니라 더 가중에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죄의 유형들이 있는데
01:51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1:54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01:5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00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02:06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02:11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02:15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02:19살인을 저지르면 일단 법정률이 굉장히 높아요.
02:23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02:26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보복살인죄입니다.
02:29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02:33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2:36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요청이 있을 때
02:39이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02:43늘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02:47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02:49그렇습니다.
02:49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2:52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02:55제기할 때요.
02:56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02:58그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03:01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03:04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이 됐고 결국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03:07이게 안타까운 점이고.
03:08또한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서 거처가 분리되고
03:13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03:15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03:17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03:20직접 눌러야 돼요.
03:22직접 눌러야 되는데
03:23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03:24또는 눌렀지만
03:25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03:27그 사이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3:31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좀
03:32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03:34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03:39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03:40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03:42수사 중인 경우에도
03:44임시로 가해자에게, 피의자에게
03:46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03:49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03:52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만
03:55가정폭력의 범위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03:58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04:00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2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04:05그리고 지금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송치했는데
04:07그런데 이게 보복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04:10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04:11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04:13이혼 소장 보고 분노했다, 보복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04:17이거는 보복살인죄를 빗겨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04:20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22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04:24보복을 한 거여야 됩니다.
04:26그런데 이혼 소속은 형사사건 아니거든요.
04:28따라서 저는 그 전에 거는 신경 안 썼고요.
04:30이혼 소장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
04:34라고 하면 우리 법상 보복살인죄 성립 안 해요.
04:37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04:40비껴나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04:42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04:45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04:47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04:49물론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04:52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지는 않거든요.
04:55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04:57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05:00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05:03아마도 보복살인으로 송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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