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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공장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잠시 뒤 엄수됩니다. 화재 당시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했고인명 구조 대상이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부천의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 사출 공장, 말씀하신 대로 도정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의 순직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인화물질이 많은 현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그 당시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 조사에 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 요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신속성이나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 (중략)

YTN 안윤학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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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천 공장 화재 사고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연결식이 잠시 뒤에 엄수됩니다.
00:05화재 당시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 구조 대상이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4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1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00:23부천의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00:28역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0:32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계열을 정리해 주실까요?
00:35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이었죠.
00:37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 사출 공장, 말씀하신 도장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00:44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00:45당시에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 활동들 하던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게
00:55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00:57당시에 무엇일테면 일반인들은, 혹은 또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소방대원의 이런 순직이 이루어지고,
01:05또 여기에 인화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01:10상당히 좀 이런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01:15네, 유족들은 그 당시에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01:26어떻게 보십니까?
01:26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에 사고 조사라든지, 혹은 또 이런 수사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36사실은 현장에 이 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신속성이나, 혹은 또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01:44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01:46당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01:53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원 물질이 굉장히 많은 도장 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02:02첫 번째고,
02:03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02:11될 것 같습니다.
02:12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지휘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02:21혹은 또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02:28다만 이 부분은 사실 소방의 무선 교신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진압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02:35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02:40그런데 그 공장 관계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02:51모르니까
02:51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도 매뉴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2:55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자들이 사실은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03:01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03:07안에 대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구조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03:14이런 과정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03:17다만 이 공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외부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에 근무자들이, 지정돼 있는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03:26근무했던 인원들이 사실상 대피를 했다면 이 구조자들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3:33어쨌든 소방관들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부에 여러 가지 진압을 위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이라든지
03:39또 이를테면 또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 구조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03:44이런 활동들을 이루어 진행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03:50그런데 내부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03:54그렇다면 안에 인화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큰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04:00어떤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투입됐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04그런 부분들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04:06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대형화되기 이전이라면
04:12인화물질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반출하는 과정이라든지
04:15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호를 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04:19이런 부분들을 전수를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04:22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인화물질이 굉장히 많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더라도
04:28내부에서 이런 작전들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4:32내부에 인화물질 용기만 180개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04:36유증기 얘기도 많이 있고요.
04:38이런 공장들은 화재에 특별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4:41네, 맞습니다.
04:42실제로 인화성 물질, 또 예를 들면 휘발성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간 같은 경우는
04:46사실은 기본적으로 작은 점화원, 불꽃이라든지 스퍼크에 의해서도 바로 이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04:53또 한편으로 안에 휘발성 물질들이 유증기화 돼서 안에 차 있는 경우에
04:57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바로 폭발로 이어지면서
04:59어쨌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데요.
05:05다만 여기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인화물질 안에서 발견된 용기만 하더라도
05:10한 180개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05:14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05:17별도의 안전조치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05:22대부분은 이런 위험 물질, 위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05:25우리가 위험물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05:29또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05:32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05:34단순히 인화성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물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05:38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05:42그러니까 물질의 인화성 혹은 특수성과 그다음에 양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05:46그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양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면
05:50사실은 그런 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05:52다만 지금 현재 용기가 180여 개라서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05:57이 용기에 전부 다 위험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06:00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들이라서
06:02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 대상인지 여부는 조금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06:08김진석 소방위가 왜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
06:11그리고 실제로 안에 인화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
06:14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06:18그런데 소방위 밝힌 내용 중에서
06:19지금 말씀하신 이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6:25면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06:28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인지 아니냐는 사실 면적 기준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06:32해당 층의 전체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무창층, 한마디로 바깥에 외부의 개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06:39이런 것들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의 지정 취급소라든지 보관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06:45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적용을 하는데
06:49이 대상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06:52사실상 위험물질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06:55사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07:00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 짓긴 합니다만
07:06소규모이지만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곳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07:10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7:14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만약에 그럼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07:17이번과 같은 화재가 충분히 초기에 제어가 됐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07:22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07:23왜냐하면 이나물질이 많아서 가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07:27또 여기에 물을 뿌렸을 때 오히려 이런 화재들이 더 커질 수 있는
07:30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07:34이렇게 사고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07:39그렇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07:42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07:47또 국민들이 확인을 하시고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7:50지금 이번에 불이 난 공장만 하더라도
07:53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요.
07:55그렇다면 다른 층마다 다른 공장들도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08:00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08:02이런 곳이 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08:04좀 의외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08:06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다면
08:10사실은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08:13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08:17지금 설치가 되고 있을 겁니다.
08:19다만 지금의 불이 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08:21의외로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혹은 또 층수 기준이나
08:24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08:26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08:28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08:31또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08:34최근에 이런 산업용으로 지어지는 이런 대규모
08:37이런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08:38사실은 지금의 이 화재가 발생한 이 현장보다는
08:41조금 더 적극적인 소방시설이라든지
08:43또 이런 피난 방화에 관련된 시설들이 적용되고 있다.
08:4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48다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로 돌아오면
08:52김진석 소방위가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시간까지
08:57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9:00이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09:01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
09:05현장에서 진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09:07위험성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09:10계속 진압을 하게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09:13언제 철수를 시키느냐
09:15혹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들의
09:18판단이 있었는지
09:19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09:22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09:24이 분들을 다시 구조해내는 과정에서도
09:27얼마나 빠르게 현장에서
09:29이를테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09:31소방대원들을 구조하는 구조팀들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09:35그렇다간다면 이런 운용들, 이런 구조팀들에 대한 운용들은
09:38적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도
09:41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9:46어린 딸이 아빠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놨던
09:50그런 장면들이 알려지면서
09:52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는데요.
09:56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했던
09:59소방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10:02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5이게 소방노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10:09지금 추미애 지사가 어떤 소방당국에 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10:12현장 지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14좀 의욕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냐
10:17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10:19어떻게 보십니까?
10:20아직까지는 그런 인과관계에
10:22말씀하신 대로 이런 취지사의 발언 때문에
10:24소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진압을 통해서 역할들
10:27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10:29보여주기 위한 상황이었다는 부분의
10:31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33다만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이나
10:35지휘하는 지휘분들이
10:36사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10:40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간에
10:42사실은 좋지 않은 시기에
10:43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10:45직후에 바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점
10:47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10:49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
10:51근본적인 해결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10:53소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10:55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57그 존재 가치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10:59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11:01우리가 물과 공기 같은 거거든요.
11:03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마움을
11:04평상시에 못 느낀다 하더라도
11:06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11:08그런 요소들인데
11:10소방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지 않고
11:12또 평상시에 많은 역할들이 없다 하더라도
11:15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11:1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소방이나
11:19또 모든 국민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좀
11:22이해를 하시고
11:23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라든지
11:24또 관심들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11:27취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11:31소방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11:342020년에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원됐지만
11:37전체 소방 예산 중에서 국비의 비율이
11:3910% 안팎에 불과하다.
11:41이게 어떤 소방 재정의 빠듯함의 원인이다.
11:45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1:46현실이 어떻습니까?
11:47네, 사실은 2020년에 국가직화가 된 부분들
11:49또 그 당시에 국가직화를 추진했던 정부나
11:52또 국회의원분들이 상당히 본인들의 성과로서
11:54많이 또 알리기도 하고
11:56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를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11:59다만 그 당시에 또 항상 아쉬웠던 것들은 뭐냐면
12:01국가직화가 되면서 사실은 인사권이라든지
12:04또 예산이라든지
12:06이러한 부분들의 사실 독립
12:08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런 것들이
12:09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12:11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 지방직화하는 체계를
12:14그대로 유지하면서
12:15국가직화라는 이름만 이렇게 바꾸어진
12:17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12:18그러면 그 이후로 2020년 이후로
12:20지금까지 벌써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23이러한 예산 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들
12:25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12:27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0그래서 어쨌든 간에
12:30이 소방의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되고
12:32집행이 되려면
12:33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는 부분들
12:36이런 부분들은
12:37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12:39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12:42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43지금 소방 예산이 기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2:48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2:50지금 사실 이번에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안타깝게 거뒀습니다만
12:56이와 비슷한 사례가 올해만 벌써
12:58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13:00그동안 소방관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13:06이것만큼은 정말 끊어야 할 것 같거든요.
13:09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13:11사실 소방관의 순직 사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13:14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소방관들이 사망하거나
13:17또 현장에서 다치시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13:19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지만요.
13:21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소방관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13:24국민들도 안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13:27왜냐하면 이렇게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거나
13:29또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되면
13:31사실은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13:35이렇게 강조되는 상황이라면
13:37사실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라든지
13:39진압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또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13:42이렇다고 한다면 소방관의 안전의 확보는
13:44단순히 소방관 자체의 안전 확보가 아니라
13:46국민의 안전의 또 안전을 확보하는 데서
13:49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13:51절대적으로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다.
13:53다만 문제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13:56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13:57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냐.
13:59이건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14:01소방관들이 더 안전해야 된다.
14:03국민이 더 안전해야 된다.
14:04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14:05이건 사실 다른 개념은 아니거든요.
14:07소방관들이 안전하게끔
14:09현장에 적극적으로 안전하면서도
14:10현장에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14:12체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14:14사실은 가장 좋은 체계고
14:15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비라든지
14:18혹은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4:19지휘하는 역량이라든지
14:21또 현장에서의 소방활동을 하는
14:23소방관들의 어떤 역량들
14:24이런 것들을 상향시켜주는
14:26한마디로 교육훈련이라든지
14:27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14:29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4:30내가 잘 알아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14:33안전할 수 있으면서 진압작업을 할 텐데
14:35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14:36사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4:38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14:39순직사고들을 겪으면서
14:41소방 내부에서도
14:42지휘 역량 강화라든지
14:44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들을
14:46얘기는 했습니다만
14:47사실 그런 것들이 항상
14:48그때그때마다
14:49임시방편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4:50과연 이
14:51수십 년간 이루어진
14:53이런 순직사고에 대해서
14:54그만큼 역량이
14:55얼만큼 향상이 됐고
14:56이만큼의 화재에 대해서는
14:57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14:59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15:00아직까지는 서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5:02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15:04조금 더 소방에 대한
15:05여러 가지 현장 활동들에 대한
15:07부분들을 체계화하고
15:08또 적극적인 교육이라든지
15:09훈련들에 대한 부분들
15:11이런 것들을 통해서
15:11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15:13가장 핵심적인 상황들이
15:14아닐까 싶습니다.
15:16앞서 예산 문제도 짚어봤는데
15:18혹시 어떤 소방관들이
15:20사용하는 장비 보급이나
15:22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15:24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5:25사실 소방관들이
15:27사비로 장갑이나
15:28어떤 고글
15:29이런 안전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15:31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잖아요.
15:33이것도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15:35네, 맞습니다.
15:36사실 이 부분은 약간 시도마다
15:38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15:40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예산이라고 하는 게
15:41국가에서 일부를 지자체에다 내려주면
15:44거기에 지자체 예산과 합쳐서
15:46소방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데요.
15:48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15:49추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15:50인건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15:53인건비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15:55소방예산이 매년마다 사실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15:58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5:59인건비 비율을 빼면
16:01사업비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6:03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16:06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7사실 장비의 보급이라든지
16:09또 개인장구 또 이를테면
16:10화재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16:12또 이를테면 제도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16:14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6:17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6:19사실은 인건비는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16:22여기에 사업비라고 하는
16:24실제로 소방관들이 쓸 수 있는 장비나
16:26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예산들을
16:27좀 더 확충해주는 실제적인 어떤 예산의 확충
16:30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16:33이렇게 보겠습니다.
16:34그리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16:36역량 강화도 중요한 지점이다.
16:39말씀을 해주셨는데
16:39혹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16:41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16:43개선점이 있을까요?
16:44사실은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었던
16:46인천 쿠팡화재 이런 경우
16:49ETF에서도 이런 역량들 강화하는 과정에서
16:52SOP라든지 또 현장 대응 매뉴얼들에 대한
16:54개선들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16:56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6:59여러 가지 훈련들이라든지
17:01SOP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표준화재
17:03가장 기본적인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17:05작성이 되어 있어서
17:06사실은 이렇게 공간의 특성이나
17:08위험성을 일일이 다 반영한
17:09이런 여러 다양한 케이스의 어떤
17:11이런 SOP나 혹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나
17:13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17:16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17:17이런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의
17:21SOP 혹은 또 이를테면 위기 매뉴얼
17:23현장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17:25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17:27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할 수 있는
17:30이런 교육체계, 훈련체계들 갖추는 것
17:32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35소방관이 임명을 구하다가 오히려 희생되는
17:38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40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7:43고맙습니다.
17:44고맙습니다.
17: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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