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8년 동안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9안전대책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00:13의료계는 실태주사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00:18염혜연 기자입니다.
00:22앞서 박 씨는 진료실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복도까지 뒤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00:28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바로 손받습니다.
00:38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00:46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00:51또 100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상주하는 보안인력과 비상경보장치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01:00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8년, 하지만 예약도 하지 않은 환자가 흉기난동을 벌인 이번 세브란스 사건은 비상벨도 막지 못했습니다.
01:09한두 명의 보안인력이 외래진료실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 흉기를 품고 들어오는 환자를 걸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1:20의사단체들은 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01:25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입니다.
01:36의료진들은 급히 몸을 피할 수 있는 옆문이나 안전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설치한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01:45해외에서는 금속탐지기나 검색대 등을 병원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01:50흉기난동이 벌어진 정신과가 부각되고 있지만 응급실 등 폭행위험이 상존하는 곳에도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02:00사후 처벌 강화에만 기댈 게 아니라 사전에 막을 다양한 방법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07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