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이 사건을 취재한 고재영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1고재영 기자.
00:12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00:14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00:19네,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00:21경찰은 지난 11일 오후에서 시신이 발견된 12일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26아이 아빠가 몰던 렌터카가 지난 11일 오후 오름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잡혔습니다.
00:35부검이 진행돼야 정확한 사망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00:39아이 엄마 등 유족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43또 차에서는 먹지 않은 아이 아빠의 우울증 약이 발견됐는데요.
00:47경찰은 아이 아빠가 예전에 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00:56엄마가 아동 반환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1:00네, 지난해 11월 아이 아빠가 엄마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01:07이에 아이 엄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4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아이 엄마가 승소했고요.
01:19오늘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01:23지난 1일 아이 아빠에게도 판결문이 송달됐는데요.
01:27이튿날 아이 아빠는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에 가게 됐다며 더는 보내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01:34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전했고,
01:37아이 엄마는 지난 2일 경찰에 전화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15분 동안 요청했습니다.
01:46네, 그리고 아이 엄마가 계속해서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고요?
01:52네, 그렇습니다.
01:53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며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01:59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아이를 찾아 보호하고 확인 결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02:06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02:08직접 들어보시죠.
02:26경찰은 어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당시 전화를 언론사의 항의 전화가 온 것과 같은 단순 민원으로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02:35아이 엄마의 다급한 요청에도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거나 딸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02:45경찰은 아이 엄마의 수차례 신고와 전화에 어떻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까?
02:51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8차례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2:59아동학대를 비롯한 위험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03:03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03:08또 지난 4월 13일 아이 엄마가 아동 실종 신고를 했을 때는 서귀포 경찰서가 아이 아빠와 전화로 통화했고,
03:17신고를 처음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영상통화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3:23하지만 아동 실종 사건은 대면 확인이 원칙인데요.
03:28영상통화로 확인할 경우 과장과 팀장의 결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동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3:3710월 2일 아이 엄마의 딸 안전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3:44경찰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였고, 이후 8일 외얼머니에게 전화하기까지는 다른 업무로 바빴다는 취지로도 설명했습니다.
03:54아이 엄마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해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4:00직접 들어보시죠.
04:15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4:21지금까지 제주취재본부에서 YTN 고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