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집에서 까마귀 키웠다가 어찌된 사연인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9여러분 측은지심이란 말 아시죠?
00:13저는 어려서부터 작고 약한 것들만 본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00:19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00:20등산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공원 다리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00:26까악! 까악!
00:28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00:30이쯤에서 소리가 났는데.
00:32까악! 까악!
00:34어머 까마귀.
00:36어머 새끼인 거예요. 애민 거야. 등치가 크긴 하다.
00:40근데 어디 등지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나?
00:43아휴 어미도 없고 이러다 고양이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00:46아휴 세상에.
00:48차마 그 작은 생명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전
00:52결국 까마귀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00:56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01:00하지만 그게 이 불행의 시작일지. 그 누가 알았을까요?
01:05아 박수림 씨 되시죠?
01:07네.
01:07여기 행복시청입니다.
01:09행복시청이요? 아니 시청에서 저를 왜.
01:12다른 게 아니고 까마귀. 댁에서 키우신 적 있죠.
01:17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01:20아 그게 잠깐 일주일 정도만 제가 보살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01:27아 정말 불쌍해서 잠깐. 딱 일주일만 봤습니다.
01:31아니 그런 행위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01:35일단 조사에 협조를 좀 해주세요.
01:39아니 저 직원분 졸리세요?
01:41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01:43아니 근데 조사라니.
01:45저는 그냥 불쌍해서 잠깐 데리고 왔을 뿐인데 그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01:50결국 저는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됐습니다.
01:55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57그저 불쌍한 마음에 며칠 데려와서 돌봐줬을 뿐인데.
02:01그게 재판까지 받을 일인가요?
02:04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06야 재판까지 갔다는.
02:09길에 떨어져 있던 그런 까마귀.
02:12덩치는 크지만 안쓰러워가지고.
02:13그렇죠.
02:14데려다가 한 일주일 정도 보살펴준 건데 이걸로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02:18아니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02:21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도 있잖아요.
02:23사실 선한 의도로 이 까마귀 이런 동물들 데려왔다고 해도요.
02:27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02:30이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요.
02:32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요.
02:34야생복물 보호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함부로 포획하거나 데려다가 보관할 수 없는 야생 생물이기 때문인데요.
02:43실제로 이 사건의 여성도요.
02:44이 새끼 까마귀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려가 일주일 정도 돌본 다음에 다시 발견한 장소에다가 데려다줬습니다.
02:53하지만 집으로 데려가서 상자에다가 넣고 키운 먹이도 주고 양육을 했던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서요.
03:01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3:03법원에서 유죄는 인정이 됐어요.
03:06그러니까 벌금 70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 선고 유예가 됐습니다.
03:11왜냐하면 정말 모르고 한 거거든요.
03:14모르고 한 일이었고 선한 의도에 따른 점이 인정이 되어서 선고 유예가 내려졌는데
03:20선고 유예는요.
03:21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맞다.
03:24유죄는 맞지만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해준다.
03:28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하는 형이거든요.
03:32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선고 유예가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03:36그럼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03:40갇힌 너구리나 아니면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03:44그러면 두고 가기도 좀 뭐하고 보살펴줘야겠다는 마음에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03:49그럼 이게 법에서만 하는 야생동물은 어디까지가 해당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03:55일단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04:00그리고 방금 질문을 주신 게 야생동물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야생동물이냐.
04:05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뭐 꼬질꼬질해 보여요.
04:08누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동물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4:12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생동물은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의미를 하겠죠.
04:20여기에서도 좀 종류가 나뉠 수가 있어요.
04:22야생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야생동물이 있을 수 있고
04:27그렇지는 않더라도 직접 포획이나 키우는 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야생동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04:34그리고 이런 종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수백 종이나 있습니다.
04:38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했을 때 까치, 까마귀 이런 것들을 시골 가면 흔히 볼 수 있으니까
04:44그냥 우리가 포획을 하거나 잡아다가 키워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04:50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살아야 되니까 야생동물이지.
04:53데리고 와서 키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04:55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처벌도 가능할 수 있고
05:00다만 길고양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05:03길고양이는 이 오리진, 이 출처가 원래부터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란 말입니다.
05:08그래서 길고양이는 길에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게 야생동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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