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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회부 송수현 기자와 자세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얼마만큼의 형량이 구형됐죠?

[기자]
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 김창민 감독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남성이 보이잖아요.

이 남성은 계속해서 살인 고의를 부정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폭행해서 상해를 입힐 마음은 있었지만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쓰러진 김창민 감독의 목에 팔을 감아서 골목으로 끌고 간 인물이죠.

다른 피고인 임 씨는 법정에서 울기까지 했다고요?

[기자]
네. 임 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 재판정에는 한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겨우 입을 뗀 임 씨는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열을 시작해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가져다준 뒤에야 진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끝까지 자신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간절히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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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00:08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5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자세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00:18수고하십시오.
00:19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 얼마만큼의 형량이 구형됐죠?
00:24어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00:38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39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00:45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55중증 장애를 가진 김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01:02당시 CCTV를 보면 김창민 감독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남성이 보이는데 이 남성 계속해서 지금 살인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01:10네 맞습니다.
01:10그 남성이 이제 30대 남성 이모씨인데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18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01:23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31오로지 폭행에서 상해를 입힐 마음은 있었지만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39네 또 다른 피고인 임 씨. 쓰러진 김창민 감독의 목에 팔을 감아서 골목으로 끌고 간 인물이죠.
01:45이 임 씨는 지금 법정에서 울기까지 했다고요?
01:48네 맞습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1분가량 아무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서 그 재판장이 잠시
01:56정적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01:58겨우 입을 뗀 뒤에는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은
02:08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2:10그런데 다시 오열을 또 시작해서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가져다 둔 뒤에야 진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02:17임 씨는 끝까지 자신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간절히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02:23그럼 지금 이 상황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02:28네 맞습니다. 먼저 이 씨 측은 이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뇌손상이 온 게
02:36아니냐라고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02:39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02:46반면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02:50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02:56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03:02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유족들은 더욱 참담해했는데요.
03:0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10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03:18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외려 말렸다.
03:26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3:30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03:38이번에는 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03:41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전주.
03:45지금 재판이 넘겨졌죠?
03:46네, 맞습니다.
03:47앞서 설명드렸던 이 고 김창륜 감독 사건처럼
03:50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규명된 사건인데요.
03:54CCTV를 보면 한 남성이 비틀거리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03:58이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04:02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04:07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04:11첼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04:15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고
04:19사흘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04:21당시 검찰은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고
04:24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4:28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04:30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
04:33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04:35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서
04:38첼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
04:41한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04:45그럼 당시 경찰이 점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뭐죠?
04:49당시 저희가 CCTV를 함께 봤었는데요.
04:52지난 2월에 CCTV 영상이 충분하게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04:56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4:58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채 씨를 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05:03사건을 종결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5:08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05:11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05:13딸을 잃지 않았을 거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05:33공소청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05:38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40지금까지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44고맙습니다.
05:45고맙습니다.
05:46고맙습니다.
05:47고맙습니다.
05: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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