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수십억 원대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강원지역 축산 영농 조합 전 직원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박 씨는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창고에 있던 한우를 반출한 뒤 전국 판매 업체에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박 씨가 무단 반출한 한우는 정상 판매했을 경우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은 불법 도박을 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해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91015333597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수십억 원대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00:08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강원지역축산영농조합 전 직원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0:18강원지역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박 씨는 거래 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00:24최근 5년간 창고에 있던 한우를 반출한 뒤 전국 판매업체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