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00:04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00:09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00:14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00:21앞서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00:25공문에는 재재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00:31공문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