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월부터 경찰의 하반기 교통법규 집중단속이 본격화됩니다.
00:04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00:07방향지시 등 미점등과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등
00:11기본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00:15경찰청은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00:18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00:2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24다만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00:2610월부터 곧바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00:29좌석 안전띠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00:34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00:36경찰은 3개월의 집중단속 기간, 사고 다발 지역과
00:40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단속 현장, 출퇴근길 등에서
00:43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00:47이륜차 단속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00:51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는 장비는
00:56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 지난해 8월 기준 691대로 늘었습니다.
01:03올해 1에서 8월 적발 건수도 9만 1097건에 달했습니다.
01:07다만 10월부터 전국 모든 무인 카메라가 방향 지시 등 미점등이나
01:11안전띠 미착용까지 자동으로 적발한다는 온라인상의 소문은
01:15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7경찰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01:21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3후면 단속 카메라가 10월부터 일괄 설치되는 것도 아니며
01:26차량 전면을 촬영해 일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01:30자동 판독하는 장비 역시 개발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01:34따라서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무인 카메라의 전면적인 자동 단속이 아니라
01:38경찰의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