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복도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 보양식 챙겨 드셨습니까?
00:05내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올해가 합법적으로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초복인데요.
00:12보신탕 거리 풍경은 어땠을까요? 장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0:18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 초복날 점심시간.
00:2230여 년 동안 복날이면 발 디딜 틈 없던 보신탕집입니다.
00:26하지만 올해는 빈 테이블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00:40내년 2월부터 개고기의 사육과 도축,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00:47한때 보신탕집 22곳이 줄지어 모여 있었던 골목입니다.
00:52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00:59보시는 것처럼 조개 전문점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01:0460년째 이 골목을 지켜온 식당도 폐업을 고민합니다.
01:17올해 12월까지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건 것도 보입니다.
01:23단골 손님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01:43내년 법 시행 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48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01:5519년입니다.
01:55네.
02:0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