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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2:06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02:09법의 힘을 빚을 수밖에 없었지.
02:12합의가 안 되니까.
02:12그러니까 부모님은 이혼을 했는데 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02:21어떤 이유입니까?
02:22일단 우리가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관계 변화가 됐다고 해서 이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다고 하면 아이가 지금 김병만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라든가 안정에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친양자 입양은 파양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02:45자해복리를 해안다라든가 폐륜 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히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02:53그런데 딸은 친양자 관계를 끊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빠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각의 추측에 의하면 추정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김병만 씨와 상속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03:06친양자 상태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3:11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입양한 자녀의 폐륜 행위가 인정됐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03:18제가 직접 김병만 씨 측 변호인을 취재해보니까 정확한 법원의 판단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03:23재판장님께서 아주 양측을 절묘하게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폐류는 아예 판단을 안 하시고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복리를 위해서 파양하는 것이 맞다.
03:39그러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너무 장기간 민영사상 소송이 뛰어가지고 본인이 고생을 하고 있고
03:49친양자 대접의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성년일 때 자의 케어를 하라고 파양을 어렵게 만든 건데
03:57생년이 된 경우까지 그 여건을 어떻게 가야 할 필요는 없고
04:01어쨌든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파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04:07허준 변호사님, 김병만 씨 측은 폐륜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04:12그럼 이번 법원의 판단은 폐륜 행위는 인정을 안 한 겁니까?
04:15사실 가정법원의 판단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들이 내밀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25그런데 애초에 김병만 씨 측 수숙사에서는 그러니까 전처와 김병만 씨의 갈등 과정에서 전처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04:33이걸 딸이 목격했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형사수송 과정에서 딸이 그걸 목격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04:40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서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이 돼서 이번 파양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04:47그 이전에 이혼 수송에서는 이 딸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04:53아빠는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04:57그래서 아마 이번 파양 심리에서는 딸이 설령 형사절차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05:06이게 딸의 어떤 진이라기보다는 이 부모 관계에서 갈등이 너무 깊은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05:13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증언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고
05:18다만 가정법원의 절차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22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폐륜 행위가 직접적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05:27이게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고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재반 요건들이 있는 상황이다 만큼
05:33법원에서는 폐륜 행위라고 직접 판단을 피하고 우회해서
05:37이거는 이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되고 자녀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05:43이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05:48그런 판단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05:50그런데 입양 딸이 파양 소송 선고일 하루 전날 갑자기 김병만 씨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05:58친생자 소송이라는 건 뭡니까?
06:01그게 뭐냐면요. 입양 딸이 자기와 김병만 씨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6:06김병만 씨가 지금 예비 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06:09그 예비 신부 사이에서 난 자녀가 두 명 있다는 거예요.
06:13그런데 이 입양된 딸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06:16자신이 파양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06:19그러다 보니까 나는 김병만 씨의 친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이해관계인인데
06:24만약에 김병만 씨가 우리 엄마와의 결혼 관계에서 외도 행위를 통해서
06:28다른 자식을 얻었다고 하면 이들도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06:31그렇다면 나의 이해관계랑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06:35이들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06:39그런데 이거는 소송 경제상으로도 조금 저는 그렇게 불합리한 전략이다
06:43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이 뭐냐면
06:46김병만 씨가 이 아이들이 내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06:50그래서 일종의 압박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기한 소송이 아닌가
06:54이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는 소송 경제상으로는 좀 이익이 없는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07:00지금 파양이 일단 1심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07:04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제는 이해관계인 지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07:07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각화될 걸로 보입니다.
07:1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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