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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후 2개월된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때린 거죠?

[손정혜]
잠을 잘 자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몹시 놀라운 진술이죠. 생후 2개월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생후 2개월 아기를 어떻게 때릴 수 있었는지가 정말 의아할 정도로 아이는 정말 손바닥만하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대천문, 소천문이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인데 어떻게 화가 난다고 성인 남성이 아이한테 폭력을, 그것도 머리를 향해서 했는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단 오전 3시 47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구급대가 출동해서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 곳곳에 멍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학대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이 의견을 밝혔고 경찰이 이건 학대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40대 친아버지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사건입니다.


친아버지가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를 때리면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정빈]
저도 사실 이 주장, 일부라도 그게 사실이기를 믿고 싶기는 한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을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양이라든가 아이를 폭행한 부분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2개월된 아기를 그렇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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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5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00:07오늘 좀 저희가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00:12이번에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00:17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서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때린 거죠?
00:23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29몹시 놀라운 진술이죠. 생후 2개월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0:36생후 2개월 아기를 어떻게 때릴 수 있었는지가 정말 의아할 정도.
00:40아이는 정말 손바닥만하게 작은 머리를 갖고 있고
00:44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대천문, 소천문이 열려있다고 하잖아요.
00:48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인데 어떻게 화가 난다고 성인 남성이 아이한테 폭력을,
00:54그것도 머리를 향해서 했는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0:58일단 오전 3시 47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1:05구급대가 출동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11일단 병원에서는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01:13몸 곳곳에 멍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로 이렇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01:19학대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이 의견을 밝혔고 경찰이 이건 학대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01:2640대 친아버지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한 사건입니다.
01:31이 친아버지가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아이를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01:40이 작은 아이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1:46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주장 일부라도 그게 사실이길 그렇게 믿고 싶긴 한데
01:51저항들을 봤을 때는 좀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02:01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을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02:05그러니까 이런 행위태양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아이를 폭행한 그런 부분 같은 걸 봤을 때는
02:11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2개월이 된 아기를 그렇게 때린다고 하면
02:17당연히 사망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4물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될 거긴 하지만
02:28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02:34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확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02:42최소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02:47인식하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분명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3저희가 조금 전에 AI로 맞는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02:57집 내부를 비추는 홈캠이 있었는데
02:59이 홈캠에 담긴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03:06이거는 범행을 숨기려고 한 의도가 아닐까요?
03:09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죠.
03:11본인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자 본인에 대한 형사책임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니까
03:16불리한 증거를 삭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20삭제된 영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3:25만약에 홈캠 영상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03:28이 양형 가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상황이기 때문에
03:33이 영상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03:37나아가서는 혹여 이 아이를 때린다는 것이 과거에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3:43아동학대가 여러 번 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3:46그런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범행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3:50그렇죠.
03:50아이를 이날만 울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03:52그렇습니다.
03:53홈캠 영상 전부 복구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58그렇다면 이렇게 아이가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동안
04:04아이의 엄마는 무엇을 했는가?
04:06그러니까 그 아내가 범행 당시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04:10그래서 폭행 사실을 몰랐다.
04:12지금 이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04:14그럼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04:16일단 경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19다른 방에서 아내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몰랐다.
04:23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04:28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04:32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친모로서 가장 큰 상실감
04:36그리고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04:40여기에 대해서 쉽게 단정을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04:4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04:50이러한 내용들은 그래도 경찰의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04:54명확하게 입증 여부를 확인해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8사건, 사고 소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05:01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5:03이 역시 좀 강력 범죄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5:06인천 구월동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05:11지금 1명이 신정지 상태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5:16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05:201시 49분 그러니까 한 30분 전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고
05:25이번 칼부림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다수 났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32소방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05:35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5:38네, 지금 칼부림이 일어난 장소가
05:42상가 건물의 3층 영화관으로 지금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05:47영화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05:50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05:54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5:56인명피해와 대피 인원 현재 모두 집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06:00인천 구월동에서 칼부림 신고가 들어왔는데
06:03정확한 원인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06:07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6:10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6:14네, 저희가 지금 2개월 아기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06:19그러면 지금 이 친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6:26그렇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06:31그러니까 두부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06:34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머리를 때려서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06:40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6:43아울러서 평상시에 다른 학대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돼서
06:46학대의 고의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06:49이 미필적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자료들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06:55경찰에서는 현재까지는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07:0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캠 메모리 카드를 복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7:04특히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참고인 진술은 아내로부터 받아야겠죠.
07:10평상시에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07:14또 모은 곳곳에 있는 멍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07:18보통은 떨어져서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07:22그 원인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7:27너무 좋지 않은 소식들을 연달아 보도를 해드리다 보니까
07:30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7:33인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07:38마침 인근 테이블에 경찰관들이 있어서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사연이 전해졌다고요.
07:45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07:46저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던 손님 한 분이 갑자기 테이블로 쓰러지고
07:50종업원 그리고 인근의 손님들이 당황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07:54그런데 곧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경찰 분들이 응급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07:59그래서 한 분은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고
08:02또 한 분은 옆에서 아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08:07계속 뭔가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08:10다행히 이제 빠른 시간내로 응급조치가 시행이 됐었고
08:14이후에는 이제 응급대가 와서 후송이 됐다고 하는데
08:18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08:22얼마나 빨리 정확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따라서
08:26그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08:29거기에 경찰관들이 식사하던 중에서라도 이 내용을 보고
08:32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에서
08:36정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08:39쓰러진 남성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08:42그러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08:43이날 이 장면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08:48식사비 결제를 두고는 이후에 상당히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요.
08:53그러니까 식당 주인도 저렇게 우리 식당에서 쓰러진 사람
08:57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08:59내가 식당비 안 받겠다.
09:01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서
09:04이걸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너무 감사해서
09:07식사비를 내가 대신 내주고 싶다.
09:08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경찰관들께서 우리는 안 된다.
09:13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청렬성이 있으니까
09:16우리 식사비는 우리가 직접 내겠다.
09:18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9:21여기에 지금 생명을 어떻게 보면
09:23천운같이 살려주신 당사자, 식당 주인
09:27그리고 거기 있었던 손님들
09:29밥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었을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9:34지금 보시다시피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09:36주변 손님과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09:39일사불란하게 신고하고 확인하고
09:42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착착착 이렇게 도움을 주거든요.
09:46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50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09:52그리고 오늘 마지막 준비한 소식 살펴볼 텐데요.
09:55최근 민속촌이 핫플이 됐다고 합니다.
09:58그런데 한국 민속촌에 귀신이 핫플이 됐다고요?
10:02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랑 민속촌 가서
10:04이렇게 귀신 분장하신 분들 본 것 같아요.
10:07인증샷도 찍고.
10:08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여러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K-공포체험.
10:13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너 엄마 말 잘 들어.
10:17너 편식하면 혼내줄 거야.
10:19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10:20엄마 말 잘 들이라고 훈계도 한다고 하는데요.
10:24이걸 좋아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10:27그래서 인터넷 상으로는
10:28귀신들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10:31귀신과 마주해서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고
10:35너무 재미있다고 또 즐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10:39이 부모가 평소 아이에게 고치고 싶은 것을 귀신에게 고자질을 하면
10:44귀신이 그러지 마 이렇게 훈계도 한다고 합니다.
10:48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알고리즘에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10:53그런데 보다 보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자지러지는 그런 장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10:59그래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줘서 이렇게 행동 교정하는 게
11:04교육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더라고요.
11:09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11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가자고 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11:14상당히 리얼하게 분장을 하고 아이들 앞에 있다 보니까
11:18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순간 이후에 지나가면 없어지는 기억이 아니라
11:23추후에 또 계속해서 이런 기억 때문에 혹여라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11:28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1:33물론 이 기사 보면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모도 많이 고민을 하고
11:38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1:41현장에서 아이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11:47그래도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인지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52앞서서 저희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11:57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실제로 말을 잘 듣게 돼서 너무 좋다.
12:00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12:04귀신 참교육이라고 불리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12:0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1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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