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내일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제넨셀의 코로나19 임상실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김광삼]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하고 연락한 건 맞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으로서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 승인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동물실험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허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오빠와 동생하는 사이에서 청탁을 한 건지,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 준 건지.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이 문제일 텐데. 당시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검찰은 인정한 부분일까요?
[김광삼]
기소유예를 할 때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을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관례죠.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41525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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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내일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제넨셀의 코로나19 임상실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김광삼]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하고 연락한 건 맞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으로서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 승인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동물실험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허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오빠와 동생하는 사이에서 청탁을 한 건지,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 준 건지.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이 문제일 텐데. 당시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검찰은 인정한 부분일까요?
[김광삼]
기소유예를 할 때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을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관례죠.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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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5가장 큰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00:11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00:17한편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00:24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6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9김승원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서
00:34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00:40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45제가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재판과 변호와 경찰에서의 인권위원 등
00:54그런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 사업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01:02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5고맙습니다.
01:08제넨셀 피해자들한테 죄송한 줄 알았습니까?
01:10죄송한 줄 알았습니까?
01:11죄송한 줄 알았습니까?
01:11반려들 동무원 의원들이 지켜보고 싶습니다.
01:15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01:19아무튼 내일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22경찰이 재수사 착수했는데 혹시 관련한 입장은 있으십니까?
01:25네. 내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8임상시험 받는 사람입니다.
01:32모든 질문에 내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01:35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9가장 큰 쟁점은 일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01:47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01:54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01:57일단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요.
01:59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시약처장하고 연락한 건 맞잖아요.
02:04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정활동으로서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02:11더욱더 그 과제에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 결국 승인은 됐지 않습니까?
02:18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사실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22더욱더 동물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허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02:27그래서 이걸 사적으로 오빠와 동생 어느 사이에서 청탁을 한 건지
02:32그건 부정한 청탁이 되겠죠.
02:34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02:42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준 건지
02:45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2:48그러니까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이 문제일 텐데
02:53당시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잖아요.
02:59그런데 이제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03:04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검찰은 인정한 부분일까요?
03:08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할 때는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03:12반성을 하고 전에 동일한 정과가 없을 때 기소유예 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관례죠.
03:19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03:24그러면 부정한 청탁인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03:28어떻게 보면 그 관련돼서 금품, 후원금 500만 원
03:33그런데 이걸 사실은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03:37후원 한도가 차서.
03:38그런 걸 종합해보면 이게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03:43뇌물로 봐야 할 것인지 그래야 할 것인지 아닌지
03:46이걸 아마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03:48이걸 결제하는 대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03:52그래서 결론적으로 절충적인 걸 내린 거예요.
03:55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03:59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무혐의를 해야겠죠.
04:05그런데 검찰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04:09금액이 작고 또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04:15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04:19상당히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04:20아마 처음에는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04:24수사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수사팀에서는 징역 8호를 구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04:29그런데 중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계엄이 선포되고
04:34정권도 바뀔 수 있는 과정.
04:37그리고 검찰의 수뇌부가 총장도 바뀌고 하면서
04:40대검에서 기소유예를 하면 좋겠다.
04:44이런 취지여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했다는 거거든요.
04:46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그냥 엄게 따지면 죄를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04:52기소유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04:57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4:59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기소유예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05:05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끝까지 민원이다.
05:08청탁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준 거다.
05:11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05:13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05:15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하면 죄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05:21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05:25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인이잖아요.
05:29그러면 뇌물과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05:32죄는 인정이 됐는데 검찰에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05:35이 꼬리표를 달고 계속 정치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05:38여러 가지 상대방으로도 공격이 오겠죠.
05:41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본인 자체가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05:46또 생각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05:50일단 헌법 소원까지 가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05:54이렇게까지 마지막 소원까지 나는 다 했다.
05:57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검찰이 됐건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준 것이지
06:03나는 정말 억울하다.
06:04아마 그런 어떤 명분 쌓기도 될 수 있고요.
06:08정말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06:12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06:16경찰이 다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19지금 과거와 동일한 사안이잖아요.
06:22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06:24수사할 수 있죠.
06:25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번 결정난 거에 대한
06:28다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기소가 됐을 경우가 그래요.
06:33기소가 안 됐잖아요.
06:34기소가 되면 기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06:36그러면 그게 무죄가 나든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06:40거기에는 다시 수사할 수 없죠.
06:42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06:45공소권이 없는 겁니다.
06:47그렇지만 기소유예가 됐다랄지
06:49아니면 이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06:52다시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또 성취하고 기소할 수가 있어요.
06:58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07:01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07:04전 정권에서 무혐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기소하고
07:08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07:09그리고 또 유죄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7:11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07:18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07:24기소해달라고 검찰을 성취할 수도 있죠.
07:27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07:30내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07:33공교롭게도 내일 또 똑같은 날
07:36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07:37그리고 제네셀 창업자 강 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등의 혐의 사건에
07:42결심 공판도 진행이 되거든요.
07:44그럼 만약에 이 결심 공판에서
07:46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07:49이런 것들이 나오면
07:50김 후보자에 대한 이 재수사 과정에도
07:53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07:55뭐 그럴 수도 있죠.
07:56일단 뭐 양 씨, 강 씨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07:59그런데 이 브로커 양 모 씨가
08:01일단 내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그랬어요.
08:03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08:05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08:09같은 날 공판을 하면서
08:11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 될지
08:13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
08:15또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
08:18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08:19청문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08:22그래서 내일 공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08:26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08:27그런데 내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08:31사실은 새로운 것이 나타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08:34이 재판이 첫 재판, 둘째 재판
08:37그런 식으로 갔다면 모르겠는데요.
08:39그래서 내일 결심 공판에서
08:41아직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08:43새로운 증인 신문이 있다든가
08:46아니면 어느 쪽에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든가
08:50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되면
08:54상당히 일파만파
08:55청문회랄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08:59논란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09:01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09:06지금 이 약과 관련해서 동물 실험 결과가 누락이 됐다.
09:13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승인을 그 이후에 받았다.
09:16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것 중 하나가
09:19이 약을 실제 환자 93명에게 치료제가 투입됐다라는 거죠.
09:26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요한 과정을 누락한 채
09:31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09:33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09:35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09:37이게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탈을 안 했으면
09:41이게 아마 임상 승인이 안 됐을 거예요.
09:45안 됐을 거예요.
09:45안 됐을 거라고 봐야 되냐면
09:47지금 그 당시에도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09:5112개, 14개 보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09:55그리고 이 임상 자체를 내용이 복잡하니까
09:59해외에서 일상 이상을 했다 그런 주장했는데
10:03그건 치료제나 임상 승인을 한 게 아닙니다.
10:06그런데 마치 해외에서 그것도 인도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10:10한국의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10:14유법하지 않다는데 그건 저는 틀린 말이에요.
10:17더군다나 식약처에서도 이전에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을 내라고 했거든요.
10:22그런데 동물 실험 관련된 걸 만약에 제출했을 때
10:25그중에 햄스터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사망을 하고
10:28남은 4마리는 폐비대증으로 피를 통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10:33그러면 이런 임상이, 이런 치료제가 어떻게 임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37혹은 그걸 사람에게 했을 때의 위험성.
10:39이것은 엄청난 거죠.
10:41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불리한 요소들, 불리한 자료
10:46이런 걸 빼놓고 임상 시험 승인을 신청한 거거든요.
10:49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적법하게 제출해서 했다고 하면
10:54식약처에서 제가 볼 때는 승인 날 가능성이 제로겠죠.
10:58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누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1:00신속하게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주는 건데
11:04무엇보다도 이것 자체가 원래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가 아니고
11:09대상포증과 관련된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해서
11:13임상 승인 시험 신청을 한 거거든요.
11:17그러면 햄스테어 같은 결과가 만약에 93명이나 투약을 했는데
11:23그런 결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2593명에 대해서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11:29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죠.
11:34그렇지만 이게 더욱더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11:37햄스테어가 그 정도인데 인간에게도 엄청난 건강의 문제를 일으켰겠죠.
11:42네. 일단 지금까지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11:47어쨌든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11:51그런데 이 재냈설 의혹을 둘러싼 공방
11:53이제는 당시에 검찰 수사 자체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1:59여당과 한동훈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12:08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12:12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검사들의 행태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12:19한동훈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12:24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30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12:36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12:40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12:47검찰권 남용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12:54김승원을 표적 수사한 거다. 누가 김승원을 표적 수사하겠어요?
12:58국민들도 아무도 김승원 모르는데 소위 말하면 진짜로 폄훼하는 말이라서
13:03잘 안 쓰겠지만 김승원은 그 당시에 듣보잡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 수사합니까?
13:07김승원 수사가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인데
13:14금시초문입니다. 진짜 그런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양로비에
13:20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3:26두 분이 드럼통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13:34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13:39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표적 수사했고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 연결하려 했다라는
13:46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13:50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58민주당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서 고발하겠다.
14:03지금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14:05실제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4:07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표적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싸움,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14:12제가 볼 때는 표적 수사는 아니죠.
14:15왜냐하면 공익 제보자인 조모 씨가 제보를 한 거거든요.
14:19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상시험 승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14:23김승원 후보자를 통해서 승인이 승인됐다.
14:29임상시험이 승인됐다.
14:30그렇게 문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없던 거에서 시작됐다는 표적 수사가 될 수 있겠죠.
14:35더군다나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초선이었어요.
14:39그래서 김승원 의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14:42그런데 초선을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고
14:46그다음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14:49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53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14:56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되냐 안 되냐.
14:59그런데 아직 이 관련된 자료들.
15:02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15:08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출처가 어디냐.
15:11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사 기록인 것 같아요.
15:15수사 기록.
15:16수사하고 관련된 부분.
15:17그런데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을 검찰이 누설을 했다.
15:22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23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걸 내보내게 되면
15:28이건 금방 들통나는 거거든요.
15:30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지가 분명히 됩니다.
15:33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또 공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15:35그런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보고
15:39한동훈 의원도 계속적으로 검찰로 받은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44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3자 어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궁금해지는데
15:49이걸 밝히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15:51지금 사실은 민주당 김동하 의원을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했잖아요.
15:56그러면 이제 한동훈 의원도 수사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16:00일단 내일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전에는 수사하기 어렵겠죠.
16:04그러면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되거나 임명되기 전
16:11그 시점에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16:16저거 자체에 대해서 어디로서 받았던지 간에
16:20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누구로서 받았다 이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16:27그렇지만 계속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격을 하겠죠.
16:31그런데 사실은 받은 게 공익신고자고 그러면 사실은 경찰서 수사하는데도 밝힐 의무가 없어요.
16:38그러면 여권에서는 이거 수사기관 검찰로 받은 거 아니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
16:44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받는가를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건 밝힐 방법이 없는 거죠.
16:51그래서 두 가지죠.
16:53하나는 실질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안 받을 거예요.
16:56왜냐하면 검사들이 이거 뭐 비밀 두설되는데 처벌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17:02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은 잘 알고 있겠죠.
17:04그거 잘 알고 있죠.
17:04그러니까 검사들은 주지 않았을 거다.
17:06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17:08그렇게 보는데 그럼 누구로서 받은 거냐.
17:10이거 자체는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하지 않으면
17:13아무리 경찰이라도 할지라도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7:19그래서 더군다나 공익신고자들도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17:23경찰에서 한동훈 의원이 또 그런 얘기하잖아요.
17:27나는 끝까지 보호를 해주겠다.
17:29그리고 아무리 경찰에서 물고문을 한다 하더라도
17:33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17:37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7:39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다 플랜이 좀 짜진 상태에서
17:45저렇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7:50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7:54이 자료가 수사 자료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17:57만약에 이게 공익 제보라는 명목으로 공개가 됐다면
18:01이건 무조건 그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18:06아니죠.
18:07공익 제보자는 명목으로 했다 하더라도
18:08공익 제보자가 자신과 관련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18:13제보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18:16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서 검찰에서 이걸 누소를 했다고 하면
18:20검사 자체가 공익 제보자는 아니거든요.
18:24그러면 자기가 속한 수사기관에 관련된 개인정보랄지
18:28수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8:32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게 손에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18:39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18:41왜냐하면 저 기록 자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씨, 강 씨가 있고
18:48그다음에 강 모 교수가 이미 재판받아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이 5년인가 남았지 않습니까?
18:55그러면 아마 그 재판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18:58그럼 이걸 누워가지고 있죠.
19:00변호사들을 가지고 있죠.
19:02그건 본인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19:04그래서 이걸 지금 검찰에서 나가 유출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9:10제가 볼 때는 프레임이라고 봐요, 프레임.
19:13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19:15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19:16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획득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19:22무조건 검찰 한쪽만 집어가지고 너희들이 유출한 게 아니냐.
19:27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19:30그리고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 라인이랄지 윤석열 라인이 없어요.
19:37이미 다 못 뽑고 나가서 변호사를 하거든요.
19:41정권 바뀌면서.
19:42그렇기 때문에 어느 검사가 자기 목숨 걸고 이거 유출을 하겠습니까?
19:47더군다나 거기에 관계된 검사야 하잖아요.
19:49그렇죠.
19:50지금 검사 전체가 아니고 딱 그 사건에 관계되는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19:54인사이동이 되면 거기에 또 접근할 수가 없어요.
19:58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20:00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확률은 그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20:04네, 알겠습니다.
20:04어쨌든 이런 부분 포함해서 또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20:09또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들까지
20:11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20:14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20:21잘 들었습니다.
20:21감사합니다.
20:21감사합니다.
20: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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