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6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2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00:28계획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32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00:38그래서 이 계획의 어떤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48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00:53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사례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강력한 저항을 드러내는
01:04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05다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01:14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01:21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01:25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01:33그러니까요. 계획 범죄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01:37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01:39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 노출을 좀 피해야 한다.
01:45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라고 하거든요.
01:48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1:49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01:52지금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01:55피해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릉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02:01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02:06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한 피해자가
02:12실구매자에게 위조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2:20만약에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02:24피해자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02:29그래서 그 구조 요청이라든가 위치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02:33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02:37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둔 다음에
02:41이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02:45그런데 우발적으로 문이 닫혔다라는 주장이랑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02:49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50이건 굉장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02:54그냥 문이 닫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02:59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03:02특히 지금 감금 직후에 AI 챗봇에게
03:05냉동실에 사람을,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03:08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고
03:11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에 그 자물쇠를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03:16또 나왔다가 또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03:18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잖아요.
03:21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매우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03:25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3:30탈출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03:32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나아가서는
03:36정황에 따라서는 살인죄 확정적 고의까지도
03:39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03:42그럼 이제 과연 왜 그랬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03:45일단은 이 상품권 거래,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부분을
03:50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3:52그러니까 촬영용이라는 표시가 된 가짜 상품권이었고
03:56또 경찰이 보기에도 굉장히 또 조악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4:00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이 상품권 사기 거래가
04:02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04:05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거 아닐까요?
04:08지금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번복이 잦고
04:11물적 증거와 비교 대조했을 때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4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4:19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쇄업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지폐라든가
04:23상품권을 인쇄를 해주지 않습니다.
04:25왜냐하면 그 자체로 범죄의 공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04:28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제조해줬다가는
04:32그것으로도 이미 유가증권 위조죄가 인쇄업체에게도
04:35성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4:36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용이라든가 누가 봐도
04:39이게 가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04:43가짜 상품권을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04:46우선 지금 이 피의자가
04:49처음부터 상품권 사기 거래가 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04:54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04:56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만약에 그 가능성을 의심하려면
05:01사기 말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05:03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라든가
05:06이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감금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05:10그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05:12그런 부분까지 아직 드러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5:15그리고 구매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05:18이걸 위조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05:22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4이 가능성은 여러 노트에 일단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야지
05:28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05:30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4그러니까 일단 누가 봐도 이런 조악한 상품권인데
05:38이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챌 거 아니에요.
05:41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05:43일단 가두어두고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05:47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가두어두고
05:50이 실구매자에게 가짜임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05:55대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6:00그렇지만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06:02그 사실만으로도 사기 미수죄는 성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06:06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06:09그리고 이 피의자가 또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도 알려졌는데
06:13혹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06:17사실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상품권으로 사기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06:21실패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범행 동기인데
06:25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무관계는 매우 중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06:29특히 이게 지금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고액의 채무거든요.
06:34이걸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06:40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동기를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47범행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06:52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남성도 공범으로 입군이 됐잖아요.
06:57혹시 뭐 밝혀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공범과 관련해서?
07:00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07:03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07:07이동만 담당해주고 그냥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07:13피해자와의 지인관계였던 데다가 상품권 브로커였다라는 거예요.
07:18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이 돼서 입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07:23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인관계에 있었던 상품권 브로커
07:28이동을 담당해준 사람이 피해자를 입히 의자, 범죄 조직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7:35그리고 이게 상품권 사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에서
07:40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6다만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살인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7:53그런데 뭔가 신변의 위험이 생겼다는 걸 알고 반성을 해서
07:56가족들에게 이런 정황을 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08:01감금까지 인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살인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인지
08:05역할이 처음부터 공모를 하고 어떤 행위 분담을 통해서 범죄를 완성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08:12공동점검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심정적, 물리적으로 방조해주는 방조법의 역할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08:19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8:21그리고 또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8:23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
08:27타살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8:32유력 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08:36이 사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08:38이게 지금 피해자가 작년 12월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8:43탈북민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좀 배우면서 거주를 하다가
08:48지난 5월에 파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08:51그런데 이렇게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08:55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월 한두 번 정도 안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09:00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에 확인 절차를 통해서 봤더니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상태였고요.
09:07지금 용의자가 연인 관계로 알려진 남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09:12같은 탈북민 출신인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09:15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09:18해외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9:20이 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09:25이미 유력한 용의자는 해외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09:29그러면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해도
09:33용의자 실제 검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09:38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찰이 한 번 연락을 취했을 때
09:43피해자가 중국으로 나갈 서류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09:46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09:50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범행도 막지 못했고
09:54그리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초래된 상황이거든요.
09:58아무리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10:02한 번 해외로 도주한 피해자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10:05그렇다고 하면 재상보고로 또 밀항이나
10:08또 다른 나라로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11검거에는 상당히 시일도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16네.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살짝 짚어보면
10:20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24그런데 이제 재판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더라고요.
10:28네. 그렇습니다.
10:30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0:35물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할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10:40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0:45변호인이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10:48강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10:51지금 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죽이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10:57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10:59피해자도 이전 확정된 강간 미수 사건에서
11:02강간 살인 미수 사건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11:06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11:09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15관련해서 피해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도 해서 관련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1:20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11:22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11:26이렇게 반발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11:27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1:31저는 재판부를 존중합니다마는
11:34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1:38특히 100번 양보를 해서 죽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
11:42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11:44죄의 성리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1:46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9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11:52표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11:55피해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국에 알려서
11:58내 존재를 알려서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12:01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12:03그걸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12:05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12:08설령 그런 언론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2:11이 사건의 특수협박 등 성립과
12:14보복협박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성립과는
12:17사실 무관한 쟁점이거든요.
12:19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2:21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12:25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12:27그걸 재판 진행 중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12:31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5네. 그럼 이렇게 좀 공방이 일어났다면
12:37향후 재판에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걸까요?
12:40우선 재판부에서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12:43지금 피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2:45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8일단 지금 이렇게 얘기한 재판장의 취지 자체도
12:52피해자를 질타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12:54이게 재판 외적으로 뭔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12:58본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됨을 피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13:01이렇게 다소간 좀 과한 표현이 나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5그 취지 자체만 놓고 살펴보자면
13:07당연히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고
13:12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3:15알겠습니다.
13:1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7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