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초유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사태가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09헌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절차적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4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0:25헌법상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이번 갈등은 비롯됐습니다.
00:28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명시해놨지만
00:34이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00:40새 후보를 어떻게 다시 뽑을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00:45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00:54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칫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00:59보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01:16단순히 대법관 한 사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01:19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01:22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01:26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이후
01:29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걸어가는 법 여권과의 갈등은 지속돼 왔습니다.
01:51대통령과 대법원이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은 더욱 이어질 수밖에 없고
01:56당장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2YTN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