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00:05그런데 이 범죄 의심 신고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00:13경찰관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죠.
00:17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00:23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는데요.
00:29폭행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퇴위자 권고와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00:35그런데 내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00:40결국 경찰이 신고 이력을 토대로 112 신고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00:45이 신고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00:49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휴대전화로 발신을 거는 순간 바로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요.
00:56허위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00:57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