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연일 녹취록을 공개하며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오면 양 씨와 정 판사 사이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판사 알지 하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정 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된 시점도 중요할 것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서정빈]
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의혹이 나오고 나서 사진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양 모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정 판사입니다. 특히나 사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정 판사 같은 경우에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넨셀의 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있었는데 이걸 첫 번째로 기각했던 판사가 정 모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다른 판사가 실질심사를 했었고 그때 가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 판사가 결국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대화 녹취록의 또 한 당사자가 정 모 판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양 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정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친한 아우, 동생 정 모 부장판사 기억나냐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의혹 중의 하나인 당시 식약처 청탁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한 달 전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혔던 것보다 훨씬 이전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청탁 의혹이 있었던 그 시점보다도 전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던 것 아니냐. 친분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010234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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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연일 녹취록을 공개하며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오면 양 씨와 정 판사 사이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판사 알지 하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정 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된 시점도 중요할 것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서정빈]
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의혹이 나오고 나서 사진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양 모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정 판사입니다. 특히나 사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정 판사 같은 경우에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넨셀의 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있었는데 이걸 첫 번째로 기각했던 판사가 정 모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다른 판사가 실질심사를 했었고 그때 가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 판사가 결국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대화 녹취록의 또 한 당사자가 정 모 판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양 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정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친한 아우, 동생 정 모 부장판사 기억나냐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의혹 중의 하나인 당시 식약처 청탁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한 달 전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혔던 것보다 훨씬 이전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청탁 의혹이 있었던 그 시점보다도 전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던 것 아니냐. 친분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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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예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00:09관련 내용 자세한 이야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6일단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와 정판사 사이의 녹취 내용들이 나옵니다.
00:23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정판사 알지 하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이 정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된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00:32짚어주시죠.
00:33일단 이 정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의혹이 나오고 나서 사진이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00:39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양 모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판사입니다.
00:47특히나 이제 그 사진이 확인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네 그렇습니다.
00:52문제가 됐던 게 이 정판사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제네실의 강 모 대표, 강 모 대표에
00:59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있었는데
01:04이걸 첫 번째로 기각했던 그 판사가 이 정 모 판사였다라는 겁니다.
01:09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다른 판사가 실제 심사를 했었고 그때 가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01:16이런 경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정 판사가 결국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01:24당시에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01:30그런데 지금은 공개된 이 대화 녹취록에 또 한 당사자가 이 정 모 판사라는 겁니다.
01:35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양 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이 정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01:41가장 친한 아우, 동생, 정 모 부장판사 기억나냐라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01:49그리고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의혹 중에 하나인 당시 시각청 청탁이 있었던 그 시기,
01:56그 시기로부터 한 달 전쯤이라는 겁니다.
01:59그래서 사진이 찍혔던 것보다도 훨씬 이전,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청탁의 의혹이 있었던 그 시점보다도 전이다 보니까
02:07그럼 애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던 것 아니냐,
02:13친분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02:18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 판사는 지금 영장재판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02:2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02:27한동훈 의원이 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로비를 해줬을 경우에
02:34브로커인 양 씨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
02:39그래서 재산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2:43재산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게 좀 입증이 돼야 됩니까?
02:47이제 재산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직무 관련성과 더불어서
02:51특히나 그런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까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02:56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03:00이 뇌물과 같은 그런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약속을 했거나 혹은 제공이 됐는지
03:05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03:07사실 여기서 봤을 때 각각의 요소 모두 중요한데
03:10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부정한 청탁은 그렇다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03:15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3:18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어진 그런 식약처에 대한
03:23김승훈 후보자의 청탁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교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03:27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03:30왜냐하면 이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듯이
03:33지금 이 재내실의 강모 대표 같은 경우에
03:36특히나 관련 재판에서 당시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03:41그러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양모 씨에게 전달한 내용, 청탁한 내용, 부탁한 내용 등이
03:47위법하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03:49그리고 그 대가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다.
03:52한편으로는 식약처에서 실제로 승인 심사를 했을 때도
03:56부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04:00그렇다면 사실 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04:04김승훈 후보자가 결국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04:07여부가 똑같이 문제가 되면 법원의 판단, 앞서 있었던 법원의 판단처럼
04:11그 부분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04:16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04:18여기서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04:20이거는 여전히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23말씀하신 중에 좀 다양한 해석을 듣고자 변호사 한번 더 모셨습니다.
04:26인주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04:29제네셀 창업자 강모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04:31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04:33그러니까 본인은 애초에 어차피 식약처에 임상 요청을 했고
04:3715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04:39그게 늦어지니까 민원 제기를 한 것이지 부정 청탁은 아니다.
04:43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4:44그런데 식약처가 그 15일 이내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04:48이것조차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04:51그렇죠.
04:51지금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요.
04:53제네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줄로 요약하면
04:56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04:57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고
05:01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05:05이 보완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식약처와
05:08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지연되고 있다
05:11이런 부분을 문의한 차원이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05:1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들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05:21과연 중간에 이 연결고리라고 지금 불리우는
05:24일종의 브로커가 없었다면
05:25과연 이 제네셀의 대표는 식약청장에게 직접
05:29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연락을 취해서
05:32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볼 수조차 있었는가
05:35그런 부분 그리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
05:38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05:40어찌 보자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05:45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05:46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05:48이 부분도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05:51단순히 전화를 한 차례 했는가 두 차례 했는가가
05:54부정한 청탁을 가리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05:58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06:01다른 기업과는 달리 특히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06:05국민들의 건강, 신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10그 어떤 분야보다도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거든요.
06:15그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특혜는 없었던 것인지
06:18특혜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06:20다른 기업과는 다른 다른 사람과는 다른
06:23무언가 패스트트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06:26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6:29지금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06:32양 씨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06:35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6:36김승원 후보와 양 모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 중에
06:40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06:41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06:43요새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이익이 결정되니까
06:47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6:48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06:51이거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06:53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6:54일단 그런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06:57다만 실제로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만큼
07:00입증이 될 수 있는지
07:01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07:03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7:06사실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실제 승인까지 이루어지고
07:10상품이 실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07:13당연히 그 회사라든가 혹은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07:16사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07:19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07:20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양 모 씨에게 지급될 수도 있는
07:24혹은 그 제약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07:27그 자체로 부당하게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07:31또 한편으로는 일단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서
07:35그런 사실과 별개로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
07:37이런 청탁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07:41결국 뇌물죄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가라고
07:44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7:4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 자체는
07:49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07:53실제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07:56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07:58또 따로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00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08:04녹취록의 출초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8:06관련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08:11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08:15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08:18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8:21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검증을 넘어서는
08:25불법 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8:28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08:33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08:36어떠한 경우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08:39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08:40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08:43법무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08:45수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48자료를 어서 구했냐.
08:50제보자가 누구냐.
08:51공익 제보자가 누구냐.
08:52이걸 밝혀라라고 민주당이 계속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08:56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08:57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08:59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09:03그리고 출처 얘기하는 건 물타기잖아요.
09:06그리고 뭔가 스피커를 공격하려면
09:08좀 분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9:12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09:15직무대행의 이야기인데
09:17녹취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09:18이 정도 공개 정보면 충격적인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09:22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일이 없다고는 했지만
09:25이 정도 정보 공개 같은 경우
09:27취득한 정보 같은 것들이
09:28검찰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까?
09:31사실 이 자료의 출처 같은 부분은
09:33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
09:36다만 한동훈 의원이 만약 검찰로 일하고 있을 때
09:40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
09:41본인이 보고 있었던 자료라든가
09:44아니면 보고받은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거라면
09:47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9:51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09:54이건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다.
09:59일종의 공익 제보자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를
10:01제공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10:04사실관계 파악은 더 필요해 보이고요.
10:07만약에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10:10그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10:12본인과 관련된 이 사건 자료를
10:14한동훈 의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10:18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
10:20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10:23그 취지에 따라서
10:24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10:27현재로서는 그 출처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10:32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10:35공익적인 목적의 공개였다라고 한다면
10:37이후에 출체가 만약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10:41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반론을
10:44한동훈 의원 측에서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0:48워낙 사안이 중한 만큼
10:49이 출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10:54이 민감한 논쟁, 그래서 어디서 받은 자료이냐
10:57나는 자료가 더 있다, 떳떳하다, 공개하라
11:00아니다, 그럼 차라리 너가 다 공개하라
11:02이런 공방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1:06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걸 또
11:08국회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녹취록을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11:12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16여당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11:19이런 이야기로 공세를 이어가는데
11:21이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11:22일단 그런 주장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11:26물론 이제 앞서서 면책특권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11:29결국에는 지금 고발된 여러 가지 혐의들
11:32특히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11:33이런 혐의들이 인정이 됐을 때
11:35그 다음 이제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건지
11:38아닌지를 따지는 거긴 합니다만
11:39일단 앞서 이걸로 혐의들을 변론으로 하고
11:42지금 한동훈 의원이 SNS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 것 자체는
11:46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에는
11:49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11:50이제 헌법상으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11:5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11:57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12:00결국에는 이 국회라는 공간 혹은 근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2:04이게 문제가 되는데
12:05판례 등에 의하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12:08혹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들은 면책특권에 해당을 합니다.
12:11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회의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2:16이 정도까지도 면책특권에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12:19다만 지금 이 사건같이 SNS 같은 그런 공간에 다 올리는 것은
12:24워낙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27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책특권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2:31실제로 그 책임이 뭐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는
12:34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7오늘 15일 날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12:41이 자리에서 일단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12:46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 하지만 나오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12:49부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12:51그러면 이 출처도 불분명하고 출처를 알리지도 않는 이 자료들이
12:54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쓰일 수 있는 겁니까?
12:57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3:00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도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13:03통화 기록이라든가 녹취 관련해서 재구성되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10이 정도 차원이 됐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13:14한동훈 의원이 사실 증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고
13:17사실 증인이 지금 있을까 하는 부분
13:20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가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13:25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여서요.
13:26증인이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3:30그와는 변론으로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3:36중요한 건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43여러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13:45처음엔 도어 스펙핑을 하다가 이제는 별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13:50후보자 본인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56지금 공개되는 출처들의 그 자료가 불분명하다면
14:00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부당한지를 밝힐 것이고요.
14:05사적인 관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거나
14:08이후에 구체적으로 식약청장과 어떤 내용을 통화하고
14:12어떤 방식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
14:17그래서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것
14:19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4:22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들이
14:27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14:30월세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4:35이게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14:41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복지 혜택이
14:44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4:48어떤 이야기입니까?
14:49지금 삼성전자평택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14:53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14:57월세 지원비와 같은 그런 주거비 지원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15:00그래서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다라거나
15:03혹은 교대 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서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15:08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
15:10요건들이 있습니다.
15:11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원룸이어야 된다거나
15:14혹은 1.5룸 등 정해진 그런 요건에 갖추어졌을 때
15:18최대 70만 원까지, 월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5:22그런데 이런 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15:26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5:28예컨대 면접 같은 것들을 속여서 제출을 한다든가
15:32혹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15:36금액을 높여서 그런 계약서를 제출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등의
15:40이런 제도를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15:44그래서 지금 100면 안팎 정도가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15:49확인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5:53이게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15:57그러니까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16:01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고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16:05사실 고의성 입증은요.
16:07어찌 보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추겼다.
16:12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변명 외에는
16:16고의성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20일단 미성년자도 아니었고요.
16:22이 회사에 근무할 정도의 성의인이었습니다.
16:26그리고 본인이 어느 주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였고요.
16:31회사가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6:35꼼꼼하게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16:39신청 서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었을 텐데
16:43어떤 자기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정 면적을 넘으면 안 되니까
16:48그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방이 투룸 이상 좀 더 쾌적한 공간인데
16:541.5룸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건 본인의 어떤 행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6:59내가 어떤 자기적인 행동을 해서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17:03그 위조된 서류라든가 이 위조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건
17:08나의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7:11고의성을 부정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17:14다만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다.
17:18내가 별도로 용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17:20사인하라는 대로 사인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17:23어떤 방어적인 태세는 취해볼 수 있겠지만
17:26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수급이 좀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17:31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7:33징계의 수위는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17:37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17:39사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17:43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17:46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7:50다만 삼성 측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17:54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같아 보이고요.
17:57그 액수도 그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18:02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발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도
18:06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11김주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18:13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18:15전액 환수뿐 아니라 이거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
18:20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18:22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18:27사안에 따라서.
18:28일단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18:31그러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18:34회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속은 회사가
18:37안 줘도 될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18:39재산적인 피해도 발생을 한 겁니다.
18:41따라서 직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18:44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직원 일부 같은 경우에는
18:47공인중개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8:51이렇게 부정수급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54그리고 결국에는 계약서를 회사에다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18:57여기에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19:01허위의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9:05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
19:09이 계약과 관련된 그런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9:14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19:16사실 이런 계약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19:21공동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19:24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법을 또 적용받기 때문에
19:29자격정지와 같은 그런 처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19:33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올 때
19:38그때 최승호 위원장이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19:42투쟁 중에 그 조끼 같은 거 만들 때
19:45장인의 업체를 껴서 제작을 했다.
19:48이런 주문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19:51이거 법적인 문제 없는 겁니까?
19:52사실 이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56물론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19:58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
19:59다른 업체들과도 이제 정식적으로 정식으로 일종의 우리가 비딩 붙인다고 하는데
20:05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저 가격을 제서낸 곳이 그 업체가 장인의 업체였고
20:12기간 내에 그 발주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20:18다른 분들도 동의를 한 사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사안을 좀 들여다보자면 당시에 이 삼성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성과금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
20:28일종의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조끼가 있었습니다.
20:33그 조끼를 다 같이 맞춰 입고 투쟁에 참여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20:38그 조끼를 맞춘 업체가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20:44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품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20:49그 자체로서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20:54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슈가 제기된 만큼 과연 어떤 특혜는 없었던 것이냐
21:00다른 업체와 공정하게 비교한 것은 맞느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설이나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1:07또 한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21:10지금 노노 갈등이 또다시 재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21:14지금 찬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에서 앞으로 그 노조 가입 대상을 DS, 그러니까 DS 부분과 DX 부분이 있는데
21:24DS 반도체 부문 직원들로만 좀 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1:30이게 핵심이 이제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거죠?
21:35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과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
21:40결국 분야별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21:45그래서 같이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차등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1:49상대적인 그런 불평등함을 문제 삼는 경우도 무척 많았는데
21:53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21:57노조의 그런 자격들까지도 이렇게 분야별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22:01결과적으로 각자 노조원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22:07혹은 노조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2:12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문제들처럼 마찬가지 앞으로 논호 갈등이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22:19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2:20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22:23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인데
22:27이혼소송 액수가 2조 5천억대로 나왔더라고요.
22:32엄청 비싼 이혼소송인데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22:34물론 1심이긴 합니다.
22:36하지만 국내에서 사실 지금까지 집계되거나 알려진 바로는 역대 최고 액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2:43단순 비교해보자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22:471조 원이 좀 미치지 못하는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이 이미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22:53물론 그 사건 역시도 재산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22:55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보자면
22:58두 배가 넘는 액수의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된 겁니다.
23:01사실 스마일게이트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다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23:07국내 굴지의 게임업체입니다.
23:10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23:12특히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면서요.
23:15국내에서도 한 게임업계 중에서 5위권 정도는 해당하는
23:19또 다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23:23스마일게이트의 권창업주 역시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23:27이번 이혼소송에서는요.
23:29일단 혼인기간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고요.
23:34특히 지금 권창업주가 결혼 이후에
23:38그 다음에 창업한 점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3:42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존의 다른 재벌들과는 좀 다르게
23:46자수성가형,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자산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서
23:51지금 이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부분들이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었고
23:57공동재산에 포함된 그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24:0135%의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액수가
24:072조 원이 훌쩍 넘는 이런 막대한 액수가 책정된 것입니다.
24:12분할 방식을 지금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24:16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24:18주식 35%를 이혼하는 아내에게 줘라 이렇게 1심에서 판단을 내린 건데
24:23일단 권혁빈 CVO가 100% 주주였잖아요. 대주주였잖아요.
24:29그런데 이 35%의 지분이 전 아내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24:32앞으로의 지분 구조나 회사 경영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24:37일단 지분 구조는 결국에는 65대 35로 주주가 갈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24:43다만 일상적인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24:49그래도 지금 권 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식, 과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24:54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24:59사실 주식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5:02다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조금 특별한 사항들
25:05그러니까 예컨대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
25:08혹은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25:10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경영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5:1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25:17극직한 사안은 혼자 결정을 못하는군요.
25:18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별결의사안 같은 경우에는
25:22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5:26그런데 지금 만약 35대 65다 이렇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25:30결국 권 대표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사항으로
25:35종결된다고 봤을 때 특별결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
25:39특별한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25:43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5:45앞서 임주일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5:48최태원 회장, 노수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5:52어떤 부분이 달랬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서도 2배까지 차이가 난 겁니까?
25:56사실 참 상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25:59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서 처음에 1조 3천억 나오고
26:029천억 원 인정됐을 때 정말 크다 했는데
26:05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이
26:09또 적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6:11그런데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26:13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다.
26:19이 SK의 성장 과정에서 이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점이라는 점이
26:24사실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26:2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6:31대법원까지 갈 사안은 분명해 보이고
26:34액수의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26:36일정 부분 액수의 조정은 있겠지만
26:39이번 사안은 이전과는 달리 결혼 이후에 세운 회사에서
26:44굉장히 막대한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26:47오히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26:52당시에 아내에게 50조 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해줬던 바가 있는데
26:56결혼 이후에 이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취지가
27:01일단 재판부에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27:03또 특이한 점은 한쪽의 유책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7:08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27:09오로지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만을 가지고 나온
27:13굉장히 막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27:15이 부분도 앞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서
27:18재산 분할,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27:22그리고 한쪽이 가사회를 전담했을 때
27:25양육을 전담했을 때 그 기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27:28좀 전향적인 태도로 가는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7:3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3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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