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법 문헌만 본다면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00:21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00:24이어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도 법 조문에는 해산된 걸로 보는 게 맞는다며 다만 규정의 문헌과 별개로 여러 가지
00:35고려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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