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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전


李 "개혁, 선명성·공격 수단이어선 안 돼"
李 "개혁은 정치적 성과·환호 위한 것 아니야"
李 "과격 주장·선동, 개혁 성과 독차지하겠단 이기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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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출발도 못한 중대범죄수사, 여당은 친윤정장 집안싸움.
00:09일단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들을 겨눈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00:14보시죠.
00:16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 환호위하는 건 아니다.
00:19개혁은 목표해야 된다.
00:20공격한 수단은 안 된다.
00:22당내의 강경파를 한 거죠.
00:24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개혁선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00:30이기적이다. 당내 강경파에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00:38중수청장 임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 강경파들은 반대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00:46김지영 후보자 개인이 반륜이라고 합시다.
00:51그리고 능력도 매우 출중해요.
00:53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죠.
01:01사퇴시켜야 하는 거고.
01:03제가 정말 금지오겹 키운 외동딸이 있어요.
01:06시비를 보내.
01:08그런데 동네에서 손은 이상한 애랑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요.
01:11저 같은 경우에.
01:13공서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고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01:18하지만 검찰개혁이 제 궤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25법으로 불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잊고 있습니다.
01:31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01:41계속해서 강경파들은 대통령의 인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01:45이번엔 추미애 지사입니다.
01:48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본질이 아니다.
01:50청와대에서 친윤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01:52그걸 비판한 거예요.
01:54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다.
01:56김용민 의원 법으로 불리한 수사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잊고 있다.
02:00검찰개혁에 반대한 인물이다.
02:01윤건영 의원까지 대통령의 인선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02:05김어준 씨는 아예 사퇴시켜라라고 대통령을 겨눈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02:12김진욱 대변인님.
02:18이게 이렇게 싸우는 게 혹시 정말 검찰개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02:22아니면 대통령 흔들기예요?
02:27검찰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02:30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당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2:39그런데 지금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하고 다르게 속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02:47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02:52대통령 흔들기 아니냐.
02:53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처음에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중수총장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제청을 받았을 때
03:04그때 바로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03:08상당한 기간 동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추가 검증까지 다 했어요.
03:15소위 개혁파 강성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정말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추가 검증을 했는데
03:28그 추가 검증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나서서 일일이 조목조목 우리가 검증해보니 문제없더라.
03:39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겠다라고 했고 보냈습니다.
03:49그게 지난주입니다.
03:50그런데도 지금 이런 반발을 하는 거예요?
03:51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인사청문회를 열면 돼요.
03:58그리고 거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김영민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 등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04:05정말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총장을 맡을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지 되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04:15청문회에서 따져라.
04:16청문회에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04:17우리가 그동안 여러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확인해보자라고 했잖아요.
04:26그러네요.
04:26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걸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기 전이라면
04:34얼마든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04:36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
04:38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04:40라고 할 수 있어요.
04:41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그 결정된 문서가 국회에 갔습니다.
04:50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에서 검증해서 이분이 정말로 자격이 미달되고 함량이 미달되고 뭔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05:04부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야에서 공이 이 사람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05:13임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죠.
05:18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결심을 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05:31상당히 있어 보인다.
05:33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건 행안위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39행안위에서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인사청문 날짜를 잡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지금 내일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만
05:52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개최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06:02또 국회의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6:08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06:09서재현 대변인님, 그러자 일각에서는 혹시 대통령의 반대하는 파가 대통령 힘 빠지니까 지줄 떨어지니까
06:15이권을 갖고 흔드는 거 아니냐.
06:17이런 정치적 시각도 있던데.
06:19그렇죠. 일부에서 막 선을 넘었다.
06:20오늘 선을 넘은 분들 많은데 선을 지우는 행위.
06:24즉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06:26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셨잖아요.
06:30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06:32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06:34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돌아가면 송미령 장관 또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일했었잖아요.
06:39처음에 이분이 양국관리법 할 때 농민이 망할 사법이라고 했습니다.
06:43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해서 왜 저런 분을 장관으로 시켰냐.
06:47그런데 1년이 지나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06:50물론 이병태가요, 규제합리화위원장은 임명했는데 5.18이 또 성역이라고 하면서 또 사퇴, 또 책임을 물었습니다.
06:58그러면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면 인사권에 대한 존중.
07:02그리고 이분이 중수청장이자 참모잖아요.
07:04리더가 아닙니다.
07:0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스타일이나 신뢰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3주 정도 더 재검증했다면 이제는 믿고.
07:14그리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끝까지 나는 검찰주의자고 기소라든지 어떤 수사라든지 분리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 자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07:25이러면 바로 통과가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런 우려를 넘어서 인사권자의 존중.
07:32그런 것을 또 조금 지킬 필요는 있겠다.
07:34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07:35지금 총수청장 친위냐 반위냐 자기들끼리 따질 때가 아닙니다.
07:40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구멍들이 많다라는 우려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07:47사무실 집기 관사 준비 중 전산 시스템 일부 기능만 가능 사건 기록 수기 처리 논의 중 부서별 사무 분장 매뉴얼
07:56등 행정 실무 절차 정비 중 온라인 접수가 안 돼 민원인들 직접 방문하고 있다.
08:02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수사는 잘 하실지 걱정인데요.
08:07아니 10월 2일 검찰청 폐지됐잖아요.
08:12그건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08:16저는 그렇게 봅니다.
08:18아니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려면 준비를 했어야죠.
08:2370년 이상의 존재했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에요?
08:26그러면 중수청 청사도 새로 짓는다랄지 아니면 관련된 인터넷 네트워크도 잘 만든다랄지 인원수도 잘 뽑는다랄지 사무실 집기 정도는 좀 들여놔야 한다랄지
08:43칸막이는 좀 설치하든지.
08:46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08:49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 합니다.
08:53그럼 손으로 접수해서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죠?
08:55그러면 고소장을?
08:57그러면 배당을 할 때도 손으로 배당해서 쓰가서 할 거예요?
09:02제가 볼 때는 지금 킥스라고 사법정보시스템 그것도 아마 증수청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 1, 2, 3년 걸릴 수
09:14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09:16그럼 왜 아무것도 안 갖추고 이런 짓을 했는가?
09:20그냥 목표는 검찰 없애는 거예요.
09:23목표가.
09:23나머지는 다 엉망진창도 돼도 좋다.
09:26검찰 하나만 없애면 된다.
09:29그러면 미리 지금 검찰과 관련된 법이 한 100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09:35그 법도 폐지되기 전에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9:40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09:43유치장은 또 제대로 안 해놨어요.
09:45그럼 그 경찰을 쓴다는 거예요.
09:46그러면 중수청과 경찰은 한 몸이고 한 통 속이에요?
09:50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을, 사법시스템에 준비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우리가 지금 전십니까?
10:00아니잖아요.
10:01대통령이 없습니까?
10:03유거상태냐야?
10:04아니잖아요.
10:05그런데 엄청난 모든 힘을 발휘하고 거대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여권이 있는데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됩니까?
10:15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됩니까?
10:17인사를 할지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10:21왜 이런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면서까지 국민의힘에 불편을 주고?
10:27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거예요.
10:29또 사건 처리 안 돼가지고.
10:31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검찰개혁에 탈행하고 있잖아요.
10:36검찰개혁 계속 탈행하고 또 뭐 증수청 아직 칸막이도 안 돼 있는데 내란주에 뭐 수사본부 자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10:47아이 참 답답합니다.
10:48김관순 박사님, 김경호사 개인견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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