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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고재형 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기자]
네, 제주 취재 본부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자]
네,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에서 시신이 발견된 12일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몰던 렌터카가 지난 11일 오후 오름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부검이 진행돼야 정확한 사망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 엄마 등 유족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서는 먹지 않은 아이 아빠의 우울증약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예전에 아이 아빠가 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가 아동 반환 소송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아이 아빠가 엄마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이 엄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아이 엄마가 승소했고, 오늘(15일)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아이 아빠에게도 판결문이 송달됐는데요.

이튿날 아이 아빠는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게 됐다며 더는 보내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전했고, 아이 엄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15분 동안 요청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며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아이를 찾아 보호하고, 확인 결과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 아 영 / 숨진 여아 어머니 :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애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 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한테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경찰은 어제 기자 브리핑을 열... (중략)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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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8아이의 엄마가 여러 차례 아이의 안전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죠.
00:12이 사건 취재한 고재영 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고재영 기자.
00:18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00:21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시점, 이건 정확히 확인이 된 건가요?
00:26네,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00:30경찰은 지난 11일 오후에서 시신이 발견된 12일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36아이 아빠가 몰던 렌터카가 지난 11일 오후 오름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00:44부검이 진행돼야 정확한 사망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0:48아이 엄마 등 유족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2또 차에서는 먹지 않은 아이 아빠의 우울증 약이 발견됐는데요.
00:56경찰은 아이 아빠가 예전에 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01:05일단 가족 간의 사연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엄마가 아동 반환 소송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1:13네, 지난해 11월 아이 아빠가 엄마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01:19이에 아이 엄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01:26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아이 엄마가 승소했고요.
01:31오늘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01:35지난 1일 아이 아빠에게도 소송 판결문이 전달됐는데요.
01:39이튿날 아이 아빠는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겠다며 더는 보내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01:46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전했고,
01:49아이 엄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15분 동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9네, 딸의 안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02:03이 엄마가 경찰에 안전 확인을 좀 해달라, 이게 여러 번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02:09네, 그렇습니다.
02:10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면서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02:16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아이를 찾아 보호하고 확인 결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02:22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02:25직접 들어보시죠.
02:43경찰은 어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당시 전화를 언론사의 항의 전화가 온 것과 같은 단순 민원으로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02:52아이 엄마의 다급한 요청에도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03:01아이가 안전한지 좀 확인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03:07이게 이제 아이 엄마의 입장인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03:11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8차례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03:20그때마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3:24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03:29또 지난 4월 13일 아이 엄마가 아동 실종 신고를 했을 때는 서귀포 경찰서가 아이 아빠와 전화로 통화했고,
03:37신고를 처음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영상통화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3:45하지만 아동 실종 사건은 대면 확인이 원칙인데요.
03:49영상통화로 확인할 경우 과장과 팀장의 결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동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3:5710월 2일 아이 엄마의 딸 안전 확인 요청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04:03경찰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였고, 이후 8일 외할머니에게 전화하기까지는 다른 업무로 바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04:13아이 엄마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04:19직접 들어보시죠.
04:35경찰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피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04:42지금까지 제주취재본부에서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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