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06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00:11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4김진두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과는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후부터 전해주시죠.
00:22네, 광주지방법원은 강간등살인과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30재판부는 우선 장윤기의 주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35재판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어린 여고생의 생명을 나타났고
00:39수사 과정에서도 순간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인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0:46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로 엄격한 요인을 갖춰한다며
00:53현행법상 절대적 정신형이 없더라도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0:59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피곤에 대한 선처가 아니며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습방을 허용하지 않고
01:05사회에서 영국 격리에 정신토록 참회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01:14하지만 사형을 촉구해온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01:19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1:21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유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01:28선고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고 이채훈 양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또 한 번 죽었다면서
01:34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1:38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가명도 가습방도 불가능한 가습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조화해 강력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1:50아울러 사건 초기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01:59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09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