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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구속기소된 60살 백승태 징역 23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와 대화·당시 행동…심신미약 보기 어렵다"


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행동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백승태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당시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보다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백승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원인식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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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00:09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행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건 등 들어보겠습니다.
00:18김희수 기자, 백승태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00:22청주지향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0:28앞서 당시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0:34이보다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00:36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41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0:47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1다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01:00백승태는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01:08백승태는 경계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5앞서 경찰은 신상정부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01:24지금까지 충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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