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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공천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동학]
공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거의 끊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1심, 2심까지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춰지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고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진짜 사과는 정치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또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명품백을 다 받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검찰이 누군가는 빼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무래도 심판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전직아니고 현직이신데 잠깐 멘트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2022년 12월입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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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00:07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00:16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뉴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26안녕하십니까?
00:27안녕하세요.
00:28자, 농래 전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00:32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도 지금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00:37그러면서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공천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SNS에
00:47글을 올렸어요.
00:48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00:49그러니까 공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거의 끊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0:53그리고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00:57결국 지금 1심, 2심까지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01:06없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국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춰지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1:18들고.
01:18사실 저는 진짜 사과는 정치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2이렇게 해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또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명품백을 다 받는 것을 다 받잖아요.
01:32그런데도 그거를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검찰이 누군가는 빼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01:38그래서 저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지금 아무래도 심판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46이준우 대변인님 전직 아니고 지금 현직이신데 저희가 잠깐 멘트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01:52이 부분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01:59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2:00그렇죠. 2022년 12월입니다.
02:02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는데
02:08그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포 사유를 얘기했었어요.
02:11그러면서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02:17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 녹음, 녹화가 됐다는 그 녹음, 그 녹음이 결국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02:25위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배제가 됐는데
02:28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법무부와 검찰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02:38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그 때문에 본인이 강조했던 녹음된 증거, 이것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결국은 무죄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이어졌지
02:50않습니까?
02:50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강한 증거가 배제된 건데
02:55그것 때문에 무죄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강조한 법무부 장관이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
03:01검찰과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본인이 검찰 출식이기도 하죠.
03:06그랬던 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강조했던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기 때문에
03:11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할 때 부분이 분명히 왔고
03:17이 부분은 사과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03:20너무 그 당시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건의 결론을 예당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28한동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게 무죄 판결의 배경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03:33이 부분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 이런 형식적인 이유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03:39한동훈 의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인을 해버린 꼴입니다.
03:45결과를 정해놓고 예단해놓고 실제로 결론에 껴맞추기 위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03:53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시인을 해야죠.
03:56왜 저렇게 피해 나갑니까?
03:58그리고 노웅래 전 의원께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04:04후원금 500만 원 개인이 1년에 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는데요.
04:08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정도 액수이지 이것을 6천만 원 5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검찰의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04:18그러니까 액수 자체도 차이가 있고 5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고요.
04:22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검찰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04:28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04:31더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04:34일부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41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더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04:46이거 그렇게 보강도 안 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기소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되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04:53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04:56본인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05:03자기 항변을 하는 것일 테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07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05:09이 재판은요. 이 무죄 판결은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실을 확인한 판결은 아니에요.
05:16그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판결은 없고 다만 이 사건의 기술을 때 쓰였던 중요한 증거가
05:22위법한 증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무죄 판결을 안 가거든요.
05:25그래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05:28어쨌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증거 능력을 강조해서까지 체포 동의를 요구했었지만
05:33그 증거 능력 때문에 불법한 증거 능력 때문에 이게 무죄이 났기 때문에
05:38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참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05:43에이스, 검찰 출신으로서 자부를 많이 했을 건데
05:47심각한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05:49오늘 두 분 묘한 지점에서 좀 의견이 합치되는 것 같습니다.
05:53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05:58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뻔한 속셈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06:03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이걸 다시 끌고 와가지고
06:08덮어 씌우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 검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6:13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나요?
06:16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06:17국회에서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이게 조작 수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06:23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럼 이것만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냐?
06:26그렇지도 않습니다.
06:27앞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과 절차 이것들을 통해서
06:31거기에서 명백하게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
06:34지금 노웅래 의원권은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39그런데 공소 취소권과 관련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06:42특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06:44이거는 검사가 당연히 검찰에서 스스로가 이거를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 것이죠.
06:50그런데 그러한 증거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06:54인위적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나요?
06:56마치 그럴 것처럼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06:59또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07:02저렇게 본인의 어떤 방어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07:05국민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08알겠습니다.
07:10이 부분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2지금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세인데요.
07:16대법원은 서면 제청에 앞서 민정수석과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07:21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07:23그러면서 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07:27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07:29대법원장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얘기하면서
07:32민정수석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했겠습니까?
07:35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청와대를 향해서
07:39없던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했다고 말할
07:43그 정도의 어떤 망락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07:46대법원은요.
07:47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07:516개월 동안 4명의 후보 명단을 두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07:56그런데 그중에서 각각 1순위가 있었는데
07:58청와대에서는 1순위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거고
08:01대법원에서 밀었던 1순위는 양보를 해서
08:04지금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손봉기 판사입니다.
08:10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08:13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밀었던 1순위를 양보해서
08:172순위, 하순위에 했던 분을 추천을 한 건데
08:20청와대는 계속 1순위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08:22그럼 이렇게 계속 청와대가 고집을 피운다고 하면
08:25계속 대법원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를
08:28공백 상태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느냐라는
08:33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08:34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요
08:39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08:41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08:46그런데 그게 몇 개월 정도는 그럴 수 있죠.
08:49공백이 생길 수 있죠.
08:49그런데 6개월 넘게 계속 공백으로 가다 보니까
08:53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에 부여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08:57어쩔 수 없이 제청을 할 수밖에 없던
09:00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09:02그런데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마치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09:05굉장히 사실을 외도했다, 왜곡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9:10청와대에서는 나아가서 제재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09:15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재청까지 가겠습니까?
09:19왜냐하면 상당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9:22사법부의 수장이 제청권안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고
09:26그 와중에 중간에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어요.
09:29그런데 이 3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09:32일종의 헌법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09:36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것을
09:40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였거든요.
09:43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려를 한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09:48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의 수장이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초리되는 거 아닙니까?
09:53그러니까 이게 초유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09:55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청을 했어요?
09:58그럼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임명을 해요.
10:00그러면 임명권보다 제청권자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설례가 남게 됩니다.
10:0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랑설례하지 않도록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고요.
10:11특히나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 때도 세 차례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0:15세 명을 추천했는데 그 세 명 다 협의 끝에 진행을 했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5개월 동안 도대체 뭐를 하다가
10:24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서면으로 그냥 제청을 해버리고
10:27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헌법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사안까지 가는 것이죠.
10:32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10:36만약에 그 부담을 좀 줄인다면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10:40그러한 측면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43제가 조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45지금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10:48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제청하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10:54의무가 없는 거죠.
10:55따라서 법에 따르면 엄격하게 말하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맞죠.
10:59그리고 모든 국가의 행정은 서면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11:04따라서 헌법에 없는 그런 관례를 이유로 해가지고
11:08그걸 안 했다고 해서 일방통행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11:13또 그리고 청와대에서 가장 계속 고집을 표현된 이유가 뭐냐면
11:18부적절한 인사를 고집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사유가 있습니다.
11:24그 사유가 뭐냐면 바로 김민기 대법관을 추천하는 문제인데요.
11:29이분이 우리 법 연계 출시인데다가 본인 배우자도 이미 헌법재판관입니다.
11:34그러니까 헌법재판관과 대법원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심제가 도입되면서
11:39대부분 회사 3심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심을 하면서
11:43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11:46그러니까 부부 간에 각 기관에 소속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1:50대법원장은 심사숙고 끝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분을 제청하는 것은
11:55제가 양심장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57그거를 대통령이 심사숙고하면서 다른 제3의 임무를 찾아 생각하지 않고
12:02밀어붙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냐.
12:04우리 법 연구에 민주당 출신 사람을 기회에 꽂아넣겠다.
12:08그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봅니다.
12:12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17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12:21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12:25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한 가해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2:31이 가해자는 신음을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면서
12:34문자와 전화를 17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38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가는 한편
12:43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12:48긴급 응급 조치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2:52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2:57이동학 최고위원 멘트하실까요?
12:59재청권이 사법부에 있는 건 맞죠.
13:02대법원장에게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앞으로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13:06이걸 반려하게 되면 야당에서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13:09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했다.
13:11또 이럴 거예요.
13:1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상의 공백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13:15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17이번에 끝이지 않을 겁니다.
13:19앞으로 12명을 더 심사를 하고 더 재청을 받고 더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13:23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3:28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절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13:31저는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다시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13:35한 분은 그냥 이미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될 것 같지만
13:40또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자.
13:43그래야만 헌법적 공백에 대해서 그동안 숙고를 해왔었던
13:47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했었던
13:49그러한 문화를 다시 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52그런데 앞으로 12명을 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13:55사실 아니에요.
13:56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총 22명을 임명합니다.
14:00새로 추가된 인원이 12명인 거고요.
14:03지금 퇴직하는 분은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14:04그 부분 포함에 22명을 임명한 거거든요.
14:07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4:0822명 중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고집하고 있는
14:11대법원장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추천한 이 사람
14:14한 명 받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14:16나머지 21명은 처음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14:20그렇기 때문에 괜히 저는 대법원장의 어떤 재청권을 무시하면서
14:25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14:27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의 주도권에 상처를 입히거나
14:32또는 국민들에게 외명받는 여론조사도 아마 좋은 지지율은 안 나올 것 같은데
14:37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14:41여권에서는 조의대 대법관 사퇴까지 지금 압박하는 분위기인데요.
14:46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51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보십시오.
14:53사법부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기간이 20여 일 조금 남짓입니다.
14:58그런데 헌법 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하고 있어요.
15:02그런데 20여 일 남짓인데 그중에 5일을 재판 기일을 다 잡아놓고 재판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15:09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15:10도대체 왜 이렇게 사법부가 선거운동 기간까지 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15:16자기네들 슬그머니 또 안 하겠다라고 또 다시 뒤집었습니다.
15:21이런 방식 자체가 범죄자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15:26어떤 정치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5:29지난 계엄의 밤에도 보십시오.
15:31사법부의 수장이라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 순간에
15:35그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15:38국가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켜질 것 아닙니까.
15:42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15:44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45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렸어요.
15:49그래서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15:54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5:57결국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15:59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16:01또 행정부의 수장과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16:05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16:08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거,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
16:11이런 방식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16:12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도
16:17속도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16:21앞서 말씀하신 조금 보태고 말씀을 드릴게요.
16:24지금 그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 재개된 거에 대해서
16:28재판을 하면서 결론 낼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말씀하시는데요.
16:33재판 지연을 한 게 누굽니까?
16:36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라는 그런 권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16:39폐문 부재까지 했습니다.
16:41폐문 부재로 해서 서른 번 넘게 각종 서류 총탁을 받지 않으면서
16:47거부하면서 요러저러히 도망다니면서 재판을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16:51재판을 지연시킨 목적이 뭐죠?
16:52대선이 오면 어차피 대선 분위기가 되니까 재판 못 여지지 않겠느냐는
16:57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면서 도망다니셨던 분이신데
17:01어떻게 그게 마치 정상적인 재판 어떤 재개에 대해서
17:06무슨 재판에 속도를 내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17:11본인이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로서 할 말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17:15또 하나 지금 협의 절차 아까 말씀 자꾸 하셨는데
17:18협의 절차가 존중돼야 하는데요.
17:20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내 뜻대로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요.
17:25그건 재청권이 아닙니다. 그건 결제가 되는 거죠.
17:283권분리 원칙에 재청하게 되는데 결제를 받으라면 되겠습니까?
17:32그 말씀을 드립니다.
17:33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한다고 그러는데요.
17:35저는 좀 민주당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7:3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더니 사실상 탄핵될 사유가 없는 거죠.
17:43중요한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17:46지금 중요한 위법적 사항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17:49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관례에 어긋났다 또는 예의에 어긋났다는데
17:53관례나 예의에 어긋났다 그 사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58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 행정처 폐지를 좀 더 빨리 속도로 올리겠다.
18:03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장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니까
18:08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폐지를 추진한 것 같은데
18:16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너무 짓밟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8:25여론이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 거다 좀 그려봅니다.
18:28이 부분 아마도 여야 공방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32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8:34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8:37윤리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18:42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18:45이게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잖아요.
18:50지금 당사자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18:51그렇죠. 반발할 수밖에 없죠.
18:53사실상 저거는 나가라 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18:56저는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8:58왜냐하면 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당권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19:03그리고 하나로 또 모아야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10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19:13그러면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똑같이 징계를 받느냐.
19:19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19:22과거에 보게 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갑자기 하겠다고 나왔을 때 무소속이었어요.
19:27그때 그 사람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9:30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가냐.
19:33과거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었던 특정인도 있습니다.
19:37그런데 그분은 경고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19:38그런데 엄청난 막말을 했었던 이 사람들은
19:41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었다는 이유로 저거 처벌받는 거 아니야?
19:45라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46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까운 측근들이라 할지라도
19:53잘못을 저질렀다면 명확하게 징계 선상에 놓고 동등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19:59그럴 때 국민들께서 아마 당 운영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20:03지금 수준으로 보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20:07다 내쫓겠다.
20:07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9한덕수 전 총리 이슈에 더해서 5.18 폄하 논란 간담회를 열었던
20:13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당 지도부가 징계 검토를 안 했거든요.
20:18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장 행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2민주당의 프레임 공격인 거죠.
20:25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0:27법이 가장 취키자 원칙 중에 하나는
20:30그 죄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
20:33이게 법의 비례성 원칙입니다.
20:36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와
20:38음료운전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이때 똑같이 징계를 하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20:44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난 거죠.
20:46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요.
20:50본인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52합당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들어온다.
20:55합당의 후보자 단위라.
20:57후보자 단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천명을 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1:02이거는 그게 고려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 다 아는 것, 국민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21:09그리고 지금 5.18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고
21:14이게 학술적 세미나였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21:17학술적 세미나에 대해서 아니 연구자들이 자기 나눈다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21:22그거에 대해서 정치의 의미를 과하게 부여해서 왜곡시켜서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21:27그리고 5.18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21:31자유,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21:36지금 김일성, 김정은 길거리에 나서 칭송한 사람들도 있는데
21:40이 사람들도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21:42그렇다고 하면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21:47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학술 대회까지 무리하게 처벌하게 된다면
21:52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히려 민주화가 도태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1:57이거와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59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이
22:03본인들이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당원에다가 문구까지 적어놨습니다.
22:08그러면 헌법과 당원당규까지 위배된 상황인데
22:12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15그거에 동의한다.
22:17혹은 당료를 어겨도 괜찮다.
22:19당원을 어겨도 괜찮다.
22:20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22:22그리고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는 없나 봐요.
22:25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고성국 당원이 실제로 유튜버 엄청난 유튜버 세력들을 갖고 있죠.
22:32그런데 이분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하고
22:36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22:39그다음에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2:42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22:47그러니까 탈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22:48이게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출당당하는 아주 강력한 징계인데요.
22:52이게 서울시당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중앙윤리위원회로 데리고 오더니
22:57아무 깜깜 무소식입니다.
22:59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23:03결국 고성국 당원까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23:06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신들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23:09이거를 안 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12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14국민의힘이 적어도 국민적 어떤 인식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23:19정치적으로 그런 판을 열어주고
23:21그런 주장을 할 만한 사람을 불러온다는 것 자체가
23:24너무나 정치적 행사였죠.
23:26더 이상 유가족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이 있는데
23:29거기에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32계속해서 5.18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23:34정치적 행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23:36뭔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그러는데요.
23:38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3:40그리고 또 방송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3:47또 왜 징계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23:50사실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죠.
23:52지금 김오진 씨가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3:55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23:57그리고 공소치소 거래설에는 엄청난 얘기를 했었습니다.
24:0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4:05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24:07그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에 대해서 무슨 공정성 얘기한다고요.
24:12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15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간담회가
24:18학술 세미나였는지는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24:23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4:26최고위원직 지금 김민석 대표가 발표하면서
24:29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24:31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모두 의결에 불참했어요.
24:35어떻게 보이십니까?
24:36청년 최고위원과 노동과 관련된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을 했죠.
24:41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4:46당대표 선거가 치러질 때에는 이것을 선거로 뽑겠다.
24:51그리고 그 뽑힌 사람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4:55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속이 바뀐 데 대한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59그런데 저간의 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5:01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혹시라도 분열적 양상을 띠게 되는 2차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었다고 봅니다.
25:13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청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가 또 있거든요.
25:19그러면 청년 최고위원과 청년위원장, 이 선거가 중복된 유권자들 사이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25:25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뭔가 또다시 어떤 공격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5:29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25:34세 분의 최고위원분들께서 공동행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모양새가 지금 조금 보이는데
25:39앞으로는 뭔가 어찌 됐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치지만
25:44여전히 뭔가 승복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보실 거라서
25:52그렇게 여당이 움직이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계속 갈 수 있다 보거든요.
25:58그런 점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시는 것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26:03외부적으로는 가능하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07특히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26:11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26:14앞으로 대표를 잘 감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26:21최고위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 게 맞긴 맞죠.
26:26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26:29그러면 우리는 당대표에 덜 노리냐 하면서 당대표 결단이나 안과에 대해서 협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26:35그래서 굉장히 좀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26:38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김민희석 대표가 빌미를 제거한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26:44본인이 약속을 처음 했던 부분인데 그때 약속할 때 나중에 있을 청년위원장 선출
26:48그 일정이 있는 걸 몰랐었겠습니까?
26:52알았을 거예요.
26:53그 알매도 불구하고 청년 최고위원들 선출하겠다, 경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26:59그때는 본인이 일정은 다 알고도 얘기했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왜 이걸 입장을 바꿨을까요?
27:06친천계가 만약에 3명이 아니라 2명이 당선됐다고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27:10당초 약속대로.
27:11그런데 3명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청년 경선했다가 친천계에 청년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27:17라는 그런 불안함.
27:18그것 때문에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27:20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27:21그래놓고 마치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27:27내부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볼만하겠다 싶을 생각이 들고요.
27:33수석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이 정청내 의원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27:38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대리자 역할을 할지 그것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27:43알겠습니다.
27:43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5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7:50고맙습니다.
27:51감사합니다.
27:52감사합니다.
27: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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