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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의 사상 경위와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진석 소방위, 퇴근을 앞두고 화재 현장에 진압을 했다가 순직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손정혜]
화재는 16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8시 38분경 화재가 발생했고 즉각적인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있었고요. 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나는 상황이었고 초기 진압팀이 1팀으로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고립돼서 순직한 소방관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소방대원들도 많이 다치거나 또 부상을 입는 등 8명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는 3층의 위험물질, 그러니까 시너로 금속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소방대원들이 처음에 공장 내부로 진입할 당시에 건물 속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압 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소방체계, 그러니까 지휘체계에 대한 허점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 양대 노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진압이었다, 무리한 현장 대응이었고 지휘체계의 무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쿠팡 화재 때도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가 3명의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듯 사람의 구조 인명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아니고 모두 대피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을 진압을 명령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휘체계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느냐가 굉장히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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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00:05소방관들의 사상 경위와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2고 김진석 소방위 퇴근을 앞두고 화재 현장에 진압을 했다가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
00:18일단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00:21네, 화재는 16일 오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00:248시 38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고 즉각적인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있었고요.
00:305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00:32불이 나는 상황이었고 초기 진압팀이 1팀으로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순식간에 범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00:42그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46특히 그 안에서 고립돼서 순직한 소방관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00:52그 과정에서 나머지 소방대원들도 많이 다치거나 또 부상을 입는 등 8명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01:00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는 이 3층의 위험물진, 그러니까 신호로 금속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01:08그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6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소방대원들이 처음에 공장 내부로 진입할 당시에 건물 속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01:24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압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1:33그렇습니다. 소방체계, 그러니까 지휘체계에 대한 허점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39지금 소방, 양대, 노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진압이었다, 무리한 현장 대응이었고 지휘체계에 대한 무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01:49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01:52쿠팡 화재 때도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가 3명의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01:57이렇듯 사람의 구조 임명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아니고 모두 대피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을 진압을 명령을 했을 때
02:06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휘체계에 통해서 지시를 내렸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02:13만약에 위험 물질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
02:18이 공장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진압하지 않았을 것이고
02:24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대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28지휘체계에 대한 시스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2:31특히 순직 소방관의 장인 어른께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아쉬움의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02:39그만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02:44이 진압 매뉴얼을 개선을 해야 된다.
02:47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들어갈 때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까
02:51관련한 로봇이나 이런 신식인 어떤 장비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02:58이 사건에서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1네, 지금 3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도 편성이 됐는데
03:05일단 경찰이 이번 화재 관련해서 공장 대표를 입건을 했거든요.
03:09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03:12어떤 혐의로 입건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03:15현재로서는 업무상 가실 치상 혐의,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03:21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가실 치사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03:26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 같고요.
03:31특히 위험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위험물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03:36위험물권을 적재했고 관련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미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3:42위험물관리법도 적용 대상이고
03:44또 업무상 부주의로 불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03:49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03:53현재는 공장 대표만 입건되어 있지만
03:56나아가서는 공장에 대한 책임자, 공장장이라든가 안전관림 책임자들도
04:00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02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08비교적 쉽게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고
04:11관련해서 방폭시설도 전무했다.
04:14그리고 이 전기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4:18인하 물질이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04:21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부주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을까.
04:27다만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소방대원들이 고립됐는데
04:31그 순진 소방관의 사망에 대한 책임도 이 공장 대표에게 물을 것인가.
04:37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04:39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04:42비교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04:46네. 이제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4:54일단은 시민단체가 오늘 중수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04:58그러면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01수사는 개시할 겁니다.
05:03다만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는 있습니다.
05:05재정 빨대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욕에 가깝죠.
05:10전국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모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5:14이거는 친구죄이다 보니까 또 고소가 필요하느냐
05:17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한다면
05:22또 처벌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05:24처벌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05:28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직무수행 중에
05:31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을 여러 뱉고
05:34정말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05:38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05:40그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05:41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목소리를
05:45책임자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가로서
05:48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05:51추미애 지사의 발언들에 대해서 영향을 가진다 생각하는데
05:55좀 부적절했다.
05:57사과를 100번 해도 모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06:00네, 인천 흉계난동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6:04일단 피의자 최충락이 경찰 조사에서
06:08범행 장소로 어린이집을 고려했다
06:11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6:14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그런 계획성
06:18이런 걸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06:20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미리 상상하고
06:23장소까지 여러 군데를 타진했다라는 것이니까요.
06:26계획 번제라는 자백과도 가까운 이야기고
06:29나아가서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넘어서서
06:33정말 사회적으로 치약계층인 어린이를 노렸다는 것에 대해서
06:36재범 우려가 매우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06:39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06:42강력한 범죄자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06:47극도의 어떤 사회 불안 요소라고 보거든요.
06:49특히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06:57실제 어린이집에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07:00머릿속에 그걸 떠오른 그 자체만으로도
07:02반사이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6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흉기 소지 혐의로 최충락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는데
07:12그런데 당시에 별다른 신병 확보 없이 최충락이 흉기를 반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7:18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건데
07:22수사당은 당시에 왜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까요?
07:27그 당시에 최충락은 흉기 왜 가져왔습니까 했을 때
07:30사람을 해칠 의도가 아니고
07:32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집회 시의 과정에서 물건을 뚫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07:38허위 변명을 했기 때문에
07:40또 그 허위 변명을 반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07:43경찰에서는 경미하게 처분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7:47특히 경찰이 업무를 아주 부실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은
07:51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아주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07:563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07:57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08:00이제 만연히 생각했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08:04그럼에도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건
08:07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고
08:09흉기를 소지해서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왔고
08:12무엇인가 갈등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08:15그런 보호관찰관이나 여러 가지 대두를 통해서
08:19심리 면담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08:21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분노가
08:23어떻게 발현되어 있고
08:25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추적했더라면
08:28혹여라도 이런 분노폭발, 사회에 대한 불만폭발이
08:32조금 억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08:35네, 사실 최충락이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08:40이번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고
08:43그렇기 때문에 중형선고 가능성이 높다
08:46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8:48매우 높습니다.
08:49흉기를 두 채, 그것도 수십, 열몇 채를 가지고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08:53계획적인 범행을 했고
08:54이미 타인에 대해서 상상 피해를 입혔으면
08:57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09:00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려고 했었거든요.
09:02그리고 그 범행 동기도 이렇게 표현 드리면 좀 그렇지만
09:06고작 본인이 무좀 치료 관련한 부적용이 발생했다고
09:09타인의 생명까지 침해를 할 정도로
09:11어떻게 보면 반사이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09:14재범 의료가 매우 높고
09:16그리고 이렇게 한 차례의 교도소 보격이라든가
09:20보호관찰만으로도 이 사람이
09:22재사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09:25그렇기 때문에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09:29다음 주제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
09:32JMS 정명석 씨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09:35일단은 지금 정명석 씨가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보격 중인데
09:40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09:46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09:47네, 그렇습니다.
09:48이미 2018년에 10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아서 출소한 사람인데
09:52또다시 성폭력 사건으로 2025년에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09:57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각가지 허위 변명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10:03피해자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10:05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이렇게 징역형을 살고 언론을 통해서
10:09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고
10:12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10:13이번 사건 같은 경우 33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10:17피해자만 16명입니다.
10:20재판부에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10:24종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한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가
10:29극악하다, 이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10:34징역 33년이라는 무게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었을 때
10:38또 33년이 안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10:41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바라보는 것은
10:43비교적 장시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10:49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531심 선고지만 확정 판결이 이렇게 만약 굳어진다면
10:57만기출소가 이제 2072년이거든요.
11:00결국 이게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11:02재판부의 메시지는 감명합니다.
11:05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1:07그렇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으면
11:09또 다른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11:12양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5네, 알겠습니다.
11:1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18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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