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날씨가 한풀 꺾여서 선선하게 서울 도심에 또 참 많은 시민들이 아껴주시는 시그니처인 우리 채널A 앞에 있는 청계천을 산책하는 시민분들이 참
00:12많습니다.
00:13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00:19김재혁 기자입니다.
00:23청계천변에서 사진을 찍는 남성.
00:25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습니다.
00:27손가락 사이에 끼운 담배도 보입니다.
00:31진검다리에 걸터 앉은 외국인 남성들이 맥주캔을 돌 위에 올려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00:37바위 위에 앉은 외국인 커플은 맞은편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돌려 담배를 피웁니다.
00:43청계천 옆 보행로에는 이렇게 담배 꽁초나 빈 담배값 같은 흡연 흔적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00:50그래도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00:59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은 금지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걸려도 주의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01:06그런데 서울시가 빠르면 연내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1:10청계천 시작 전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합수부까지 약 8km 구간이 단속 지점입니다.
01:19서울시가 이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구청 공무원들이 맡을 전망입니다.
01:27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과 함께 보행로를 다니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01:34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