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돼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00:06광장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이 무단 설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요.
00:13대구시도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00:19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사건의 쟁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00:30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선 동대구역 광장은 법적으로 철도공단 소유입니다.
00:37하지만 대구시는 실질적 관리권을 주장하며 설치를 강행했고 철도공단은 무단 점유라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00:45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53그동안 대구시가 철도공단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공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1:03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동상만 관리권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01:10동대구역 고가교회의 준공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고가교회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대구광역시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01:25이번 사건은 법정을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며 곳곳에서 여론전도 벌어졌습니다.
01:32보수시민단체는 선고일 법원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고 선고 직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01:39동대구역에 있는 그 많은 시설물 사실상 대구시가 전부 관리해 왔는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1:52반면 철거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철도공단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01:58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또 동상이라는 그 시설물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성격으로 볼 때 편의시술도 아니고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 무단점유인 것이거든요.
02:14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02:191심 승소에 따라 대구시는 당장 동상을 철거하는 사태를 피했습니다.
02:25하지만 동상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02:32YTN 김근우입니다.
02:332심 승소에 따라 대구시는 당장 동상의 역사적 상징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