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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존폐 위기에 놓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겨우 체면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적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한때 '폐지론'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겨우 체면을 세웠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역량 논란은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도 1차 집행에 나선 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다시 발부됐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불협화음을 빚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공개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공수처는 또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수방사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도 밝혔는데, 책임자 대신 '대리 날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법 논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두고두고 수사 절차부터 따질 빌미를 제공했단 비판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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