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사업가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00:09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성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00:20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0:22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4백만 원을 부정한 청탁을 한 김만배 씨에게는
00:31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35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기사 보도를 막는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00:44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0:46조 씨도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