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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의심 신고에 반전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죠.

전체화면1 경찰관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는데요.

폭행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테이저건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 이력을 토대로 112 신고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신고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휴대전화로 발신을 거는 순간, 바로 이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요. 허위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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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00:05그런데 이 범죄 의심 신고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00:13경찰관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죠.
00:17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00:23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는데요.
00:29폭행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퇴위자 권고와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00:35그런데 내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00:40결국 경찰이 신고 이력을 토대로 112 신고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00:45이 신고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00:49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휴대전화로 발신을 거는 순간 바로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요.
00:56허위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00:57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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