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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시가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부캉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상당히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부캉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개인이 부캉이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앵커>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빼낸 건지 모르겠네요.

◆서정빈> 미리 감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쥐어지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을 봤을 때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랑 비교해 보면 EBS에서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거절이 됐어요. 비슷한 사례입니까? 다릅니까?

◆서정빈> 일단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 오고 사용해 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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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산시가 이제 북항이를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그런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북항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00:13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00:15상당히 좀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북항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00:24개인이 북항이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00:31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미리 빼낸 건지 잘 모르겠네요.
00:35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이게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이 될
00:42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주는 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00:51되는 겁니다.
00:52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01:01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04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01:12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1:14저희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EBS에서 그때 펭수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01:19그런데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그건 거절됐어요.
01:23이게 뭐 좀 비슷한 사례입니까? 좀 다릅니까?
01:26일단은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질관계를 따져보면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34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1:39그런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1:45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오고 또 사용해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
01:55조금 어렵다.
01:56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02:05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02:11이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라든가 혹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혹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이
02:19좀 차이가 있습니다.
02:20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번도 거절을 해야 된다 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02:27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2:31북항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02:33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연생물이 왔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미 작가에 의해서
02:43만들어진 그런 펭수와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02:47그런데 명예홍보대사 위촉 씨까지 했거든요.
02:49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52앞으로 이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 홍보 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02:57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02:58물론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시한 그 상표들, 그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이제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03:06뭐 이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03:11다만...
03:12샤플루언서네요.
03:14샤플루언서.
03:15너무 귀엽게 예쁘게 잘 만들어왔는데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혹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기를
03:23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03:24그런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03:33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걸 통해서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03:37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에 반하는, 그걸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44따라서 추후에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활용할
03:52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03:5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5전망하기 좀 어려울 텐데, 제3자가 신청한 이번에 북항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좀 보세요?
04:03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많은 시청자분한테 실망을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04:13듭니다.
04:14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목적 역시 또 생각을 하면 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04:23생각이 들지만
04:24이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혹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4:30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연에 의해서 이런 야생생물이 인기를 얻고 또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출연한 그런 캐릭터가
04:41있는 것도 아니고
04:41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정한 사유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04:49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04:52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5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북항이 모두의 북항인데 이제 한 개인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05:03부산 동구에서 북항의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별도의 북항이 상어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05:14그런 거 공부한다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05:16이 부분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그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05:25검토를 합니다.
05:26그래서 이제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거고요.
05:30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05:37지금 이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상어라는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 북항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05:47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9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상어라는 그런 생물을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항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05:59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
06:00그래서 이게 일체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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