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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소재로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제작진들이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부산 북항에서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가 큰 인기를 얻으며 상표권 출원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1974년 국립극장에서 발생했던 사건. 그러니까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사 과정이든가 혹은 판결 내용에 의해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문세광이라는 조청련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해 사형까지도 집행됐던 사건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봤을 때 문세광 외에도 다른 암살 주체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암살자가 아니라 암살자들, 이렇게 복수로 지칭하는 제목이라든가 내용으로 봤을 때 총성의 숫자, 총흔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등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가 권력, 나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작진에서는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 가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제작사 대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인데 실제 영화는 창작물이잖아요. 이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서정빈]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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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제작진들이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00:08또 부산 북항에서 체류 중인 상어 북항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상표권 출원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0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00:25지금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1974년에 국립국장에서 발생했던 사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그 사건을
00:37다루고 있습니다.
00:37당시에 조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판결 내용에 의해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문세광이라는 조청년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00:49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00:51그의 사연까지도 집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00:53이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봤을 때 문세광 외에도 다른 암살
01:02주체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01:05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목 암살자가 아니라 암살자들 이렇게 복수를 지칭하는 제목이라든가 혹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청성의 숫자 그리고
01:15청운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 등이
01:18결국 관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가 권력 나아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점을
01:28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01:29그래서 물론 지금 제작진에서는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01:34가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0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제작사 대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01:47그런데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인데 실제 영화는 창작물이잖아요.
01:52이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01:54일단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02:03합니다만
02:03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으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02:07특히나 이런 영화처럼 실명을 쓰는 경우 혹은 가명으로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02:13그 배경사항을 봤을 때 결국 실존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02:19그리고 나아가서 영화의 내용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02:26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02:29보통 이런 영화 보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에 각색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02:35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법적인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는 건가요?
02:41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판단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02:45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창작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를 할 때
02:49결국 보통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떠한 인상을 받느냐,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2:56그래서 만약에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다.
02:58그렇다면 아무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허구가 섞인 이야기다.
03:01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중요한 판단 요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03:06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03:0811.6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03:13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닌가라는 분쟁이 있었는데
03:17당시에 법정 상황이 이어나가면서 처음에 제시가 됐던, 중간에 제시가 됐던 것이 자막을 넣어라.
03:25이것이 상상력에 기반한 그런 영화라는 점, 각색이 돼 있다라는 점을 넣어라.
03:30그래서 사람들이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판단이 한번 있었습니다.
03:35그걸 보더라도 이런 자막이 먼저 제시가 된다라는 것은 추후에 책임을 물을 때 상당히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03:43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43이제 제작진들은 창작물의 산물로만 바라봐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03:49사실 영화 속에 이런 픽션,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예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03:55일단 예컨대 특별법으로 5.18과 관련된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04:02결국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건지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이 기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04:09다만 이제 이런 창작물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04:14예컨대 공적 인물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인가 아닌가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04:20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역사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27그런 점 역시도 따져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04:33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대한가 혹은 중대하지 않은가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04:39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6네, 1974년 8월 15일 저희가 화면도 있을 텐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52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04:56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워낙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05:00보수 야권에서는 이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05:07성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05:08일단 사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05:13또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이게 반드시 허위여야 됩니다.
05:20우리가 명예훼손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05:25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5:30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침고죄입니다.
05:34그래서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05:37이런 차이가 있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5:42특히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의 고의라든가 혹은 허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49그런데 영화이기 때문에 허위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05:53그렇죠. 일단 허위가 무엇인지 특히나 먼저 좀 성결적으로 판단받아야 될 부분이
05:58이게 지금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06:01그러니까 허위의 의견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06:04그런데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지금 본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06:07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06:13그러니까 이 중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06:16따라서 추후에 사건이 조금 더 조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06:20이게 의견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혹은 그런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06:26이건 의견 제시를 넘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인지 이 부분 역시도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31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유경재단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06:36이게 받아들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06:39개인적으로는 상영금지가 될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6:44일단 영화와 같은 그런 표현물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06:49아무래도 검열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06:53그래서 이제 특히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06:58한정을 해서 인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07:01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 것은 유족이고
07:07이 재단이 과연 인격권의 그런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07:12그래서 이후에 유영수 여사의 그런 유족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상
07:19이 문제 역시 조금 인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07:22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영이 금지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29워낙에 한 영화를 놓고 지금 정치권 공방까지 치열한 상황이어서
07:33법적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7:37부산의 북항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40부산시가 이제 북항의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07:45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07:47그런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북항의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07:54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07:56상당히 좀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07:5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북항의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08:03그보다 앞서서 한 개인이 북항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08:12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미리 빼낸 건지 잘 모르겠네요.
08:15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열풍을 봤을 때
08:20추후에는 이게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08:24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8:26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주는
08:30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08:33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08:36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08:39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08:42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8:45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08:48이런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08:50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08:54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8:55저희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08:57EBS에서 그때 펭수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09:00그런데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그건 거절됐어요.
09:04이게 뭐 좀 비슷한 사례입니까? 좀 다릅니까?
09:07뭐 일단은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09:10구체적인 사유관계를 따져보면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9:15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9:19그런데 EBS가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9:25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09:28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오고 또 사용해온 EBS가 있기 때문에
09:33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 조금 어렵다.
09:36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09:40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09:44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09:48결과적으로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09:52그러니까 이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09:53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라든가 혹은
09:56특정한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혹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01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10:04과거에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본도 거절을 해야 된다.
10:07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0:11북항인, 북항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10:13네, 그렇습니다.
10:14사실은 자연생물이 왔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10:19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10:22이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펭수와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10:26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10:27그런데 명예홍보대사 위촉 씨까지 했거든요.
10:30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32앞으로 이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 홍보 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10:37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10:39물론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시한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10:45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10:47이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10:52다만
10:52샤플루언서네요.
10:55샤플루언서
10:55너무 귀엽게 예쁘게 잘 만들어왔는데
10:57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11:00혹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기를 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11:05그런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11:07향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출원을 한 사람이
11:10상표권을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1:14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걸 통해서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11:18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11:20여기에 반하는, 그걸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25따라서 추후에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11:29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11:31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다.
11:3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36전망하기 좀 어려울 텐데
11:38제3자가 신청한 이번에 북항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11:42아니면 안 될 거라고 좀 보세요?
11:44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많은 시청자분한테
11:47실망을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11:50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4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목적 역시 또 생각을 하면
11:58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12:01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2:04이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혹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12:08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2:11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연에 의해서
12:14이런 야생생물이 인기를 얻고
12:16또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12:19실제로는 지금 출연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2:22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12:24아무래도 부정한 사유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12:28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12:29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12:32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12:35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36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북항이
12:39모두의 북항인데 한 개인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12:43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12:44부산 동구에서 북항의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12:48별도의 북항이 상어 캐릭터
12:51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12:54캐릭터가 그런 거 공부한다는데
12:56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12:58이 부분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12:59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3:02단지 그 그림체뿐만 아니라
13:04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13:06그래서 이제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13:08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거고요.
13:10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13:13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3:15추후의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13:18지금 이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상어라는
13:21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13:23그러니까 이 북항이라는 이름 자체도
13:25이 상표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13:28생각이 됩니다.
13:29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13:33상어라는 그런 생물을 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3:35북항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건 역시도
13:38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
13:41그래서 이게 일체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는
13:44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7영화 암살자들 그리고 부산 북항 이슈까지
13:51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13:53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5잘 들었습니다.
13:55감사합니다.
13: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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