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00:08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5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자세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00:18수고하십시오.
00:19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 얼마만큼의 형량이 구형됐죠?
00:24어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00:38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39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00:45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55중증 장애를 가진 김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01:02당시 CCTV를 보면 김창민 감독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남성이 보이는데 이 남성 계속해서 지금 살인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01:10네 맞습니다.
01:10그 남성이 이제 30대 남성 이모씨인데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18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01:23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31오로지 폭행에서 상해를 입힐 마음은 있었지만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39네 또 다른 피고인 임 씨. 쓰러진 김창민 감독의 목에 팔을 감아서 골목으로 끌고 간 인물이죠.
01:45이 임 씨는 지금 법정에서 울기까지 했다고요?
01:48네 맞습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1분가량 아무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서 그 재판장이 잠시
01:56정적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01:58겨우 입을 뗀 뒤에는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은
02:08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2:10그런데 다시 오열을 또 시작해서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가져다 둔 뒤에야 진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02:17임 씨는 끝까지 자신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간절히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02:23그럼 지금 이 상황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02:28네 맞습니다. 먼저 이 씨 측은 이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뇌손상이 온 게
02:36아니냐라고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02:39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02:46반면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02:50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02:56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03:02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유족들은 더욱 참담해했는데요.
03:0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10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03:18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외려 말렸다.
03:26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3:30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03:38이번에는 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03:41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전주.
03:45지금 재판이 넘겨졌죠?
03:46네, 맞습니다.
03:47앞서 설명드렸던 이 고 김창륜 감독 사건처럼
03:50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규명된 사건인데요.
03:54CCTV를 보면 한 남성이 비틀거리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03:58이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04:02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04:07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04:11첼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04:15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고
04:19사흘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04:21당시 검찰은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고
04:24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4:28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04:30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
04:33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04:35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서
04:38첼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
04:41한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04:45그럼 당시 경찰이 점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뭐죠?
04:49당시 저희가 CCTV를 함께 봤었는데요.
04:52지난 2월에 CCTV 영상이 충분하게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04:56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4:58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채 씨를 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05:03사건을 종결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5:08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05:11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05:13딸을 잃지 않았을 거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05:33공소청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05:38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40지금까지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44고맙습니다.
05:45고맙습니다.
05:46고맙습니다.
05:47고맙습니다.
05:4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