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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분 전


평소에 낸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법
다른 공제로 이미 줄어든 세금
추가 기부금 혜택은 '적거나 없을 수도'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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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볼 때 단풍 보면서 감성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청량에서는요.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칠갑산 오토 캠핑장 이용권이 있고요. 부여에서는
00:11글램핑 이용권이 있고요. 공주에서는 한옥마을 숙박 할인권도 선택할 수 있고 고창의 경우에는요. 고창 해변가를 달리면서 승마 체험까지 할 수 있는
00:21체험권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00:23그런데 생각해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말고 다양한 기부처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내는 후원금이나 혹은 정치자금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다 되나요?
00:34그렇습니다. 기부금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등에 내는 특례 기부금이 있고요.
00:40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내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리고 복지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내는 일반 기부금이 있습니다.
00:49공제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는 전제로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합산해서 총 천만 원 이하분은 15%, 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01:00받을 수가 있습니다.
01:01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 33%인데요.
01:06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단체에 매달 만 원씩 포함했다. 그러면 1년이면 총 12만 원이잖아요.
01:11여기에 16.5%를 적용하면 총 19,8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01:161년에 100만 원 기부했으면 16만 5천 원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01:20다만 이 금액을 전부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01:23세액공제라는 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01:28그래서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기부금으로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01:35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요.
01:38정치자금 기부금은요.
01:39다른 기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세금 혜택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01:44네, 조금 복잡합니다.
01:46정치자금 기부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공제가 되는데요.
01:5210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부는 16.5%,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했다.
01:57그러면 지방세 포함 27.5%를 적용받습니다.
02:00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원금으로 1년 동안 20만 원을 냈다면 처음 10만 원은 전액공제를 받아서 돌려받고요.
02:06나머지 10만 원은 16.5%인 16,500원을 공제받아서 총 11만 6,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02:14이런 기부금들은 제가 낸 거 말고 혹시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 거 낸 것도 제 연말정산에 혹시 이렇게 포함이 될까요?
02:23우리 연말정산한테 기본공제 대상점을 올리잖아요.
02:27그게 어떤 기부금이야 따라서 달라집니다.
02:29일반 기부금과 특례 기부금 이런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냈다.
02:35그러면 내 연말정산에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2:39이때 부양가족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있는데요.
02:42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요.
02:49반면에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있죠.
02:55이거는 본인이 낸 것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2:58배우자나 자녀가 낸 금액을 내 연말정산으로 가져올 수 없다.
03:02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03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기부하는 거 말고 물품으로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03:07이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아요?
03:08안 쓰는 옷이나 이런 것들 중고장터 같은 데 기부하고 이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03:14옷이나 생활용품처럼 물건을 기부해도 공제가 당연히 가능한데
03:16모든 단체에 기부한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03:19먼저 홈텍스에서 기부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시거나
03:24아니면 해당 단체가 공제 대상인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03:30그럼 내가 기부한 물건 값은 어떻게 정해지냐.
03:33이거는 기부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03:36물품을 보내기 전에 금액을 그쪽에서 산정을 합니다.
03:38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부처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3:42기부한 뒤에는 기부했다는 영수증도 챙기셔야 되는데요.
03:45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요.
03:52혹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03:55만약에 종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기부 금액뿐만 아니라
03:58물품의 이름과 수량 그리고 단가도 실제 기부한 것과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4그럼 마지막으로 기부금 관련한 세금 혜택.
04:07혹시나 올해 다 받지 못했어요.
04:09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4:11특례기부금하고 일반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었거나
04:14아니면 공제받을 세금이 부족해서 올해 다 공제받지 못했다.
04:17그러면 요건을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4:22그러니까 올해 혜택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04:25다음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04:28다음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4:30네, 알겠습니다.
04:31이번 기회에 기부도 하고 또 알뜰하게 혜택도 챙기고 하면 좋겠네요.
04:36고맙습니다.
04:37네, 고맙습니다.
04:37고맙습니다.
04:38고맙습니다.
04:40고맙습니다.
04: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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