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지 시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380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왔습니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침에 따라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100809500216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00:03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00:09미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7 보도자료를 통해
00:12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 연수에 참여하려는
00:16학생비자 비임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00:21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00:247만 달러, 우리 돈 약 9,380만 원을 부과하고
00:28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00:32국토안보부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00:36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0:43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00:48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0:50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00:54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0:57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01:01과학기술, 공학수학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01:07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 산하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01:12OPT 관련 사기 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6그러면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침에 따라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01:21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01:25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01:31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01:33이민국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01:37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01:39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
01:44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1:50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01:56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02:02AP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이런 변화는 미국 대학과 일부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02:07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원으로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02:12기술기업 및 기타 산업계도 기술직으로 많은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18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민국에서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랜드는
02:22AP의 입원 수수료도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2:26그러면서 우리 대학에서 유학생을 교육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02:32당연히 그들을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