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의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주석해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0:09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0:15먼저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00:23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00:27기관장 인삿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0:44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00:52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01:00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01:09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01:15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1:22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1:31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1:38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제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제청도 위헌이
01:51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1:54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02:00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02:04조 대법원장이 앞서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02:17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2:21YTN 윤혜입니다.