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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두 번째 김종석의 샷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확실한 건 대법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각자 묻고 싶은 건만 묻는 듯 했습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쓰읍..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그런 사유로 볼 수 없진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해당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다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거지 않습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재판부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피했는데요.

김성수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크게 말하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입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상호 존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갈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처남이 임차한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일명 '전전세' 거주를 하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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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김종석의 샷입니다.
00:0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청문회, 맞아?
00:08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기 제청을
00:12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00:17그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00:23그런데 오늘은 그의 청문회였는데
00:25확실한 건 대법관 청문회로 보이지는 않았던 게요.
00:30여야 의원들, 각자 김성수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것만 묻는 듯했습니다.
00:35먼저 야당입니다.
00:39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00:41네, 그렇습니다.
00:43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00:50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00:51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00:55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수송법 306조에 따라서
01:01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01:09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01:11그런 사유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4해당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01:17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01:18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01:26그 재판부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29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01:34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1:38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
01:46이걸 김성수 후보자에게 몰아붙였습니다.
01:50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위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01:56전원합의죄 해부 단 9일 만에 정광석하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02:00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02:03상식적으로 한번 말해주세요.
02:05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2:12다소 이례적이다.
02:14좀 구체적인 판단은 피한 듯한 김성수 후보자죠.
02:18그러면서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2:24후보자가 보는 조위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02:33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02:35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 독립에서
02:38크게 말씀하세요.
02:39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02:42대법원장이 그럼 대통령 부합니까?
02:45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해요?
02:45상호 존중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0여당, 야당의 여러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서 좀 난감한 김성수 후보자 같은데요.
02:58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제재청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03:02그리고 사실 김성수 후보자 본인 논란,
03:04처남이 임차한 강남아파트의 시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일명 전전세 거주를 하면서 증여스납을 회피했다.
03:11이른바 처남 찬세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03:17라고 오늘 청문회에서 언급했습니다.
03:20부탁드립니다.
03:20si, je, je.
03: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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