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김종석의 샷입니다.
00:0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청문회, 맞아?
00:08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기 제청을
00:12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00:17그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00:23그런데 오늘은 그의 청문회였는데
00:25확실한 건 대법관 청문회로 보이지는 않았던 게요.
00:30여야 의원들, 각자 김성수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것만 묻는 듯했습니다.
00:35먼저 야당입니다.
00:39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00:41네, 그렇습니다.
00:43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00:50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00:51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00:55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수송법 306조에 따라서
01:01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01:09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01:11그런 사유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4해당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01:17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01:18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01:26그 재판부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29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01:34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1:38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
01:46이걸 김성수 후보자에게 몰아붙였습니다.
01:50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위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01:56전원합의죄 해부 단 9일 만에 정광석하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02:00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02:03상식적으로 한번 말해주세요.
02:05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2:12다소 이례적이다.
02:14좀 구체적인 판단은 피한 듯한 김성수 후보자죠.
02:18그러면서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2:24후보자가 보는 조위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02:33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02:35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 독립에서
02:38크게 말씀하세요.
02:39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02:42대법원장이 그럼 대통령 부합니까?
02:45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해요?
02:45상호 존중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0여당, 야당의 여러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서 좀 난감한 김성수 후보자 같은데요.
02:58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제재청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03:02그리고 사실 김성수 후보자 본인 논란,
03:04처남이 임차한 강남아파트의 시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일명 전전세 거주를 하면서 증여스납을 회피했다.
03:11이른바 처남 찬세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03:17라고 오늘 청문회에서 언급했습니다.
03:20부탁드립니다.
03:20si, je, je.
03: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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