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청주와 제주를 잇는 노선의 좌석수를 줄였다가
00:07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으로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00:13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00:21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시민들에게도 보냈습니다.
00:26공정위 심사관은 세계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내린 조건과 달리
00:332024년 12월부터 1년간 청주와 제주를 잇는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00:44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세계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