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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전


1억 수수 혐의 끝까지 부인한 강선우 '재구속'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반성 안 해"…강선우, 보석 3주 만에 법정구속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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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목소리 들어보시죠.
01:00명절 잘 보내십시오.
01:02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01:07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01:10다른 피고인들은 자백했는데 여전히 무죄 주장하십니까?
01:161억 보관했던 건 보좌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01:21자 본인은 줄기차게 억울하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01:271심 법원 결국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01:31중형에 해당하죠.
01:33그 이유가 또 한결문에 명시가 됐습니다.
01:37반성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부가 질타를 했습니다.
01:40자 김경 그리고 김경 씨 의원 그리고 보좌관은 시인을 했는데
01:46강선우 의원은 혼자 끝까지 돈을 안 받았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01:50괘씸죄에 해당하는 건가?
01:53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1:55어떻게 보세요?
01:56저 부분은 본인 이외에는 아마 변호사들 전부도 이거는 인정합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02:03아 그래요?
02:04본인의 남편도 지금 유수법무법인의 변호사잖아요.
02:08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02:09저거는 사실 무죄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02:13아시다시피 3명의 공범 중에 두 사람이 자백을 했고
02:16본인 스스로도 녹취록을 통해 보면 2022년도 4월 21일 날
02:20그날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02:23그런데 바로 돌려주지 않고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02:26그러니까 모든 면이 볼 때도 이건 인정이 되는데 왜 그럴까?
02:30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인정해도 어차피 실형 나올 거고
02:33본인이 국회의원 중에 이를 거니까
02:35나는 여기서 그냥 떳떳하게
02:39나는 소위 검찰로부터 압박받은 거다라고 해서
02:43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02:46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저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요.
02:49강선우 의원은 본인은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
02:54유일하게 혼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2:57재판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한 이유
03:00사실은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03:04강선우 의원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났죠.
03:11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03:13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3:17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03:20강연님이
03:21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03:25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03:27진짜
03:28네?
03:29저도 제보 주세요.
03:31제가 어쩌다 이런 편이 있었어요.
03:34네.
03:35이게
03:35정말 이런 편이 잘 안 나요.
03:39진짜 저렇게 있을까요?
03:44자 바로 저게 결정적이었죠.
03:46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강선우 의원
03:49선고 후에는 SNS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03:55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03:56글쎄요.
03:57항소까지 하게 되면
03:58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04:01그게 궁금합니다.
04:02이런 경우 이렇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혐의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04:09주장을 할 경우 바뀔 수도 있나요?
04:12항소심에서
04:12결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4:15결정적인 새로운 기존의 1심의 판결 뒤집을 수 있는
04:19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4:22물론 우리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04:25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04:29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04:31공천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돈이 오갔고
04:34주고받았고
04:36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의 인지를 했고
04:38무엇보다 이번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의 끝까지
04:41부인한 태도로 보이는 이 종합적인 걸 판단을 해서
04:45이번에 굉장히 무거운 2년 6개월의 징역을 내렸기 때문에
04:48추징금도 실제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04:52거기에 대해서 돈을 1억을 줬다는 것을
04:55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간 것이거든요.
04:58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04:59이 모든 보좌관 증언이라든가 돈을 주고받은 것, 인지에 대한 것, 태도 이 모든 것들을
05:05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05:11좀 항소심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05:13알겠습니다.
05:15그리고 아까 김종욱 부원장님께 제가
05:17질문이 엉뚱한 걸로 나갔던 거는
05:20우리가 원래 또 질문지대로 안 하잖아요.
05:23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고요.
05:25저는 계속 마음에 두고 죄송스러워하고 있었는데
05:29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05:30알겠습니다.
05:30뭐든지 물어보십시오.
05:31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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