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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무차별 칼부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의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을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흉기를 아예 팔에 부착한 상태였다고 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서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피의자는 59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를 감아서 손에 고정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이용객들에게 층을 옮겨다니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2층 식당가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상자가 8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20대 여성 한 분은 사건 당시에 심장 부근을 찔려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끝에 맥박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예상하기 많이 힘든 무차별 살인 시도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흉기를 소지한 내용,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상황에 손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 흉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감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당연히 조사는 했겠지만. 결국에는 범행 과정에서 이런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상당히 의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쉽...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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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무차별 칼부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00:08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이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0:15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20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22인천 9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무차별로 휘둘렀는데
00:27흉기를 또 팔에 아예 부착을 한 상태였다고 하죠.
00:31어떤 일이었습니까?
00:32네, 일단 어제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00:34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00:39여기에는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서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00:44신고가 들어왔을 때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00:49피해자는 59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00:52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를 감아서 손에 고정을 하고
00:57일면식도 없는 이용객들을 층으로 옮겨 다니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01:032층 식당가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
01:05이후에는 에스컬레이터 등을 타서 3층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01:11이 가운데 부상자가 8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1:14그중에 한 분, 그러니까 20대 여성 한 분은
01:17사건 당시에 심장 부근을 찔려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1:21다행히도 수술 끝에 맥박은 돌아왔는데
01:25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9일단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01:32평소에는 좀 예상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무차별 살인 시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01:37특히나 저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랐던 부분이
01:41이 흉기를 소지한 내용,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01:45손에다가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 이 흉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감고 있었다.
01:51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01:54그 의도를 당연히 조사는 했겠지만
01:56결국에는 범행 과정에서 이런 흉기들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02:01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02:05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의도하지 않았나.
02:11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2:16그렇다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사실상 학습을 하고
02:20이 범행을 진행한 것 아닌가 충분히 무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02:24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25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2:29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2:32전과도 상당히 있었고요.
02:33그렇다면 경찰의 관리 대상이긴 했을 텐데
02:37글쎄요,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02:40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02:45관리 감독상의 문제나 입입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좀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2:52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유사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02:55심지어는 살인미수 전략이 두 번이나 있었고
02:58그중에 한 번은 전철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03:01살인미수로 4년형을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 최근 전력 중에 하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3:06그런데 이때 전자발찌 착용이 됐다는 것은
03:10비록 살인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03:13추후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받았고
03:16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착용이 된 겁니다.
03:19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더라도
03:20사실은 이미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추후에
03:24이런 유사한 범행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는
03:26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3:31그래서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매우 힘들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03:35이제 2019년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왔고
03:38정신과 치료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03:41또 이 사건이 발생한 오전에도
03:43외부에서 전문가와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03:46그런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었고
03:48심지어는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03:50식사를 하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03:53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약을 복약하고 있는지 여부도
03:58꼼꼼히 파악이 되어왔다라고 하는데
04:00일단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04:02분명히 관리 감독은 있었다.
04:05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04:07최소한 미비점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04:09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04:12분명히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04:15특히나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04:17한 달 정도 전에 부허카를 들고 나와서
04:20자신이 시위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04:22편말에다가 구멍을 뜯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
04:25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흉기 휴대 혐의가
04:28문제가 돼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04:30그렇다면 분명히 좀 위험한 신호 등은 사전에 있지 않았나
04:34이런 점들을 읽지 못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04:37이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4:40그래서 법무부도 전자감독 지도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
04:44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04:46그렇다면 이 남성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는가
04:50그 동기를 좀 알아봐야 할 텐데
04:53지금은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04:55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04:57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05:00혹은 조금이라도 외면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을까
05:04그런 동기에 대해서 진술이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05:07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한 피해자를 목표로 해서
05:11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05:12대낮에 여러 사람들, 불특정한 다수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침입을 해서
05:17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05:19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는 찾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4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05:27결국에는 이 사건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05:29반사회적 성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05:33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05:36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05:38그래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사람인지
05:41또 그 결과가 이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05:44당연히 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47이게 그 동기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05:56지금 이 피의자가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6:02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06:07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06:09혹은 살인 시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06:12상해의 고인이 있었지만 살인의 고인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06:17이 사건 역시도 피의자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06:22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06:25결코 그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6:29일단 이렇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06:32법원은 구체적인 살인 행동 그러니까 상해의 행동이라고 볼지
06:37살인의 행동이라고 볼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어떠했는지
06:40또 상대방을 공격한 부위가 어떠했는지
06:43사전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06:46고의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06:49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06:50지금 20대 피해 여성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다라는
06:54그 피해 여성의 결과를 보더라도
06:56충분히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07:01판단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07:03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이것을 휘두르고 다닌 점
07:07그리고 가방 안에서도 다수의 추가적인 범행 도구들 흉기들이
07:12발견이 됐다라는 점을 보면
07:14이 건은 단순히 누군가를 다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없는
07:19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07:24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7:25따라서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된 단계이긴 하지만
07:29현 시점에서라도 예측을 했을 때는 상해가 아니라
07:33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37다행히 그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맥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07:43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피의자가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07:48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7:50그러니까 살인 미수에 그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07:53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였다 보니까
07:58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08:02일단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런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08:07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8:09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08:13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8:15특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08:18결국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08:23그런 이상 동기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8:26이런 점에 있어서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08:31특히나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08:36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9이미 과거에도 살인 미수 범죄 전력이 있었고
08:42심지어는 전자발찌까지 착용된 상태
08:44그러니까 과거에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08:49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8:53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고민할 게 이 사람을 추후에라도 사회에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가
08:59아니면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09:02혹은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될 사람은 아닌가
09:05충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09:09그렇다면 비록 사망자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09:13오히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비견하더라도
09:16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09:20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구한 시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09:23그런 법원의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27그렇군요.
09:28그리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09:30현장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09:34그리고 피의자도 범행 당시에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9:39이게 양형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09:42본인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09:44다만 역시나 이 점 역시도 심심 미약이라든가
09:47이런 점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9:50사실 물론 법원에서는 실제 이런 약물의 영향 등이 있었는지
09:54기존의 정신 질환이 있었다면 이게 또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긴 할 겁니다.
09:59하지만 심심 미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0:02결국에는 범행 시점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10:06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충분했는지
10:08혹은 그게 부족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10:10그런데 지금 범행 내용을 보면 사실 사물을 충분히 변별하고도 남을 만한
10:15그런 의식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10:18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다는 점
10:21추가적인 흉기들을 준비를 했었고
10:23자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시민들을 피해서
10:26다른 또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 등을 보면
10:30이미 충분히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10:33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10:37그래서 설사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10:41그 영향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10:42본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10:45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48지금 이 어떤 범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경찰의 관리
10:54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10:57스마트워치 관련해서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11:02그러니까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11:05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결국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10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11:12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11:14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19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11:22해당 남성에 대해서 스토킹이라든가 혹은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신고를 했었고
11:27경찰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11:32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여성에게도 계속해서
11:36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고
11:38또 한편으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안전을 조금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11:43지금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면
11:45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도 상당히 부족했고
11:51또 가해자에 의해서 이런 작동도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55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 집 근처, 출입구 근처에서
11:59이 스마트워치가 분리된 상태, 뜯겨나간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12:04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그런 진술 내용을 봤을 때
12:07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만져서 이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렸다라는
12:11그런 진술을 했다고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12:13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12:17또 그 사이에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뜯어버리는 바람에
12:22즉각적인 신고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내용이다.
12:2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27이게 스마트워치 같은 게 제대로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12:31어쨌든 그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2:36그렇다면 그 가해자의 접근을 어떻게 막는다든지
12:39접근했을 상황에서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12:43어떤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12:45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12:46어떤 의견이실까요?
12:48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워치는 결국에는
12:52신고자가 직접 작동을 시켜야지 신고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12:55갑작스런 기숙 공격이라든가
12:57가해자의 접근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그런 사실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13:01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스마트워치 작동을 하고 나서
13:06또 오는 시간이 또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13:08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고
13:10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13:12기술적인 보완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7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13:19예를 들어서 가해자에게 특히나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3:24이걸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연동을 시켜서
13:27일정 거리 이상 접근이 됐을 때는 곧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3:33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13:38위험한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의 CCTV에는
13:42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자와의 그런 가해자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지했을 때
13:49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기술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4일단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역시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13:58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문제 역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3경찰 쪽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스토킹 범죄라든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14:08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가
14:11가능한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14:15사전에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4:18특히나 위험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판단이 되는
14:21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14:25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14:30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36지금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 얘기 있지 않습니까?
14:41이것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4:44위험 인물로서 사실 경찰의 관리 대상이긴 했습니다만
14:48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14:51세 차례나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14:55사실 결과로 놓고 보자면 아쉬운 지점이긴 하죠.
14:58만약에라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15:00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됐을 때
15:05이런 참고객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15:07분명히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5:11다만 이제 경찰의 구체적인 그런 입장도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5:16일단 위험성이 인정이 됐고 또 그것을 인지를 한다 하더라도
15:19결국 당시에 신고됐던 가정폭력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5:23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25아무래도 이 사안 자체가 신고 내용 자체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5:29그 중대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15:32이런 강제적인 수사를 곧바로 돌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15:36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38또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본인 소환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15:41곧바로 진행되지 못한 점 역시 또 이런 압수수색과 같은
15:45강제 조치가 시작되는 데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9일단 현재까지의 그런 실무상으로는
15:51어느 정도 경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15:55다만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15:58적어도 스토킹 범죄라든가 이런 가정폭력
16:01또 연이어서 발생하는 이런 관계성 범죄들에 대해서는
16:04다른 사건들과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16:07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16:11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13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아예 다 놓치고 있었다거나
16:17그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인데
16:18하지만 사고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16:23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16:25마지막으로 암살자들 수사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6:28지금 제작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16:30명예훼손 혐의죠?
16:32네 그렇습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16:36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16:39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이 접수가 됐고
16:43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16:46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이 영화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느냐
16:50이 부분이 될 거고요.
16:51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에 대한 내용인가
16:53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한 의혹,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16:57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가
17:01첫 번째 쟁점이 될 거고요.
17:03또 하나는 이것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혹은 허위라고 한다면
17:07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또 검토하게 될 겁니다.
17:10아마 제작사 측에서는 이 내용은 일종의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17:14의견 혹은 의혹을 제기한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17:17설사 사실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17:21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17:25만들어진 그런 영화다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17:27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3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7:33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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