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9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0:19지난 8일 게시된 이 영상은 양손에 수갑을 찬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0:31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걔 XX야라고 답했습니다.
00:37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XX야 생각을 해라며 재차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00:45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 쳐줄게.
00:54XX 대답을 해 이 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00:59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 쳐라. XX야 내가 내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01:10또한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01:18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01:25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01:30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01:41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01:51반면 만 14에서 18세인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00최근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02:05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는 강력중대 반복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02:17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02:30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02:35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엔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02:4343개의 인권단체 역시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원칙에 역행한다라며
02:50연령 하향보다는 보호시설과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