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06경찰은 운전자의 말을 믿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00:11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CCTV에 남아있었습니다.
00:17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0:20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4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르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00:29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00:32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
00:35배달원 A씨는 인근으로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하더니
00:40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00:43이후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00:45팔이 부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진 8살 아이는
00:49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00:52배달원 A씨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
00:56뺑소니 여부를 들여다본 경찰.
00:59하지만 5개월여 만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01:03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고 직후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01:07상태를 살폈고 배달하고 다시 오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가
01:1210에서 15분 뒤 돌아왔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이
01:15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19그러나 피해 아동 측의 이의신청을 계기로
01:22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검찰이 확인한 결과
01:24A씨 주장에 사건치 않은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01:29CCTV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01:34아이는 A씨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사이
01:37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몸을 피한 거였고
01:41A씨의 말대로 10여 분 만에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또한
01:45검찰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8사실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랑 CCTV 영상을 종합을 해보면
01:55대략 한 25, 27분 이상은 현장에 이탈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02:00피곤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02:03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은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02:07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안수사를 바탕으로
02:10법원 또한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2:16사건 발생 1년 만이었습니다.
02:19피해 아동은 최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02:39경찰은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02:43또 검찰 보안수사를 거치며 아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02:49도주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수사의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02:54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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