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공익제보자 "모르면 전문가에게 자문했어야"
A 씨 "자문 없었다는 건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게 있단 것"
공익제보자 "내용 모르고 전달했다면 그게 더 문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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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청문회 이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 등을 봤을 때 부적격 여론이 높았습니다.
00:08국민 여론이. 청문회 이후에 과연 여론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청문회 때 가장 주요 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이
00:19장면이었습니다.
00:30청문회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임상 승인 관련된 절차가 적극하다고
00:42판정을 내려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4네. 판결문회에 다 있어요.
00:46의원님 그걸 제가 알았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00:50이런 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 없고 시약처에서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01:00제가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01:02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01:02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01:06문과를 몰랐다. 기소의외라 법적으로 책임없다라지만 뇌물을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재와 강 씨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6그 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01:17문과를 몰랐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폭로한 공익재보자 입장이 오늘 조간신문에 취재가 됐습니다.
01:25공익재보자는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1:31이 대목도 국민들이 판단 기준일 텐데 공익재보자 A 씨가 후보자의 방금 들었던 문과를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01:41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01:43모르면 전문가한테 잠은 구하든가.
01:45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건 비밀리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
01:51내용을 모르고 전달했다는 건 더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59그러면서 K바이오 신뢰 추락 우려 국제기구의 서신도 보냈다.
02:03보건 전문 교수들, 현 의료계 종사자들 한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02:07그분들과 함께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2:12공익재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반응도 오늘 새롭게 돌직구시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02:17김은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9공익재보자를 놓고도 사실은 또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잖아요.
02:24저분이 이른바 이 사건이 시작된 발단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양 씨와 관련이 있었던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02:36제보하고 공익재보자로 사실은 선정이 됐어요.
02:39그러니까 권익위의 공익재보자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 사람의 제보 사항이 공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02:46국가기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수사였고 그 수사의 결과가 지금 양 씨하고 강모 교수라는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02:54당시에 관련되었던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은 기소위의 처분을 받고 일단락이 된 거란 말이에요.
02:59그런데 이제 공익재보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도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이 정말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엉터리 신약이었는데
03:10이걸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의 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부당하게 임상승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과 로비가 있었다는
03:20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03:21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바깥에서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김승원 후보자나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밝혀진
03:29바가 없다는 걸로 지금 강행을 하는 건데
03:31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3:34아까도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03:40중요한 건 식약처에 전화를 해서 처장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03:46이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빨리 봐주세요라고 했고 그 진행 과정이 식약처장의 비서라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03:54이런 전화 국회의원한테 안 오도록 빨리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03:58그렇게 해서 2주 말에 바로 승인 절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04:02그러면 저게 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유법한 처분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04:07여기 김기표는 계십니다만 그런 사람이 어떤 공익성 민원이라고 빨리 처리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04:13이게 진짜 민원이면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4:18보좌진한테 이야기를 해요.
04:19이런 민원이 어떤 사람한테 왔고 신약을 만드는 사람인데
04:23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니 알아봐라.
04:27자료를 달라고 해서 알아보라고 하면 그 제넨스레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도 다 받아볼 거 아닙니까?
04:34그 받아본 내용이 보좌진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04:37모르면 다른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것이고
04:39보니까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행정 절차상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심각합니다라고
04:44결론이 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04:49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장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04:52이걸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04:54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04:56특히 제보자는 문과라서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참담하다라고 했는데
04:59문과, 문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05:01문과면 보좌진한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05:03보좌진도 문과잖아요.
05:05보좌진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05:06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라고 국회의원이 되면
05:09의원회관의 보좌진 인력을 국가세국으로 주는 겁니다.
05:12야, 너 문과라서 몰라?
05:14그럼 제넨셀이 식약처에 처음 제출한 그 자료가
05:16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05:20그 과정을 김승원 후보는 왜 안 했죠?
05:22아예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05:24양수진이라는 브로커가 오빠오빠 하면서 달라드니까
05:26그냥 해준 거예요.
05:28그렇잖아요. 돈이 오가지 않았다?
05:30저는 정말 심각한 게 돈을 안 받아서 그렇게 나서서
05:33제1처럼 해준 거.
05:34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05:36돈을 안 받고도 해줄 수밖에 없는 건
05:38부모님이 전화한 거 말고는 안 하는 겁니다.
05:42부모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05:44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05:46나는 그런 의미에서 문과라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05:48통상적으로 보좌진한테 자료를 주고
05:50그리고 보좌진도 문과라서 모르면 전문 교수한테 자료를 구하고
05:55그 결론을 보고
05:56야, 이건 제가 볼 때 엉터리 제출 자료니까 안 됩니다라고
05:59결론을 내든가
05:59아, 이거 시각하게 지금 식약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06:02그러면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토스해 주면 되는 겁니다.
06:05그걸 절차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06:06물론 결과적으로 저 제약사가 동물 실험 자료를
06:12시각처에게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06:16의원실 차원에서 얼마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06:20의문도 있습니다만
06:21문제는 이 제보자의 비판의 대목 중 동감이 되는 게
06:27공감이 되는 게
06:28속든 안 속든 문과라서 몰랐다면
06:31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약인지에 대한 보좌진을 시켜서라 할지
06:38그런 최소한의 어떤 검증 차원이 왜 없었냐라는
06:42대목은 좀 공감이 되는데
06:43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6:46이번 청문회의 특징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51그러니까 다른 문과라서 몰랐다는 말만
06:54지금 계속해서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06:57김승훈 후보자가 하고자 했던 말은
06:59사실 묻혀버린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07:02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07:05그때 당시 물론 한동훈 의원은 그거를
07:08자료를 받아봐서 검토했다는 것을
07:11녹취록에서는 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07:13실제로 김승훈 의원이 양 씨로부터
07:17그 자료를 받아서 봤다는 거잖아요.
07:19봐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07:22지금 시각체 얘기를 했다는 건데
07:25김승훈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07:27내가 그것을 완전히
07:28이게 결과적으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07:33약간의 어떤 유감의 표명입니다.
07:35유감의 표명이 있었죠.
07:36내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07:37그게 나도 좀 속은 면이 있는데
07:39그 부분 좀 유감이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7:42그런데 이게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07:48실제로 검찰에서는 2023년 1월에 이 수사를 하면서
07:52김승훈 후보자가 이게 정말 무슨 이상한
07:56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던 수사예요.
07:59그런데 그래서 휴대폰 포렌징을 하는 데서도
08:03검색어를 민주당, 김승훈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08:07그게 이제 타겟을 잡고 가는 수사였습니다.
08:10그런데 2023년 11월 말에 내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08:14그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08:15내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08:17아무래도 김승훈 후보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08:20잘 모르고 그게 이쪽에서 속아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다라고
08:23내부에서도 이미 수사보고서로 써놓습니다.
08:26그러니까 검찰에서는
08:28아, 김승훈 후보자도 여기 양 씨한테 속았구나라고
08:31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08:32그로부터 1년이나 더 수사를 해가지고
08:34결국 기소에 처분을 한 거거든요.
08:36그러니까 김승훈 후보자가 내가 문 깔아서 몰랐다.
08:39이 말은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08:41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08:47실제로는 김승훈 후보자도 몰랐다고
08:49몰라서 얘기한 것임을 다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08:52그리고 무엇보다도
08:53이게 김승훈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08:56임상실험이 안 될 것이 됐다거나
09:00절차가 갑자기 다른 데보다 빨라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09:03그때 당시에 임상실험 치료제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09:07지금 국민의힘 전신당의 의원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09:11왜 치료제 빨리 절차 안 밟아주냐.
09:14그래서 다른 치료제들은 다 평균 10일이 걸렸는데
09:17이 제넷셀 같은 경우는 11일이 오히려 걸린 사안입니다.
09:20그래서 그것들이 다 검찰 수사관에서 다 드러났던 거고
09:24또 하나는 아까 제보자께서
09:25이게 비밀리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냐.
09:28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09:29그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09:32그 부분을 3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고
09:34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사안이에요.
09:36그래서 아까도
09:38제가 누차 얘기 됩니다마는
09:40결론이 이미 다 그 부분이 다 확인된 사안을 가지고
09:42중간 과정의 어떤 그 어떤
09:44팩트들 사실들을 가지고
09:46마치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09:48이런 것은 곤란하다.
09:5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9:51네.
09:52청문회를 했지만 여전히
09:54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대목은
09:55양쇼와의 관계입니다.
09:57오빠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10:00오빠가 본질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10:0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5즉
10:05오빠 동생아는 어떤 사인지는 모르겠으나
10:09그런 사적인 사이가 아니었다면
10:11후보자가 이걸 해줬겠냐라는 의혹이
10:16해소되지 않은 건데요.
10:18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9먼저 김혜훈 대변인님.
10:21우선 저는 이 민원의 처리 절차가
10:25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27그런 부분에서 오빠 게이트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31왜냐하면 보통 이 지역구 의원들이
10:35민원을 받을 때는요.
10:37민원인을 국회의원회관으로 오라고 합니다.
10:40약속을 잡아요.
10:41그리고 의원회관 그 회의실에서
10:43이 보좌진들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10:45다 같이 이 민원 이야기를 듣습니다.
10:47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좌관을 배석시킨다.
10:50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어려운 주제라면
10:55즉 김승원 후보자의 말처럼
10:57내가 문과라서 문송에서
10:59도대체 이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들어줄 정도라면
11:03오늘 패널들 중에서 우리 성치훈 대변인 빼고 다 문과거든요.
11:06그렇거든요.
11:07영문과, 뭐 나왔어요? 사업관.
11:09정치학과입니다.
11:10정치학과, 법학과, 컴퓨터...
11:13토목과랍니다.
11:14토목과, 토목공학.
11:15그런데 이것은 이과 문과를 떠나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의 민원이라면
11:22저것도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된 거라면
11:24당연히 보좌진들을 다 배석을 시켜놓고 어떤 민원인지 들어보고
11:27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좋을지
11:30공적으로 이것을 의논을 해야 될 만큼의 그런 민원 내용 아닙니까?
11:34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화통화로 그 양씨라는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11:37식약처장에게 그냥 문자로 보냈다가 답을 받은 걸
11:40그대로 생중계하듯이 양씨에게 또 전달해주고
11:43빨리 처리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11:45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인가?
11:49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51저는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11:53그렇다면 보좌진들이 알면 안 될 만한 내용의 민원이기 때문에
11:57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했을까?
12:00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2:03그래서 저도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만약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도
12:0810월이면 국정감사입니다.
12:10국정감사이고 그리고 그때 김승원 후보자가 그때쯤이면
12:13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12:15그렇다면 이거는 2차 전쟁이 열린다.
12:18저는 그렇게 봅니다.
12:19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히 후보자가 아니고
12:22이 법무부의 수장인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12:26그때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된다면
12:28이때는 위중죄까지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31저는 이 신학 관련된 이른바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이 제넨셀 사건은
12:37국정감사 10월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
12:40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41보좌관 출신에 보좌관 씨로 일 굉장히 잘했었던 우리 성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12:46저도 보좌관 할 때 민원 처리를 해봤거든요.
12:50민원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코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12:56저는 이과지만 저 자료 봐도 모릅니다.
12:59난 이과지만 나도 모른다.
13:01이과도 봐도 몰라요.
13:02그거 봐도 모른다.
13:02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13:04보좌진이 저런 자료가 저런 민원이 와요.
13:06그러면 아까 전문가인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절차를 밟을까요?
13:11아니요.
13:12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는 식약처 직원들입니다.
13:14식약처에 물어보죠.
13:15이거 왜 막혀 있습니까?
13:16뭐가 문제입니까?
13:17만약에 식약처에서 회신이 와요.
13:19그 업체 절대 안 되는 업체입니다.
13:21못합니다.
13:21라고 하면 의원님께 전달하죠.
13:23의원님 그거 못하는 업체래요.
13:25안 됩니다.
13:25라고 전달을 하죠.
13:26그럼 의원님이 그렇게 전달할 겁니다.
13:27그런데 식약처에서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회신이 안 온 거잖아요.
13:32그런데 보좌관 통해서 식약처에 이게 왜 막혀 있는지 알아봤어요?
13:37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의원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13:41그럼 보좌관 통해서 식약처 안 알아본 거네요?
13:43지금 모든 절차가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13:47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봤다고 해서 괜찮은 거고 의원님이 직접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53결국 압박이 다르지 않을까요?
13:55만약에.
13:55영감이 전하는 거랑.
13:56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탈탈 턴 게 뭐예요.
14:00의원님이 직접 연락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했는가.
14:03매뉴얼을 어겼는가.
14:05만약에 제니셀이 다른 업체보다 먼저 실험을 받게 했는가.
14:07뭔가 승인을 받게 했는가.
14:08이런 것들을 검토해봤더니 안 나온 거잖아요.
14:10검찰이 기소 안 했어요.
14:11만약 그게 나왔으면 무조건 기소됐을 겁니다.
14:14기소됐을 거다.
14:15이게 안 되는 건데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건데
14:17의원이 연락해서 압박 때문에 해준 거다라고 했으면
14:21식약처장의 과장한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연락받아야 돼 이거는.
14:24야, 뭐 때문에 지연되어 있는 거야.
14:26왜냐하면 이 지연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양 씨와 김승훈 후보자의 통화에서 나오잖아요.
14:31아, 뭐 식약처장한테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14:34우리가 왜 이게 지연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14:37라고 하니까 김승훈 후보자가 그런 알아봐 줄게.
14:39라고 한 거잖아요.
14:40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들이
14:42아, 이거 사실 식약처가 안 된다고 했는데
14:44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14:46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절차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14:49여기에서 좀 막혀있다라는 이 부분을 뚫어달라고 한 거니까
14:52저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4:54뭔가 김승훈 후보자가 뭐 이거를 문가라서
14:57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막 넘겨줬다.
14:59저는 보좌진이었어도, 보좌진에게 거기 있었어도, 보좌진에게 부탁을 했었어도
15:04최고위 전문가인 식약처에 물어봤을 겁니다.
15:06식약처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면 노우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건이었는데
15:09식약처를 속였으니까.
15:11그게 문제죠.
15:12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15:13국민들이 봤을 때는 식약처를 속인 업체의 민원을 왜 들어줬냐라고 가는 건데
15:18우리가 식약처도 속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할 수 있는데
15:21민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도의적,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죠.
15:25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판한다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5:28그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공범이다, 혐의를 했다, 기획을 했다
15:33이렇게까지 몰고 가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15:34의원실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바가 있었다라는 반박입니다.
15:39양측의 주장,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5:41아직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 한다 결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15:47딴 부도 아니고 본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15:50국민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또 저희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15:54양쪽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5:55문là자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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