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단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00:07피고인들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도 관심입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5송수연 기자, 오늘 재판 몇 시에 열립니까?
00:18네, 의정보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00:28진행합니다.
00:28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원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00:38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0중증 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0:48당시 김 감독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린 뒤 세상을
00:57떠났습니다.
00:58이 씨와 임모 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1:06그런데 당시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01:12네. 이 씨와 임모 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안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01:20재판에 넘겼습니다.
01:21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1:31고인의 뇌 CT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01:40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01:43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01:4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