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강력사건도 보겠습니다.
00:03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7음주와 차량인데 역시나 영상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4서울 용산구 새벽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00:19그 옆에는 경찰이, 경찰관이 서 있어요.
00:22이 20대 남성 한 손에는 이혼 음료를 든 채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꺼냅니다.
00:27계산을 맞춰요. 그리고 태연하게 소주병을 열어서 마십니다.
00:35보세요. 경찰이 뒤늦게 남성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데요.
00:39이 남성,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며 편의점으로 향한 후 경찰 앞에서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겁니다.
00:48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축정 방해 혐의로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00:52이야, 대범한데 이거 좀 뭐랄까요?
00:58반장님. 아니, 이거 몰랐네요, 경찰 옆에서.
01:01전 어리석은 짓입니다.
01:04예전에 김호중 씨, 그때는 저게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01:08그런데 음주축정 불응죄라고 하는 이른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축정 불응을 하게 되면 저게 음주축정 불응이거든요.
01:15그럴 때는 형량이 더 훨씬 높아집니다.
01:17아, 그렇군요.
01:18그걸 이 사람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01:21그러니까 그냥 빨리 먹어버리면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건데
01:26음주축정의 양보다 그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01:29그러니까 바보 짓을 한 거죠.
01:31음주축정 형량보다 음주축정 방해가 더 가중되면 형이 더 높아진다?
01:35그렇죠. 최고 5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1:39최대 징역 5년, 500에서 2천만 원의 벌금까지?
01:42그렇죠. 저건 음주축정 거부와 동일하게 추측되는 겁니다.
01:46이게 김호중 법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몰랐을 수 있는 겁니다.
01:51절대 저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01:52이거는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분명한 사회 행위입니다.
01:57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되거든요.
02:01그러네요.
02:01절대 저런 행동을 하시고 절차대로 음주축정에 응하십시오.
02:06수사와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02:09사법 방해 행위죠.
02:10절대 안 된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